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부-10004 선고일 2025.03.11

청구법인은 2015.10.1. 이전까지 AAA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으나, 2015.10.1. 이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BBB를 거쳐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따른 고발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D 주식회사는 1996년 7월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과 포항에 각 지점(이하 D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울산지점 및 포항지점을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두고 광산업 및 골재 관련 사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0.1. 이전까지는 특수관계법인인 A㈜(청구법인이 지분 100% 보유하였고, 2020.7.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해상에서 채취한 규사(모래)를 직접 공급받았으나, 2015.10.1. 이후부터는 A이 ㈜B울산지점[㈜E(이하 “E이라 한다)이 최대주주(29.58%)인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이하 “B”라 한다]에 규사를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B로부터 규사를 공급받는 형태(A→B→청구법인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2.11.23. 울산지방검찰청장의 고발의뢰에 따라 2022.12.22. 청구법인의 실사주인 C과 A의 대표 F, 청구법인의 대표 G 등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및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를 적용하여 고발서를 접수하는 한편, 2022.12.7.부터 2023.5.31.까지 청구법인과 A 및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10.1.부터 2016.2.28.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직접 규사를 공급받았으나 B를 거래구조에 끼워넣었다고 보아,

(1)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A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7.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본세는 취소하였고 가산세만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 한편, 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고 B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A 및 B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라고 보아 2023.7.3. A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실사업자인 C에 대한 상여(소득처분)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A분 법인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 내역 상세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과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A, B의 법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A, B 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과 A 및 B의 2015.10.1. 전후 거래형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5.10.1. 전후 거래형태 비교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B가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를 2015.10.1.부터 2019.6.30.까지 3년 9개월간 계속하였으나, 쟁점기간(2015.10.1.부터 2016.2.28.까지)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만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A을 세금계산서 관련 질서범 등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을 법인세 포탈로 고발하였으나, 조세범처벌법등에서는 합병에 따른 형사책임의 승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소멸법인의 형사책임을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기획재정부 예규(재조세 1231-101)에서도 ‘법인이 흡수합병하여 소멸된 경우에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존속법인을 대상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주장에 앞서 쟁점거래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2013년 A은 경상남도 거제시 OOO 항만재개발사업에 규사 매립사업을 수주받게 되었고 당시 예상 매출액이 약 OOO원에 이르자 A 등이 속한 H그룹은 A이 수행하던 규사 세척업 및 판매업을 규사매립사업과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 매출액이 큰 규사매립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규사 세척 및 판매사업은 H그룹내 다른 법인이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H그룹은 계열법인 중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던 B가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H그룹 전체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A의 규사 세척 및 판매업을 B가 수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A과 B 입장에서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일 수 밖에 없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명된다.

1. A은 2015.10.1. 이전까지 직접 사용하던 규사 야적장을 B에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척작업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도 B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며, B가 세척사업 관련 운영 담당직원을 보충할 시간이 없어 별도의 인력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B에 공급하였다.

2. B의 경우 규사 세척업을 영위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세척업 허가를 득하였고, 쟁점기간뿐만 아니라 3년 9개월간 매분기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세척현황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B의 경우 상장법인으로서 그 경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거나 위험성을 부담한 투자에 대하여 공시의무 등의 부담도 갖게 되어 다른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을 부당하게 취할 수 없다. 더불어 B는 규사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나 어음으로 수취하였고 그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오지도 않았다. (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기간 동안 A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규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A과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규사 공급과 관련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 쟁점기간 중 A이 규사 공급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OOO원으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돌아와 그 중 일부인 OOO원이 A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등의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융거래내역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A의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실질 대표자인 C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A의 금융계좌나 고유한 경리에 반영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A의 어떤 금융계좌 등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제6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 등을 하였으나,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을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 등은 쟁점거래에서 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한 바 없고 수익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등 법원에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전제로 설시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의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하다. A은 실제 귀속된 OOO원만을 수령하였고 B는 OOO원을 수령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측면에서 조세일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검찰고발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불복의 대상이 아니며(각하),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발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 대상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발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의 징역 또는 벌금,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 등의 범칙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범칙행위자 C과 대표이사 G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을 게을리한 데 대하여 고발하게 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2015.10.1. 전후로 청구법인과 A 간 거래형태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난다.

1. 2015.10.1. 이전 거래형태를 보면, A이 해사를 채취한 후 제염시설을 통해 세척을 마친 규사를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보였다.

2. 하지만 2015.10.1. 이후 거래형태를 보면, A이 해사를 채취한 후 제염시설을 통해 세척하거나(2015.10.1. ~ 2015.12.14.) 이를 바로(2015.12.15. ~ 2016.2.29.) B에게 OOO원/㎡에 공급하고, B는 이를 그대로 또는 제염시설을 통해 세척한 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공급하는 거래형태를 보인다.

3. 이러한 거래형태의 변경은 ⅰ) B가 2015.9.23. 설립된 점, ⅱ) B의 골재채취등록이 2015.12.4. 이루어졌고 2015.12.14.부터 세척업을 수행하게 된 점, ⅲ) 기존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A이 동일 재화를 동일 그룹내 계열법인들에게 다른 가격에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형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B는 규사를 공급받고 공급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실제 규사의 공급 공정에서 수행한 역할도 없다. 1)B의 인적시설을 살펴보면, 지급명세서상 직원은 I, J, K, L으로 나타나지만, 울산지검 진술조서를 보면 해당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있고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도 청주에 위치한 B의 본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의 물적시설을 살펴보면, B는 2015.9.23. A 사업장(울산광역시 남구 OOO) 중 사무실 한 칸 정도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울산지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규사 등 공급에 필요한 로우더와 굴삭기 등 장비에 대한 보유·관리·사용비용(유류비 등)은 A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B의 공정상 역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ⅰ) B가 매입한 규사의 수량은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공급한 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회계상 나타나고, ⅱ) 세척된 규사의 제염 공정 또한 A이 담당하였으며, ⅲ) 제염 작업 등을 위한 용역비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어음을 B가 배서한 후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울산지검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ⅳ)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상 제염시설에 관한 현장재고관리 업무를 B가 아닌 A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B가 공정상 담당한 역할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과 A 및 B의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 거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조작된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1.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그룹내 계열사간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5> 청구법인 등 계좌이체 내역 중 일부

2. 어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B가 A에 배서한 어음 OOO원은 2014년 A과 청구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률(27%)와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나 청구법인 등이 원가상당액은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수익금은 어음으로 분리해서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동 금액을 E에 다시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A이 B를 거치지 않고 쟁점기간에도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A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작성한 ‘경영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보고서’의 요약손익표를 보면 쟁점기간 동안 거래형태가 ‘A→B→청구법인’이 아닌 ‘A→청구법인’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A이 직접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 법원은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수사자료, 납세자의 비밀장부, 증인들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회계프로그램의 입력 자료 등이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인정되는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과세자료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대법원 2015.9.10. 선고 2014구합3596 판결 등 참조)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23.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법인과 A,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의뢰를 수보한 이후 검찰의 수사자료 및 법인의 신고내용과 내부 과세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조세탈루의 명백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다.

(3) A의 실대표자인 C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도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시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래형태의 변경, B의 인적·물적시설의 부존재 및 비정상적인 자금흐름 등과 검찰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4)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A과 청구법인은 규사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그룹 내 계열법인인 B를 통해 거짓으로 수수하는 등 가공원가 OOO원을 과다공제 받음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고, 이중 장부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 조작 등에도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누19156 판결 등)에 따라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 본세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OOO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A㈜의 범법행위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과 A㈜가 B와 주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A㈜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실대표자인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금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④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A의 매출누락액과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액 등을 재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A의 매출누락액을 실대표자인 C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6> 처분청의 쟁점거래 재구성 내역

2. 처분청은 B의 2015 ~ 2016사업연도 지분 보유 현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C이 2013년 12월 B의 지분 매각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자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본 B에게 영업실적을 쌓아주고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B 끼워넣기)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표7> B 지분 현황(2015 ~ 2016)

3. 처분청은 B의 인적·물적시설 등이 없었다는 의견의 증빙으로 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 중 일부를 아래 <표8>,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인적시설 부존재 관련 조서 등 일부 <표9> 물적시설 부존재 관련 울산지검 수사 보고 중 일부

4. 처분청이 B가 쟁점거래에서 실제 공정상 담당한 역할이 없었다는 의견과 함께 제출한 B 대표 F, 직원 M 및 전 A의 대표이사 N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F와 M의 피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사업장 내 공장용지 중 일부를 B에게 임차(2015.10.27.부터 1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로우더와 굴삭기 및 제염시설 등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B에게 양도하는 계약서(2015.10.1.)를 제출하였다.

3. B와 A은 제염시설 관리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를 보면 용역인원(2명)과 용역수수료(1인당 OOO원), 용역기간(2015.11.1.부터 6개월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기간 중 B의 매입(A)·매출(청구법인)거래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B의 매입·매출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을 고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한 조치는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같은 뜻임) 고발조치가 위법하다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B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규사를 공급한 쟁점거래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실질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5.10.1. 이전까지 A으로부터 직접 규사를 공급받았으나, 2015.10.1. 이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B를 거쳐 규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규사 관련 사업장 주소는 A 사업장 내에 있고 규사 공급을 위한 로우더와 굴삭기 등 장비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제염시설 관련 인력도 A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맺어 공급받는 등 B가 규사를 공급할 인적·물적시설을 사실상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 대표인 F가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에서 B가 하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로부터 규사를 공급받고 공급대금을 모두 B에게 지급하여 그 귀속이 명확하므로 처분청이 A의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A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A은 특수관계인 B를 끼워넣기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규사거래를 하고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A의 매출누락액이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경제적 합리ㅌ성 없이 B를 A과의 거래에 끼워넣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