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128 선고일 202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 증빙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거나 ‘매입자료 및 최종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와 B는 2020.10.19. OOO에서 A(전자기기 도·소매업체로 이하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개업하여 2020.12.31.까지 운영한 개인사업자들 이고, 청구법인 ㈜A(이하 청구법인과 청구인 A 및B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11.1.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들이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표1>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세기간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2020년 제2기 OOO OOO 청구법인 2020년 제2기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소계 OOO OOO 총 합계 OOO OOO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9.부터 2023.4.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은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과 매입을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부과세액 송달일자 청구인 A 2020년 제2기 OOO 2023.5.8. 청구인 B 2020년 제2기 OOO 2023.5.8. 청구법인 주식회사 A 2020년 제2기 OOO 2023.5.8. 2021년 제1기 OOO 2023.5.8.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B[변경 전 상호는 ㈜C로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인 C의 사기에 넘어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C의 권유로 태블릿·패드·키오스크 기기 등의 플랫폼 관련 기기(이하 “쟁점기기”라 한다)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기기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C은 B가 쟁점기기를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호텔 등 고객을 대면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 쟁점기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기기를 구매하여 B에 납품하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C은 쟁점기기를 ㈜D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쟁점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쟁점기기의 구매자금이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구입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B)에게 납품하면 일정 정도의 마진(매매 시 30%)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년 10월경 사업 초창기에는 B(매입처)로부터 쟁점기기를 구매하여 다시 B(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데, C이 2021년 1월부터는 매입처를 ㈜E, ㈜F, ㈜G, ㈜H 등 4개 업체로 바꿔달라고 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쟁점기기를 매입하여 B에 납품하였다. 청구인들은 B와 쟁점기기 공급계약도 체결하였고, 쟁점기기를 실제 납품하기도 하였다. (다) C은 쟁점기기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청구법인에게 표시하면서 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처들에게 법인 계좌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 후 B가 쟁점기기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발주서로 통보하면 청구인들은 B에게 쟁점기기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인계좌를 통해 대가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쟁점기기가 설치된 호텔 등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을 통해 B에 공급한 쟁점기기가 최종적으로 잘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B가 호텔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기기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를 확인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3년 2월에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뒤늦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기임을 인지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B에게는 쟁점기기를 판매한 후 대략 3개월 뒤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현재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채권이 OOO원에 이른다. (나) 현재 C도 청구인들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매출·매입 거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주지 않았는데,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보면서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경찰서장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기기의 매입 및 납품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C은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을 뿐 실제 거래는 없었다고 시인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심문 당시 B에게 쟁점기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B가 쟁점기기를 직접 위탁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B로부터 쟁점기기를 발주 및 입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메일을 통해 발주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나) C은 2023.2.9. 작성한 진술서에서 ㈜F, ㈜G, ㈜H, ㈜E과 공모하여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였고,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다. (다) C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도 있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확인 결과, 이 건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C이 쟁점기기의 최초 납품처라고 주장하는 ㈜I에서 쟁점기기를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매입처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B 외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F, ㈜E의 대표자들도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B 대표이사 C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B가 쟁점기기를 공급한 호텔, 리조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기기의 설치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설치된 기기의 공급내역이나 거래시기 등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서 인정하듯이 C의 요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C 역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 거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C이 실제 쟁점기기의 납품이 있었던 것처럼 사기를 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청구인들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직접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현재 조사내용은 과세자료로 파생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예정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인세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주장처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B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사업자 등록내역 (다) 청구인들이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5> 청구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라) 거래처별로 청구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거래처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천원)

(2) 조사청은 2023.1.19.부터 2023.4.15.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나)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D)를 상대로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진술서의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은 B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B에서 제출한 청구인들과의 거래사실 증빙 검토결과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B와 거래할 당시 실제 거래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업자(A)가 2020.10.21. B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인들은 B에서 제작한 ‘사업설명 브로슈어’를 제출하였는데, 브로슈어에는 B에서 호텔 등에 납품하는 쟁점기기의 사용처 등이 나와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매입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 및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을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입금 계정 원장’, ‘거래내역 확인증·이체확인증(하나은행 발행)’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의 매출 및 매출대금의 수입내역’을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출금 계정 원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C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발주서 등을 송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발주서 사본 및 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B가 쟁점기기를 2020년 1월에 납품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B가 호텔 등에 쟁점기기를 납품한 내역 ㅇㅇㅇ

7. 청구인들은 B의 직원명부(62명), B의 사업장과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들은 B에서 납품한 쟁점기기가 호텔에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텔 내부에 있는 태블릿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C이 청구인들을 속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사실을 알았다고 뒤늦게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C이 2023.2.9.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C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과 C이 작성한 채무양수이행 확약서를 보면 “B가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OOO원을 지불하지 못할 시 B의 대표이사인 C이 D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C과 국세청 조사관과의 대화내용’ 녹취록(OOO속기사사무소 작성)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C과 국세청 조사관과의 대화내용 녹취록

4. 청구인들이 제출한 ‘D(청구법인 대표이사)과 F[매입처 ㈜G 대표이사]의 대화내용’ 녹취록(OOO속기사사무소 작성)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D과 F의 대화내용 녹취록 (다) OOO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2023.10.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B의 2021.11.18.자 주주명부상 주주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B 주주명부(2021.11.18. 기준)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B 등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다시 B에 납품하는 자전거래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B의 대표이사 C은 조사청에게 제출한 진술서상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였을 뿐 대부분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였고, C이 일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에 대해서 처분청이 검토한바 제출 증빙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거나 ‘매입자료 및 최종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청구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