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063 선고일 2024.05.24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히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가 OO 해군의 국토 방위 잠수함을 제작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잠수함 무장 장비 설계도 및 진수 시스템 도면 일체, 이에 따른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를 각 설계도면 공급 시마다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계약의 1~4단계에서 정한 설계도면을 별도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4.12. 설립되어 OO광역시 OO구 OOO에서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중소기업)로, 2019.8.15. OO AAA(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와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납품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단계별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대금 수취 내역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9.부터 2023.4.4.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취하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 아 영세율 불성실(무신고 및 미제출) 가산세(0.5%)를 적용하여 2019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 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가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불성실 가산세 0.5%)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법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쟁점계약의 최종 목적물인 어뢰 발사관, 저장고 구성품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쟁점계약의 최종 목적물은 어뢰 발사관, 저장고 구성품이고, 설계도면은 이에 파생되는 부수적인 결과물로서 계약상 인도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쟁점계약에 의해 이행된 목적 물 중 설계용역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할 뿐 별도의 용역이라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단계와 생산단계에 대하여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설계, 생산단계를 통합하여 작성함으로써 계약상의 최종 단계가 목적물(어뢰발사관, 저장고 구성품)의 선박인도 및 현지에서 해당 목적물을 해당 잠수함에 도킹하기 위한 기술지원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계약상 책임 및 배상 조항, 해지, 계약 이행 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하자 이행 보 증을 포함한 모든 일반조항 관련 권리의무 관계는 설계단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종결되는 것이 아 니라, 최종 생산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고, 배상에 대한 의무와 관련하여도 생산단계에서 계 약에 따른 책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앞서 수취한 계약 단계의 대금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생산단계 최종 목적물 수출이 지연되고 있어 발 주 자인 이 사건 법인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 쟁점계약의 대금 지급 시점과 관련하여 각 단계별 스케줄을 구분지어 놓은 것은 각 단 계별 공수에 따른 대가 또는 공정률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장비제작계약의 특성상 초기 발 생되는 자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고, 단순 설계단계에서의 대가가 전체 계약 금액의 65%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최종 목적물은 OO 현지생산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에도 품명 및 규격이 “어뢰발사관 및 저장고 구성품”으로 명시하여 최종 목적물이 국내에서 제조·생산한 어뢰발사관 및 저장고 구 성품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해당 목적물의 수출 이후 현지에서의 결합 및 시운전과정에서의 추가적인 기술지원 의무는 별도로 계약상 명시되어 있음). (마) 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수출재화에 대한 계약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18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는 선적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수출재화의 경우 계약에 따른 최종 목적물에 대한 선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이 사건 거래처 간 쟁점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살펴보면, OO 국영 조선업체 인 이 사건 거래처는 OO의 자국 방어 및 테러리즘 방지를 목표로 잠수함 사업(OOO Program)을 수행하던 중, 발사관 및 저장고의 설계․제작 기술의 해외 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 운용중인 잠수함을 이용하여 발사관․저장고 포함 잠수함 전체의 역설계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 에 사업 진행 간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제거하고 안정적인 생산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발사 관․저장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잠수함 사업 참여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 참여 범위 등>

(2)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프로젝트 일정표”에 따라 총 7단계(stage)로 구분하고, 공급자가 각 단계별 목적물을 제공하면 해당 단계의 업무를 종결 하고 다른 성격의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각 단계 는 다른 단계와 분리 가능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프로젝트 일정표 상의 1~4단계에서 정한 설계용역은 그 성격이 단순히 최종 목적물에 부수되는 결과물이 아니 라 최종 목적물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각 단계별 목적물(인도물: 구매주문 사양 및 작업의 범위에 따라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할 의무가 있는 문서, 장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및 도구)을 제공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21일 내에 검토 후 수령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통지를 수령한 후 송장을 발송하며, 이 사건 거래처는 해당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일정표”에 대응되는 “지불 일정표”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계약서에 따라 각 단계의 계약 목적물이 계약조건에 부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지불 일정표에 따르면 쟁점계약의 총 계약금액 OOO 달러(한화 약 OOO원, 당 시 환률 약 OOO원) 중 5%(실제지급액 OOO 달러)를 선수금(단계1)으로 약정하고 있고, 이후 프 로 젝트 일정표의 각 단계별 목적물 제공이 완료되면 프로젝트 일정표의 1~7단계에서 정한 단계 별 목적물 즉, 단계별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불 일정표의 2~8단계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바, 지불 일정표에 기재된 단계별 지급대가는 프로젝트 일정표상의 단계별 목적 물 즉, 단계별 제공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 일정표 1~4단계까지의 설계용역은 그 성격이 단순히 최종 목적물 에 부수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각 단계별 업무의 범위와 약정된 대가가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프로젝트 일정표 중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1~4단계의 지급대가의 합계는 OOO 달러 로 그 비중이 전체 계약 금액의 약 65%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물자 및 설치지원 단계에 해당하는 5~7단계의 지급대가의 합계는 그 비중이 전체 계약 금액의 약 30%에 불과하고, 전체 계약 기간 중 설계 단계의 총 기간으로 보았을 때 쟁점계약에서 설계 용역의 중요도가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처의 요구조건에 따르면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 설계도면 작성이 아니라 설계 검증에 있고, 생산단계도 제작된 발사관의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공동생산) 및 현지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 등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계약의 목적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프로젝트 일정표 중 설계 단계의 대가가 초기 자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 정 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지급 일정표에 선수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또한 쟁점계약의 1~3단계의 개별 수출 행위와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OO AAA(청구법인의 대표자)과 청구법인을 전략기술 무허가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을 위 반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공소장에 따르면 쟁점계약 물품을 대외무역법 제19 조 제2항 및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 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각 단계별로 각각의 범죄사실을 구분하고 위반금액 을 각 단계의 가액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모든 단계의 계약 물품 납품에 대하여 단 계별로 각각의 전략기술 전문 판정을 신청하여 결과 판정을 받았고, 이후 수출허가 역시 단 계별로 구분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결국 이는 최종목적물인 어뢰발사관의 인도 여 부와 관계없이 쟁점계약의 단계별 수출 행위가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수출행위는 수출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개별 단계별 그 자체로 독자성과 중요성을 가지는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설계 용역 자체의 중요도와 최종 현지생산 목적에 따라 쟁점계약 전체를 수출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와 별도로 공급된 용 역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 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 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 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 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 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 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 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 급 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 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 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 조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 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 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 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 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 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15. 이 사건 거래처와 잠수함 건조 사업 관련 어뢰발사관·저장고에 대한 설계 검토, 제작 및 기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 OOO”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미화 OOO달러(당초 미화 OOO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11.8. 제작물품 에 Weapon tube를 추가하여 미화 OOO달러를 증액)로 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잠수함용 어뢰발 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 및 인도물을 2023.12.31.까지 제작·인도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OO 국방부에 국토 방위 잠수함의 제작 및 납품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 제작‧납품을 받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① 계약 의 목적물(인도물)은 문서, 장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및 도구이고, ② 목적물은 아래 <표2>에서 명시된 프로젝트 일정표에 따라 제작, 인도되어야 하며, ③ 거래가액은 아래 <표3> 에서 명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OOO달러(2019.11.8. 미화 OOO달러를 증액하여 최종 거 래가액은 미화 OOO달러임)이고, ④ 인도물이나 인도물의 구성품이 OO국 안에서 제작되어서는 안되며, Weapon tube는 OO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관련 시설 및 공장의 위치 및 보안시설은 OO 국방부와 구매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프로젝트 일정표 ㅇㅇㅇ <표3> 지불 일정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위 장비 제작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단계1(계통설계) 업무로 ‘발사관 계통 설계 결과물(계통도, 함정 실사 결과, 기술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발사관 계통도 검토‧보완’ 업무를 진행하였고, 관련 도면은 발사관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 간의 유압, 공압, 전기 계통장비의 배관, 전기 계통도이다.

2. 단계2(상세설계) 업무로 ‘저장고 계통설계 결과물(계통도, 함정 실사 결과, 기술자료, 이 사건 거래처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저장고 계통도 검토‧보완’ 업무, ‘발사관‧저장고 상세 설계 결과물(2D‧3D Modeling, 각종 의장품 관련 기술자료, 연동 합의서 등)을 기반으로 한 저 장고‧발사관 상세설계 보완 및 장비 배치성 검토’ 업무, ‘설계결과 검증(구조, 충‧배수, 발사 해석)’ 업무를 진행하였다.

3. 단계3(생산단계) 업무로 ‘상세설계 변경사항을 기반으로 생산설계 결과(생산도) 보완’ 업무를 진행하고, ‘의장품(충‧배수 계통 밸브류, 유압제어블록, 공압 계통 밸브류, 제어 판넬류) 중 단종‧단종예상 품목을 식별하고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제공 가능한 국산화 품목, 대체 품 목을 제안하는 등’ 성능 개량을 지원하였다.

4. 단계4(설계결과 종합) 업무로 ‘계통도, 상세‧생산설계 기간 중 검토된 설계자료 Data Base화 및 각종 해석결과‧보고서’를 종합 정리‧제공하였다.

5. 단계5(제작, 조달, 현지생산)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제공한 생산도를 기반으로 저장고 를 국내 생산‧납품하고, 발사관 현지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생산하며, 각종 지침 서‧절차서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6. 단계6(기술지원, ILS 개발지원)은 장비 시운전(HAT‧SAT)을 위한 절차서를 제공하고, 승 조원‧조선소 인원에 대한 장비교육을 진행하며, ILS 개발지원 및 CSP 항목에 대한 구매‧조 달하는 업무이다.

7. 단계7(시운전 단계 기술지원)은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지 원 관련 업무이다. (다)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물품 제작·납품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계약상 “지불 일정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에 각 단계별 계약 목적물인 도면설계(Drawings)를 제공하고 앞의 <표1>과 같이 그 대가로 미화 OOO달러(약 OOO원)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쟁점계약상 계약 목적물(OOO)이 전략기술 및 군용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전략기술 및 군용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2.9.6. 현재 수출허가 보류 결정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에는 품명 및 규격이 “어 뢰 발사관 및 저장고 구성품”, 최종 사용용도가 “OO OOO인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건조 중인 잠 수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구성품임”, 가액이 “OOO/USD”)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22.11.17. 법원에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AAA 및 청구법인의 직원 등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AAA 등이 2019.10.30.경 ‘어뢰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이 담긴 파 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고, 2020.5.31.경 ‘어뢰발사관 상세설계기술, 저장고 계통설 계 및 상세설계 보완기술’이 담긴 파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으며, 2020.9.10.경 ‘어뢰 발 사관 및 저장고 제작도면 작성기술’이 담긴 파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여 전략기술 무 허가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어뢰 발사관 및 저 장고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별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누락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서 1~4단계의 공급 목적물로 진수 시스템 및 보관 시스템의 상세도면 및 제 작도면 일체를 약정하고 있고, 그 상세도면 및 제작 도면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잠수 함 무장 장비(OOO 시스템 장비, 유압 장비, 무기 발사 시스템 등)와 구분되어 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65%에 달하며 고도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것인 점, 이 사건 거래처는 쟁점계약에 서 인도물이나 인도물의 구성품이 OO국 안에서 제작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Weapon tube는 OO 영토 내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 순히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가 OO 해군의 국토 방위 잠수함을 제작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잠수함 무장 장비 설계도 및 진수 시스템 도면 일체, 이에 따른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 점계약에 따른 대가를 각 설계도면 공급 시마다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를 설계도면과 구분하여 “어뢰발사관 및 저장고 구성품”으로 하고, 그 가액을 “OOO/USD”로 기재하여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6‧7단계에 서 정한 인도 물에 대한 대가(합계 미화 OOO달러)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1~4단계에 서 정한 설계도면을 별도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