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137 선고일 2024.01.23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2.4.7. 설립된 법인으로, 2014.5.1. 및 2014.7.1. 부산광역시 OOO 대 1,103 ㎡ 및 같은 동 OOO 임야 1,076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합계 OOO 원에 취득한 후 2017.1.24. 쟁점토지 상에 어린이집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 구청장은 쟁점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토지가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이라 한다) 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출입도로의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7.3.29. 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아파트신축 등에 관한 부분준공 인가를 받은 이후인 2022.12.26. 쟁점토지를 합계 OOO 원에 양도한 후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로 OOO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를 때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2023.5.8. 기 납부한 법인세 OOO 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부된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7.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구청장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민원을 이유로 2017.1.24.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상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민원발생 사유가 2021.12.29. 소멸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17.1.24. 부터 2021.12.29. 까지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4 년 5 월 경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7.1.24. 쟁점토지 상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어린이집을 신축할 목적으로 OOO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OO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17.2.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협의하여 도로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유치원을 신축할 경우 재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진행이 완료된 이후에 건축할 것을 주장하며 도로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 OOO 구청장은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가 확보될 경우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OOO 구청장은 쟁점토지 상 출입로에 해당하는 도로가 비록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지만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민원을 고려하여 2017.3.29. 청구법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2) 쟁점토지 뒤편으로 OOO 지방도 OOO 가 있으나, 위 지방도와 쟁점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 OOO 는 경사지로 도로개설이 불가한바, 쟁점토지의 진출입로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가 유일하였다. (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12.29. 주택재개발사업을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 상에 건축불허가 사유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OOO 구청장의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2017.1.24. 부터 2021.12.28. 까지이고, 당해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에 따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이 아닌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쟁점토지 상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2014.5.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1.24. 어린이집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OO 구청장은 2017.3.29. 쟁점토지 상에 공사 진출입로 확보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아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건축허가 불허사유가 2021.12.29. 소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 공사를 하지 않다가 2022.12.26. 쟁점토지를 OOO 원에 양도한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는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허가신청의 법정요건이 불비하여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이용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대상의 사유가 아닌 기타 요건의 불비로 반려되거나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면허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OOO 구청장은 2017.3.29.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면서 ‘OOO 재개발사업 시행주체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대지로의 진출입로 확보 또는 신청지 동측 계획도로 개설 등을 통한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회신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보완이나 제한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 에서 “ 토지등 ” 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 분의 40) 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이 조에서 “ 비사업용 토지 ” 라 한다) 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년 12 월 31 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 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

55 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 (출연을 포함한다) 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4)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 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이하 “ 방재지구 ” 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 년 이내로 한다. 다만, 1 회에 한하여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 (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 미터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消火栓), 저수조 (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경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O 구청장의 건축허가 거부 공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10.5.19.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 공동주택 등 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1.5.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재개발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는 아래 < 표 1> 및 < 표 2> 와 같다. < 표 1>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시행사업 내용 < 표 2>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사업시행 경과 (나) 청구법인은 2014 년경 아래 < 표 3> 과 같이 쟁점토지를 합계 OOO 원에 취득하였다. < 표 3>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2017.1.24. OOO 구청장에게 쟁점토지 상에 OOO 어린이집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OOO 구청장은 2017.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아래 < 표 4> 와 같이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 표 4> OOO 구청장의 2017.2.2. 자 공문 (OOO) (라) 청구법인은 OOO 구청장의 문서보완 요구에 따라 2017.2.7.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도로 기능 유지ㆍ확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협의내용을 내부보고한 내용은 아래 < 표 5> 와 같다. < 표 5> 청구법인의 2017.2.7. 자 협의결과 내부보고 내용 (마) OOO 구청장은 2017.3.29. 아래 < 표 6> 과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상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 표 6> OOO 구청장의 2017.3.29. 자 공문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3.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쟁점토지 상에 어린이집 건축을 위하여 OOO 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4.30.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21.12.29. 부분 (동별) 준공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 신축작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2022.10.28. aaa 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OOO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22.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쟁점토지 상에 건물신축 불허가사유가 소멸되었는바, 2021.12.29. 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볼 경우 아래 < 표 7> 과 같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표 7>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시행령 제92조의 3 보유기간 건축제한기간 비사업용 기간 제1호 가목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 초과여부) 2017.12.26. ∼ 2022.12.26. 2017.12.26. ∼ 2021.12.28. 2021.12.29. ∼ 2022.12.26. (11 개월 27 일) 제1호 나목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 초과여부) 2019.12.26. ∼ 2022.12.26. 2019.12.26. ∼ 2021.12.28. 2021.12.29. ∼ 2022.12.26. (11 개월 27 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OOO 구청장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민원을 이유로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017.1.24. 부터 2021.12.29. 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 등에 따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 두 28950 판결 등 참조) 인바, OOO 구청장은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과 차량통행 및 원활한 피난ㆍ소화활동 등을 규정한 건축법관련 규정의 목적실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조합과의 협의 외 쟁점토지 상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2021.12.29.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 년 간 건축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