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055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2년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를 포함하여 합산한 가구원들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므로 조특법§100의3①4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5.16. 처분청에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30. 청구인에게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2년 12월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2023년 5월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2.12.31.) 거주자와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로 규정한바, 청구인과 아버지 남○율은 2022.12.31. 현재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주소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아버지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소지에 청구인 외의 다른 거주자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와 1세대인 청구인에게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외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018. 12. 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014. 1. 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삭제 <2022. 2. 15.>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삭제 <2024. 2. 29.>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 제5항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12.31. 현재 아버지 남○율, 어머니 강○숙, 동생 남○주와 동일한 주소에 전입(2022.12.2.)하였고, 청구인은 2023.5.8.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소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버지 남○율은 2019.9.30. ‘쟁점주소지의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소지의 건물’은 2층의 다세대주택(1층 79.54㎡, 2층 66.24㎡)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다른 거주자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명단을 제출하였다. 주소지 전입일자 성명 쟁점주소지 2018.5.3. 김○○ 쟁점주소지 2011.8.1. W○○○ Z○○ 쟁점주소지 2012.3.7. Z○○○○ 쟁점주소지 201호 2013.7.2. 조○○ 쟁점주소지 201호 2011.10.31. 남○○ 쟁점주소지 1층 2023.5.8. 청구인 쟁점주소지 2013.7.2. 강○○ <표> 쟁점주소지 전입자 명단 (라)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장려금 검토조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3.5.16.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어 지급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년 12월부터 쟁점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였는데 2023년 5월에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 12월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22년 과세기간의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를 포함하여 합산한 가구원들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특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