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액의 결손금이 누적된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두 개의 감정평가평인이 평가한 정상적인 시가로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일부 결손금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조세회피목적만을 위한 수단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외 다수)를 통해 ‘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①법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취득일 2015.6.11.)하기 이전인 2013.7.29. 건강기능식품판매,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매출 또한 아래 <표1>과 같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던 법인이다. 따라서 쟁점①법인은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표1> 쟁점①법인의 매출내역 OOO
3. 쟁점①법인의 경우 사업초기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에 주력하면서 상기 <표1>과 같이 수십억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각종 투자비용의 증가,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수십억원의 개인자금을 쟁점①법인에 지원(가수금)하는 등 쟁점①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였음에도 손익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었다. <표2> 쟁점①법인의 결손금 등 현황 OOO
4. 이후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이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로는 계속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업방향을 모색하던 중 OOO 등 개발호재가 있던 OOO 부동산 매매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쟁점①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금부족(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으로 매수가 어려워져 일단 청구인 명의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이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6년 9월경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①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쟁점①법인이 향후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할 양도차익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쟁점①법인에 양도하여 향후 쟁점①법인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쟁점①법인의 결손금을 보전시킴에 따라 쟁점①법인의 재무상태를 개선하여 회생시키고자 하는 뚜렷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존재하였다.
7. 결론적으로, 쟁점①법인은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고액의 결손금이 누적된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뚜렷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경제적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①법인이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형식상 거래는 쟁점①법인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지만 경제적 실질 내용은 청구인이 실귀속자라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의 경제적 실질 귀속자 또한 쟁점①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즉,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부채인 대표자 가수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쟁점①법인의 재무상태도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쟁점①법인의 자산이 변칙적으로 유출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①법인로부터 수령한 자금 또한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을 경제적 실질의 귀속자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①법인이 경제적 실질의 귀속자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경제적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①법인임에도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쟁점①법인의 법인격을 쉬이 부인할 수 없다.
1.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쟁점①법인으로 이전(취득세 등 납부)되었고, 제3자와의 매매계약 역시 쟁점①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인 매수법인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고 쟁점①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인하였다.
2.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를 통해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3. 쟁점①법인의 경우 청구인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통장 관리 및 장부를 기장하고 있어 재산과 업무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고, 더욱이 쟁점토지 취득 시점 이전에 정상적인 임직원이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이 발생되고 있었던 회사이므로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①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쟁점①법인은 OOO 개발사업 추진 당사자이기도 하다. 쟁점①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제3자와 교환하여 취득한 후 현재 보유 중인 OOO(이하 “OOO토지”라 한다)의 사업진행 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토지의 사업진행 내용 OOO
- 가) 2015년 OOO가 ‘건축심의 의결 통과’ 된 이래 2015년부터 ‘의료OOO 개발’ 사업을 하고자, ‘OOO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나) 이후 쟁점①법인은 ⅰ)OOO 보호 및 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ⅱ)굴착행위 신고 및 수리 알림을 OOO로부터 받은 신고 당사자로 실체가 있는 사업주체 법인임에도, 처분청(국가)은 쟁점①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11.2.11. 선고 2008두2330 판결)에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건은 쟁점①법인이 취득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고 등기이전까지 한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한 법률행위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①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이렇게 거래를 재구성할 경우 청구인에게 당초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쟁점①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은 차감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을 통한 거래방식으로 세법상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인1397, 2022.6.16. 외 같은 뜻임)에서도 납세자에게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①법인이 부담한 조세가 청구인이 직접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을 때 청구인이 부담할 조세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중 쟁점①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하는 선택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①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실제 지급 받았고, 등기부상 소유권도 쟁점①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적법한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을 거쳐 양도한 경제적 실질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하였을 때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으로부터만 양도대금을 지급받았고, 매수법인들이 지급한 양도대금은 쟁점①법인이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경제적 실질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①법인이 되어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결손법인이라는 주장 관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토지 양도 및 개발을 통한 쟁점①법인의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므로, 쟁점①법인이 결손금이 누적된 특수관계법인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2. 처분청은 관련 법리를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①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한 이유는 쟁점①법인의 경영정상화임이 명확하며, 실제로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결손금의 상당부분을 보전하였고, 잔여토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향후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다.
3. 쟁점①법인은 청구인의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별도의 인격이 부여된 정상법인이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①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했다고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①법인을 끼워 양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하는 선택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양도로 쟁점①법인이 최대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청구인은 개인의 이익을 다소 줄이더라도 쟁점①법인의 이익을 늘리는 선택을 한 것인데, 우리 세법은 이미 이러한 개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①법인과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우자이월과세 조항과 같이 구체적인 부인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라)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 관련 청구인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①법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적법한 법률행위를 거쳤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①법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매대금 중 OOO원을 매수법인들에게 차용증을 통해 직접 받은 이유 관련 쟁점①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였고, 추후 쟁점①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받는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채무압박으로 인해 조기에 대금을 회수하고자 매수법인들과의 계약과정에서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받기로 협의하였으나, 매수법인들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기에 직접 지급하기 어렵다하여 차용증을 교부하는 형태로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쟁점①법인이 매수법인들로부터 받을 대금과 정산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매수법인들로부터 일부 대금을 직접 받은 것은 쟁점①법인을 회생시키기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의 상계거래에 불과하다.
(1) 쟁점토지는 거래가액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전무한 점, 청구인은 이미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쟁점①법인을 끼워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법인을 거쳐 거래함으로써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매수법인들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을 거쳐 매수법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거래방식으로 세법의 혜택을 받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9.21. 쟁점①법인에게 양도하고 약 4개월 뒤인 2017.1.16. 쟁점①법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여 납부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OOO원과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을 거치고 않고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OOO원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약 OOO원의 조세를 감소시켰다.
2. 청구인이 2015.6.11. 취득한 쟁점토지는 아래 <표4>의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개발호재로 거래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표4> 쟁점토지 관련 언론기사 내용 OOO
3. 쟁점①법인은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결손법인이다
- 가) 2013년 7월 설립한 쟁점①법인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년 6월 OOO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고, 탈퇴 후에는 매출액이 없으며 아래 <표5>와 같이 2016년 말 누적결손금이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전무한 법인이다. <표5> 쟁점①법인 누적결손금 현황 OOO
-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 있는 쟁점①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며,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야만 가능한 거래이다.
4. 쟁점토지의 거래대금 지급방식 역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야만 가능한 방식이다.
- 가) 쟁점①법인은 대표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취득자금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쟁점토지를 2017.1.3.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그 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토지 대금지급 현황 OOO
-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6.10.25. 매수법인들과 쟁점①법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를 하였다. 매수법인들은 쟁점①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입급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매수법인에게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며 차용금 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매수법인들과의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이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 전반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또한 청구인과 쟁점①법인이 특수관계라야만 가능한 거래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시세)과 매수자를 이미 알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①법인을 거치는 수법으로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다.
- 가) 청구인과 쟁점①법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6.9.19., 잔금일이 2017.1.31.이고, 쟁점①법인과 매수법인들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17.1.3., 잔금일이 2017.1.13.로 잔금일의 순서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일 전 2016.9.21.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 법인이 2017.1.13.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점과 매수법인들 중 CCC개발은 쟁점①법인에게 OOO원을 2016.10.6. 지급하였으며, 이는 소유권이전일 2016.9.21.과 불과 15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미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①법인을 끼워 매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2016.10.6. 쟁점①법인이 매수법인들에게 OOO원을 지급받은 이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위 FFF이 매수법인들에게 2016.10.24. 계약하고 2016.12.21.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이 또한 청구인이 이미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상태에서 쟁점①법인을 끼워 매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그리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외관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고 그 반면 실질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바로 그러한 불합리를 제거하는 수단이 되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이고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실정법적으로 이를 확인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①법인을 거쳐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있는 결손법인을 통해 간접적인 거래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세 납부가산세 계산시 차감할 이유도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상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①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OOO원은 기 환급처리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산세 계산시 차감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변 등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한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입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존중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오로지 세법상의 혜택을 받을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가 유명무실하게 하게 된다. (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1.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매수법인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그 거래과정에 쟁점①법인을 중간에 끼워 양수도 거래를 거치는 거래 형식을 만들어 양도하였으므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회피목적)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을 거쳐 토지를 양도하는 거래 방식을 통해 개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시 부담해야하는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우회행위 및 다단계를 통해 양도소득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만을 부담하여 조세를 회피하였고, 그 차이는 OOO원이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취한 거래형식을 세법상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