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038 선고일 2024-0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7.1.26. 창업된 이후 2017.6.30. 쟁점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 다수가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쟁점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부1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A은 2017.1.26. 과실 조제식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모친이자 2010.10.4. 과자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6.30. 폐업한 개인사업체 ‘A’(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2.1.부터 2023.2.12.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인(청구법인과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사업자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20. 및 2023.3.27.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 이의신청을 거쳐 2023.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유사한 쟁점사업자의 ‘A’ 상호는 가치가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7년 상호와 상표권을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청구법인이 등록한 상표의 가치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단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사업자는 독자 상표 및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만 받아 판매하는 ODM업체이나, 청구법인은 OEM업체이고 판매되는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원으로 기재된다. 즉 청구법인은 제조업자에게 생산의뢰를 하고 이때 상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 브랜드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제조업으로 창업하였고 상표권을 등록하고 개발연구소를 갖추었으며 레시피개발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실제 연구 및 제조시설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구입하였고 공장을 임대하여 연구시설도 갖추었다. (라)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장은 2015년 10월경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OOO이나 홍보 및 마케팅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의 종전 유아용품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로 표기하였을 뿐이다. (마) 매출처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자의 매출은 박람회출품과 온오프라인 매출로 다양하지만 청구법인의 매출은 거의 대부분인 온라인 매출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오픈마켓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매출 등을 근거로 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았으나, ‘판매제품 및 등록코드’가 상이하고 일부 재고판매로 인해 승계한 것과 같이 보이는 것뿐이다. 매입처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특성상 오프라인과 같이 고정매입처라는 개념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비교 견적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여 매입처를 선정하였다. 쟁점사업자의 원재료가 배, 도라지, 사과라고 본다면 청구법인의 원재료는 배, 도라지, 맥주효모환, 아로니아, 흑마늘, 비트 등 수십 가지가 된다. 이에 따라 쟁점사업자의 주매입처는 D, E, F이지만 청구법인의 주매입처는 G, H, I 등이므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매입처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2017.6.20. J, K, L 3명을 온라인마케팅 경력 인력으로 채용하였고, 쟁점사업자 폐업이후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이었던 M과 N는 신규로 채용하면서 온라인마케팅 인력보다 OOO원이 적은 급여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를 기존 근로자 승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영업권은 무형의 자산이고, 인적·물적자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자 관련 사업을 2017.6.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유형자산은 2011년 구입한 컴퓨터 1대가 전부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2017.1.26.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OOO에서 창업하였는데 식품제조업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었으며 상표권등록도 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사업자 관련 유·무형 자산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 신고한 바 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와 동일 업종, 동일 제품을 취급하는 등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쟁점사업자의 주업종은 ‘소매/과자(업종코드 522061)’인 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과실조제식(업종코드 151302)’이나 등록한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과실조제식)을 취급·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다.

1.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 당시 쟁점사업자의 사업형태를 ‘도라지배즙 등 건강기능식품을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작성한바 있다.

2. 매입처 중 하나인 ㈜D와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사업자는 상품매입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은 원재료매입으로 계상한바 있는데 쟁점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일부가 ‘임가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가도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쟁점사업자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인다.

3.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구조와 주요거래처 및 주력 상품의 제조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고, 일부 거래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업종이 다르다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포털사이트의 월별 제품 리뷰사진 등을 검색한 결과 쟁점사업자가 폐업한 2017년 6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사업자가 사용한 로고 ‘R’이 부착되어 2018년 2월까지 제품이 판매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와 다른 상표를 등록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장은 2015년 10월부터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6년 10월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신고 하였고, 쟁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와 다수의 기사를 통해서도 쟁점사업자의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OOO’은 청구인이 단장으로 있는 ‘O’가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확인되어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된 랜카드 고유번호와 CPU고유번호 등이 쟁점사업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매출처 및 주요 매입처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특정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중단하면 곧바로 동일한 오픈마켓에서 동일 제품의 판매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오픈마켓 P과 작성한 ‘광고주 변경계약서’를 보면 ‘구 광고주(쟁점사업자)가 진행했던 프로모션 딜을 양수받아 원 계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권리·의무 전부를 신 광고주(청구법인)에 승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이에 따른 매출을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구조가 유사한 가운데 쟁점사업자가 특정매입처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처를 승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부분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이어 온 것을 표방하며 마켓팅에 활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2010.12.6.부터 사용한 인터넷 주소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로 사용하였고 주문번호도 ‘070-8787-****’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홈페이지에 ‘Since 2010, A은 2010년 도라지배즙을 착즙방식으로 개발하여 시작하였다’라고 홍보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쟁점사업자의 직원 3명은 2017년 6월까지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7.1. 청구법인으로 근무처를 이전하였고, 쟁점사업자의 일용직 근로자도 2017.6.20. 청구법인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 주체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쟁점사업자의 실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과거 언론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망의 사업장 연락처가 C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C이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대가없이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자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무신고로 보고 무신고 결정대상이 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추계결정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가산세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조사 결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타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 것이며 쟁점영업권의 기타소득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각호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5)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의5,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사업자의 대표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4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영업권 OOO원에 대한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하는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인에게 각각 이 건 법인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증(출원번호 제40-2017-OOO호)을 보면 상표는 ‘Q’으로 기재되어있고, 쟁점사업자가 사용하였다는 ‘R’과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 사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표 현황

2.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자와 ㈜D와의 제품공급계약서와 청구법인과 G영농조합법인간 OEM생산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디자인개발팀, 제품개발팀) 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조기기를 매입한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확인서를 보면 ‘산업용 스탠딩 포장기OOO’ 2대 등을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OOO 부동산과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15.10.5. 임대인은 S, 임차인은 B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자의 사업형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종결보고서 중 쟁점사업자의 사업형태 관련 내용

2.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대표제품(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대표제품 비교

3. 처분청이 오픈마켓을 통해 확인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판매제품 목록은 아래 <표4>와 같고, T의 판매목록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판매제품은 ‘유기농 아로니아 1통(50g), R 깔라만시 원액 1000㎖*4’ 등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판매제품 목록 비교

4.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기본사항과 소재지 이력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 기본사항 비교 <표6>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

5.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OOO은 아래 <사진>과 같이 ‘O’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진

6.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입·매출처 현황, 광고주변경계약서, 판매대금 정산내역, 매출현황 분석 등은 아래 <표7>부터 <표11>까지와 같다. <표7>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출분석 <표8> 광고주 변경계약서(쟁점사업자→청구법인) <표9> 판매대금 정산내역(입금계좌: 쟁점사업자→청구법인) <표10> 매입처 현황 <표11>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주요 손익항목 비교

7.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소속 직원을 채용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자 직원 채용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가 동일 업종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상호가 유사한 가운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의 광고주 계약을 승계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의 매입처와 매출처 중 상당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17.1.26. 창업된 이후 2017.6.30. 쟁점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 다수가 청구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쟁점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5.28. 선고 95누18697 판결, 같은 뜻임),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8826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약 5개월 후에 쟁점사업자가 폐업한 가운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쟁점사업자의 기존 광고주 계약도 승계하였으며 쟁점사업자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수익은 쟁점사업자가 보유하던 쟁점영업권을 기반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이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