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4.6.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2년 4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 해명 안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22.4.2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만 준용(무효등확인심판청구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2020.5.16.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날인한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2.5.1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2.5.16.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23.9.12.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설령 청구주장이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점(조심 2023서7908, 2023.8.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