2.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 (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 미터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消火栓), 저수조 (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경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O 구청장의 건축허가 거부 공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10.5.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 공동주택 등 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1.5.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재개발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는 아래 < 표 1> 및 < 표 2> 와 같다. < 표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시행사업 내용 < 표 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 경과 (나) 청구법인은 2014 년경 아래 < 표 3> 과 같이 쟁점토지를 합계 OOO 원에 취득하였다. < 표 3>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17.1.24. OOO 구청장에게 쟁점토지 상에 OOO 어린이집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OOO 구청장은 2017.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아래 < 표 4> 와 같이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 표 4> OOO 구청장의 2017.2.2. 자 공문 (OOO) (라) 청구법인은 OOO 구청장의 문서보완 요구에 따라 2017.2.7.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도로 기능 유지ㆍ확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협의내용을 내부보고한 내용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청구법인의 2017.2.7. 자 협의결과 내부보고 내용 (마) OOO 구청장은 2017.3.29. 아래 < 표 6> 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상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표 6> OOO 구청장의 2017.3.29. 자 공문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 상에 어린이집 건축을 위하여 OOO 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4.30.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12.29. 부분 (동별) 준공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 신축작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22.10.28. aaa 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OOO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2.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쟁점토지 상에 건물신축 불허가사유가 소멸되었는바, 2021.12.29. 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볼 경우 아래 < 표 7> 과 같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표 7>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시행령 제92조의 3 보유기간 건축제한기간 비사업용 기간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 초과여부) 2017.12.26. ∼ 2022.12.26. 2017.12.26. ∼ 2021.12.28. 2021.12.29. ∼ 2022.12.26. (11 개월 27 일) 제1호 나목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 초과여부) 2019.12.26. ∼ 2022.12.26. 2019.12.26. ∼ 2021.12.28. 2021.12.29. ∼ 2022.12.26. (11 개월 27 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OOO 구청장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민원을 이유로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017.1.24. 부터 2021.12.29. 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 두 28950 판결 등 참조) 인바, OOO 구청장은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과 차량통행 및 원활한 피난ㆍ소화활동 등을 규정한 건축법관련 규정의 목적실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 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