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 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 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 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 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 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 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 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 급 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 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 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 조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 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 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 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 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 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15. 이 사건 거래처와 잠수함 건조 사업 관련 어뢰발사관·저장고에 대한 설계 검토, 제작 및 기술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 OOO”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미화 OOO달러(당초 미화 OOO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11.8. 제작물품 에 Weapon tube를 추가하여 미화 OOO달러를 증액)로 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잠수함용 어뢰발 사관 및 저장고 설계도면 및 인도물을 2023.12.31.까지 제작·인도하기로 하였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OO 국방부에 국토 방위 잠수함의 제작 및 납품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 제작‧납품을 받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① 계약 의 목적물(인도물)은 문서, 장비, 서비스,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및 도구이고, ② 목적물은 아래 <표2>에서 명시된 프로젝트 일정표에 따라 제작, 인도되어야 하며, ③ 거래가액은 아래 <표3> 에서 명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OOO달러(2019.11.8. 미화 OOO달러를 증액하여 최종 거 래가액은 미화 OOO달러임)이고, ④ 인도물이나 인도물의 구성품이 OO국 안에서 제작되어서는 안되며, Weapon tube는 OO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관련 시설 및 공장의 위치 및 보안시설은 OO 국방부와 구매자로부터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프로젝트 일정표 ㅇㅇㅇ <표3> 지불 일정표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위 장비 제작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단계1(계통설계) 업무로 ‘발사관 계통 설계 결과물(계통도, 함정 실사 결과, 기술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발사관 계통도 검토‧보완’ 업무를 진행하였고, 관련 도면은 발사관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 간의 유압, 공압, 전기 계통장비의 배관, 전기 계통도이다.
2. 단계2(상세설계) 업무로 ‘저장고 계통설계 결과물(계통도, 함정 실사 결과, 기술자료, 이 사건 거래처 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저장고 계통도 검토‧보완’ 업무, ‘발사관‧저장고 상세 설계 결과물(2D‧3D Modeling, 각종 의장품 관련 기술자료, 연동 합의서 등)을 기반으로 한 저 장고‧발사관 상세설계 보완 및 장비 배치성 검토’ 업무, ‘설계결과 검증(구조, 충‧배수, 발사 해석)’ 업무를 진행하였다.
3. 단계3(생산단계) 업무로 ‘상세설계 변경사항을 기반으로 생산설계 결과(생산도) 보완’ 업무를 진행하고, ‘의장품(충‧배수 계통 밸브류, 유압제어블록, 공압 계통 밸브류, 제어 판넬류) 중 단종‧단종예상 품목을 식별하고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제공 가능한 국산화 품목, 대체 품 목을 제안하는 등’ 성능 개량을 지원하였다.
4. 단계4(설계결과 종합) 업무로 ‘계통도, 상세‧생산설계 기간 중 검토된 설계자료 Data Base화 및 각종 해석결과‧보고서’를 종합 정리‧제공하였다.
5. 단계5(제작, 조달, 현지생산)는 이 사건 거래처에서 제공한 생산도를 기반으로 저장고 를 국내 생산‧납품하고, 발사관 현지 생산을 위한 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생산하며, 각종 지침 서‧절차서 등을 제공하는 업무이다.
6. 단계6(기술지원, ILS 개발지원)은 장비 시운전(HAT‧SAT)을 위한 절차서를 제공하고, 승 조원‧조선소 인원에 대한 장비교육을 진행하며, ILS 개발지원 및 CSP 항목에 대한 구매‧조 달하는 업무이다.
7. 단계7(시운전 단계 기술지원)은 시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지 원 관련 업무이다. (다) 쟁점계약에 따른 계약물품 제작·납품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계약상 “지불 일정표”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에 각 단계별 계약 목적물인 도면설계(Drawings)를 제공하고 앞의 <표1>과 같이 그 대가로 미화 OOO달러(약 OOO원)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쟁점계약상 계약 목적물(OOO)이 전략기술 및 군용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전략기술 및 군용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22.9.6. 현재 수출허가 보류 결정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에는 품명 및 규격이 “어 뢰 발사관 및 저장고 구성품”, 최종 사용용도가 “OO OOO인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건조 중인 잠 수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구성품임”, 가액이 “OOO/USD”)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22.11.17. 법원에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AAA 및 청구법인의 직원 등의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소장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 AAA 등이 2019.10.30.경 ‘어뢰발사관의 계통설계 기술’이 담긴 파 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고, 2020.5.31.경 ‘어뢰발사관 상세설계기술, 저장고 계통설 계 및 상세설계 보완기술’이 담긴 파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였으며, 2020.9.10.경 ‘어뢰 발 사관 및 저장고 제작도면 작성기술’이 담긴 파일을 이 사건 거래처에 전달하여 전략기술 무 허가 수출 관련 대외무역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어뢰 발사관 및 저 장고를 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설계도면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별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신고누락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에서 1~4단계의 공급 목적물로 진수 시스템 및 보관 시스템의 상세도면 및 제 작도면 일체를 약정하고 있고, 그 상세도면 및 제작 도면은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잠수 함 무장 장비(OOO 시스템 장비, 유압 장비, 무기 발사 시스템 등)와 구분되어 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65%에 달하며 고도의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것인 점, 이 사건 거래처는 쟁점계약에 서 인도물이나 인도물의 구성품이 OO국 안에서 제작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Weapon tube는 OO 영토 내에서 생산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 순히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가 OO 해군의 국토 방위 잠수함을 제작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잠수함 무장 장비 설계도 및 진수 시스템 도면 일체, 이에 따른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 점계약에 따른 대가를 각 설계도면 공급 시마다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를 설계도면과 구분하여 “어뢰발사관 및 저장고 구성품”으로 하고, 그 가액을 “OOO/USD”로 기재하여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6‧7단계에 서 정한 인도 물에 대한 대가(합계 미화 OOO달러)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의 1~4단계에 서 정한 설계도면을 별도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