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부1002 / 조심2017중28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년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폐업하였으며, OOO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서장(이후 OOO서장으로 관할 변경)은 OOO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12월 및 2019년 4월 귀속 원천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하였고, OOO장은 OOO기재와 같이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기한후신고결정 및 중간예납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2883, 2018.1.23., 같은 뜻임).
(2) 한편,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중간예납고지는 2021.11.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결정은 2021.12.25.(수취인부재로 공시송달) 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