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082 선고일 2024.05.13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데 그칠 뿐,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거래의 유형이 서로 혼동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가산세 관련 주장 포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광고성 문자메시지 사용(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 및 쇼핑몰 광고대행(이하 “쟁점거래2”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ㆍ수취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0.2.14.〜2020.6.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청구법인 등과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 목적으로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매출ㆍ매입을 감액경정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을 산정하여 2023.2.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재난문자 발송 기술, 실시간 통역 플랫폼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고액의 투자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이다. 청구법인은OOO로 재난재해 문자 발송에 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OOO에 그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2015년에는OOO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역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2022.3.31. 구글플레이에 어플리케이션 “OOO”을 등록하였고, 2019년에 미국 반도체회사 B로부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검증을 통과하여 그 회사의 슈퍼서버 운영 및 보유 기업으로 정식등록되었으며, 2022년에는OOO 소재 과학산업단지에서 OOO와 공동으로 “OOO”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2019년에 OOO원, 2020년에 OOO원, 같은 해 4월에 OOO으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 2022년 3월에 OOO로부터 OOO원의 각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이러한 청구법인이 자료상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들도 정상적인 업체들이다. A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8.9.12.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 A은 2016.5.31.〜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사내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고, 친분이 두터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도움을 받아 문자재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A의 전신인 개인사업체 “OOO” 시절부터 문자재판매사업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5.26.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사내이사인 C이 C의 발행주식을 전량 인수한 후 대량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고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2019.5.20.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였다. C은 지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문자메시지 홍보에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유권자를 그룹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선거 후보 홍보나 각종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하였고, B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부산전파관리소의 실사를 거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문자재판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 쟁점거래1의 거래형태 및 순환구조 발생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1은 “고객 → 청구인 → C → OOO·A → 청구법인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의 경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외관상 순환형태로 보이지만, 허위ㆍ가공거래는 아니다.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전송의뢰를 받은 문자내용 및 수신자 연락처 등 정보를 C에게 전송(재판매)하고, C은 그 문자메시지에 관한 필터링을 한 후 이를 A에게 전송(재판매)하며, A는 다시 필터링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전송(재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D 등 문자중계사 등에게 재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A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문자재판매를 함으로써 순환구조를 띠게 되었지만, 이는 C, A 모두 문자재판매사업에 대한 경험과 영업력이 부족하여 업계에서 인지도가 낮은 관계로, 문자메시지의 최종 발송을 위하여 문자중계사에 재판매할 때에 높은 단가를 지불해야 하였는데, 낮은 단가로 거래가 가능한 청구법인이 다시 문자를 재매입함으로써 문자중계사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즉 쟁점거래1이 순환구조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3개 회사가 모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단가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해당 거래가 허위ㆍ가공거래이기 때문이 아니다.

2. 또한 위 거래는 광고 문자메시지에 대한 쿼터량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광고성 대량 문자메시지는 통신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전파관리소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그 물량에 대한 쿼터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만일 문자메시지가 불법스팸으로 신고되면 재판매사의 광고성 대량 문자메시지 쿼터가 차감된다. 따라서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광고성 대량 문자메시지의 물량을 여러 재판매사에 판매하고 그들을 통해 필터링을 거침으로써 불법스팸신고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게 되고, 청구법인도 불법스팸신고에 따른 광고문자메시지 쿼터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C에 문자재판매를 하였다.

3. 문자재판매사업자 사이의 “필터링”이란 문자메시지가 법에서 규정한 광고 문자메시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뜻한다. 고객이 발송을 의뢰한 원본 데이터(수신번호, 발신번호, 문구)에는 불법적인 링크가 포함될 수 있는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의 불법성 등을 직접 확인하고, 광고 문자메시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 등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 필터링을 한 후 최종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1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이행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즉, 필터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필터링 작업은 메시지 원본 내용 및 수신자 연락처 등 문자메시지에 관한 데이터 자체를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문자메시지 재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위 필터링 작업을 예시하면, 청구법인이 C에게 메시지 원본을 제공하면, C은 그 내용 중 링크에 접속하여 불법성 여부를 확인(필터링)하고, 다시 메시지를 A에게 건네 수신번호의 적합성(자리 수가 맞는지 등)을 확인(필터링)을 하는 것이다.

4. 실제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있다. 아래의 <표2>는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OOO 시스템의 화면캡처 자료인데, 청구법인이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문자메시지 중계사업자인 D에 전송한 내역이다. <표2> 청구법인이 2021년 중 D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또한 아래 <표3>은 A가 문자메시지를 필터링한 후 청구법인에게 전송한 내역으로, 이를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주로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위 <표2>를 보면 2021년에 문자메시지 발송이 이루어져 필터링 작업시기와 그 작업이 완료된 문자메시지의 발송시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력한 광고문자 전송 제한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표3> A가 청구법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내역(청구법인 제시) ㅇㅇㅇ 문자메시지 재판매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점은 C, A의 로그파일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C과 A의 로그파일에는 C이 A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및 그 일시 등이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의 성공 여부, 문자메시지 전송에 앞서 상대방 서버컴퓨터의 수신 가능상태 확인 결과값 등이 기록되어 있다. 콜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의 인정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C과 A의 로그파일 내용이 위ㆍ변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에이전트 모듈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로그기록이 생성되고 있다고 판정하고 있다. 문자재판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전산기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A의 대표자 A은 경찰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이는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해운대경찰서장은 처분청이 고발한 A의 대표자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관련 회사들 사이의 전송 문자(필터링 완료된 문자 데이터)와 청구법인이 2021년 중 D에 전송한 문자데이터의 동일성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A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6. 거래처들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은 필터링 작업을 거치면서 각 회사들의 문자전송 성공건수가 달라지게 되어 각 회사들의 대표들이 한 곳에 모여 통계자료를 보고 대금을 정산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7.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터링 작업대가가 아닌 문자재판매에 대한 대가로 한 것은 정당하다.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하고(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호), 문자재판매사업이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역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 C 및 A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호 간에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전송할 문자메시지 데이터를 전송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는 단순히 필터링에 관한 용역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자재판매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문자재판매를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8. 설령,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이 문자재판매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C과 A가 청구법인에게 필터링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자재판매사업과 필터링 용역의 공급이 충분히 혼동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2는 청구법인이 인터넷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개발하여 A를 거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공급하였다가 E로부터 직접 그 공급대가의 환불을 요구받고 그 환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E는 인터넷 쇼핑몰을 고객들에게 분양한 후 분양된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상품의 공급과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쇼핑몰을 분양받은 고객은 쇼핑몰을 홍보하는 일만을 한다. E는 인터넷쇼핑몰 시스템과 각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적합한 쇼핑몰 로고와 추가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자동분양 시스템을 제작하여 A에 공급하였으며,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을 기초로 최종적인 시스템을 제작하여 E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E는 고객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았다며 직접 청구법인에게 위 시스템 공급대가의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회계자문을 거쳐 환불할 금액과 E로부터 지급받을 새로운 시스템 공급대가의 차액만을 수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E의 위와 같은 시스템의 공급요청 및 그 대가의 환불요구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래를 하였고, E의 대표자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비록 E가 어떤 의도로 청구법인과 A로부터 인터넷쇼핑몰 분양시스템 등을 공급받으려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A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공급했다가 반환받은 거래는 실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거래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과 순환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거래1> ⦁청구법인(OOO원, 메시지사용료)→A(OOO원, 메시지사용료)ㆍOOO(OOO원)→C(OOO원, 메시지이용료)→청구법인 <쟁점거래2> ⦁청구법인(OOO원, 광고대행료)→A(OOO원, 광고대행료)→E(OOO원, 쇼핑몰시스템)→청구법인

(2) 쟁점거래1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A와 OOO에게 문자재판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舊) 통신사업법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문자재판매사업자와 같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A는 이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A의 대표자 A은 2016.5.31.〜2018.1.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A의 설립 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A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무상임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곳에 본점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A가 자체적으로 전송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A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이용하였고,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와 C이 자체적인 영업력은 없었기에 A와 C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A의 대표자 A의 배우자에게 6회에 걸쳐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A의 공인인증서를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실로 보아 A는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직접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A를 경유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을 보면 CPU, 랜카드 및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모두 동일하고 발급시간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A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출처인 C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C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A 및 A에게 송금하고 이후 바로 A 등이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전형적인 순환거래 형태의 금융거래가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두 차례의 필터링을 거친 문자메시지를 D에게 의뢰하여 발송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기간과 D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간은 서로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내역은 청구법인의 자체 프로그램 발송통계에서 추출한 것인 점, D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는 2021년 2월부터 수수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A 및 C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문자메시지 발송 명단과 목록 등의 세부내역이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A 등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점, C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차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대금수수내역을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C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저장매체 등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쟁점거래1이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거래2 또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분양 시스템을 A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형태의 쇼핑몰을 제공하였는지, 쇼핑몰 제작 명단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청구법인보다 먼저 자료상으로 확정된 A의 대표자 A의 심문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쇼핑몰 1건당 OOO원에 제공받아 E에게 쇼핑몰 1건당 OOO원에 제공하였고, 1건당 OOO원이 A의 수수료 명목의 수익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세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E에게 송금을 하면, E가 A로 송금하고, 그 즉시 A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각 회사의 송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과 다른 이유,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A로부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훨씬 적은 OOO원만을 송금받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E에 대한 채무와 A에 대한 채권을 상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는데, 그러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절차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인에 대한 채권ㆍ채무를 상계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A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A가 독립성이 없는 업체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E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을 보면, CPU, 랜카드 및 저장매체 고유번호 등이 동일하고, 발급시간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쟁점거래2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쇼핑몰 제작과 관련된 코딩자료 및 실제 제작된 프로그램 등 결과물이 전혀 없는 점, A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킬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E가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차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E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저장매체 등이 동일한 점,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순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2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후문 생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 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 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제14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를 세무조사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A가 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OOO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자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이 C에게, C이 OOO(또는 A)에게, OOO(또는 A․D)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은 몇 분 이내의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거래대금 수수내역 ㅇㅇㅇ (다) 쟁점거래2와 관련한 자금 수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E에게 송금한 후 E가 A에게, A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거래2 관련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라) 2019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1 및 쟁점거래2의 각 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모두 같은 날짜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들 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발급 시기 문자메시지(쟁점거래1) 광고대행(쟁점거래2) 청구법인 ⇨ A ⇨ C 청구법인 ⇨ A ⇨ E 8월 발급일 2019.9.10. 2019.9.10. 2019.9.10. 2019.9.10. 2019.9.10. 2019.9.10. 발급시간 18시31분 18시39분 18시44분 19시48분 19시47분 20시13분 공급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9월 발급일 2019.10.4. 2019.10.4. 2019.10.4. 2019.10.7. 2019.10.7. 2019.10.7. 발급시간 16시28분 16시30분 16시30분 16시30분 16시39분 16시36분 공급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10월 발급일 2019.12.8. 2019.12.8. 2019.12.8. 2019.11.11. 2019.11.11. 2019.11.11. 발급시간 10시46분 10시57분 11시09분 16시54분 16시57분 16시58분 공급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11월 발급일 2019.12.8. 2019.12.8. 2019.12.8. 2019.12.10. 2019.12.10. 2019.12.10. 발급시간 10시46분 10시59분 11시10분 11시42분 11시33분 11시37분 공급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12월 발급일 2020.1.10. 2020.1.10. 2020.1.10. 2020.1.10. 2020.1.10. 2020.1.10. 발급시간 21시13분 21시18분 21시16분 21시53분 21시55분 22시20분 공급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마)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A의 대표자 A의 배우자 E에게 1회당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A의 공인인증서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이 A 배우자 등에게 송금한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1에 관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21.2.8. “OOO OOO 등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이 청구법인의 우선주식을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2021년 5월OOO과 체결한 우선주식인수계약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의 우선주식을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각각 적혀 있다.

2. 실시간 통역 통화앱 “OOO” 소개 자료에는 해당 앱에 대하여 통역통화 서비스 및 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들이 구현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2021년 8월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OOO”으로OOO 중이라고 적혀 있고, 그 사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G(A의 종전 상호임)가 2019.8.23. 체결한 업무협약(MOU) 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C이 2019.5.22. 체결한 업무협약(MOU) 계약서에는 A와 C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Agent 모듈 프로그램(통신사와 통신하여 SMS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SMS 1건당 OOO원(공급가액)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혀 있다.

4. OOO이 2021.4.14.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OOO 공문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가 2021.4.28.에 있을 것임을 안내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5. 2019.8.25.자 “㈜G 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는 C이 A의 biz.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SMS 1건당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혀 있다.

6. 부산전파관리소장이 2020.11.30. A에게 발급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에는 그 최초 등록일이 2020.11.30.로, 제공역무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로 각각 적혀 있고, 위 최초 등록일(2020.11.30.)은 쟁점거래1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OOO가 2023.8.12. 작성한 “테스트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은 “문자메시지 전송 온라인서비스(OOO)의OOO 시스템 및 운영서버, 스토리지 서버”로, 테스트기관은 OOO으로, 테스트 평가의견에는 OOO을 이용하여 추출한 백업파일과 원본파일의OOO 비교 결과 위변조 없이 일치함을 확인, 문자 로그가 매일 저장됨을 확인”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컴퓨터 화면캡처 자료에 따르면, C의 로그파일(OOO)의 수정한 날짜는 “2019.9.28. 오후 11:59”로, A의 로그파일(OOO)의 수정한 날짜는 “2019.9.29. 오후 11:59”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로그파일에는 문자메시지 전송사실, 서버컴퓨터의 수신상태 확인 결과값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 파일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생성된다고 주장한다.

9.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2021.6.30. 피의자 A(A의 대표자) 및 A에게 보낸 불송치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혀 있다. 위 수사상황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부산전파관리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캡처자료 등을 볼 때, 문자메시지 전송이 지연되긴 했 으나 전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해운대세무서 상대로 확인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중지된 상태이며, 쇼핑몰 분양사업 또한 청구법인에서 E로 OOO원이 송금된 내역, 쇼핑몰 제작 시스템 관련 원소스 및 제작로고 자료 등을 종합할 때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서버 권한을 받아 쇼핑몰을 제작한 뒤 이를 E에 납품하는 등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제출한 소속직원 명단 등을 볼 때, 인적ㆍ물적 자원이 미비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 지을 증거 부족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및 쇼핑몰 분양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 불충분하다. (나) 쟁점거래2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E와 A가 2019.8.25. 작성한 “광고대행 및 소프트웨어(쇼핑몰) 개발 계약서”에는, A는 E가 제공하는 고객의 쇼핑몰 홍보대행(블로그 포스팅, 인플로언서 마케팅 등 15일 간 홍보대행)에 대하여 1건당 OOO원을, 쇼핑몰 제작에 대하여 OOO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이 적혀 있다.

2. 청구법인과 A가 2019.8.23. 체결한 “마케팅 대행 및 시스템 공급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A에게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1식당 OOO원을, 시스템 수정 및 광고 완료기간까지의 서버비로 1식당 OOO원을 각 지급받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청구법인의 쇼핑몰 분양 시스템(OOO)의 화면출력 자료에 따르면, 분양신청 메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청구법인의 쇼핑몰 분양시스템 홈페이지(OOO) ㅇㅇㅇ <그림2> 위 홈페이지의 분양신청 메뉴 화면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거래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A 등과 문자메시지 재판매거래 등을 통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그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기는 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인 반면, 청구법인이 문자메시지의 최종 발송자인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로 2021년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시간 차이가 상당하여 광고메시지로서의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인 점,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광고문자메시지 발송 주문을 받아 거래처들에게 필터링 작업을 의뢰하여 그 작업이 완료된 문자메시지를 다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인 D에게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데 그칠 뿐,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시간을 보면, 청구법인과 A 및 C은 같은 날짜의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A의 공인인증서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문자메시지 재판매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들로부터 필터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본다 하더라도 두 거래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거래의 유형이 서로 혼동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 및 C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가산세 관련 주장 포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거래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자동분양 시스템을 제작하여 A를 거쳐 E에게 공급한 후 E 고객 측의 환불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순환거래 형태로 수수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A의 행정소송 판결서에 따르면, 거래의 당사자들은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아닌 그 공급가액의 약 10% 정도의 금액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자금의 수수가 홈페이지 수분양자가 E에게 환불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새로운 시스템의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종전 시스템의 공급대가(환불금액)의 차액만을 수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형식상 청구법인이 E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채권ㆍ채무의 상계는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고, 실제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만약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앞 단계의 거래도 연달아 취소가 되었다면,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처리방법인데, 임의로 순환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E 측 고객의 환불요구에 의하여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의 차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주장에 따른다면, 대부분의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공급과 해약이 반복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로 수수한 정상적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