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부55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11. OOO 대지 66㎡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 42.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3.7.22. 수용(OOO공원 조성사업)을 원인으로 하여 OOO시장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3.8.30. 양도차손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2020.7.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시장에게 보상금액 OOO원(보상금액 OOO원, 이자금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2020.9.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유한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11.30. 취득일을 2013.6.11.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시장에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 2020.7.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하여, 2020.9.1.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자산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양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22.10.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후 보상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보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양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반환한 청구인은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환원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의 지위를 회복한 것 일뿐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당초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기는 당초 부동산 취득일인 2013.6.11.이 될 것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9944 판결), 쟁점부동산은 2013.7.22. 부산광역시장에 수용되었고 부동산이 있던 자리는 OOO공원이 들어선 상태이다. 시간이 지나 수용당한 사람과 인근 거주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OOO구청에서 손실보상금 등을 납부하면 인접토지 등 소유자로 간주하고 촉진 2-1구역의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수용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다. (2)조세심판원(조심 2021부5519, 2021.12.7.)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손실 보상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은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아닌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바 있다.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장래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과 별도의 자산을 2020.7.23.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라면 당초 OOO가 2013.7.22.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무효,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사유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물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OOO시장인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시장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도시재정비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상금 등을 OOO시장에 반환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이 아닌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시장에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대가(=급부)로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인접토지 등(=반대급부)을 취득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것의 성질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법규정에 따른 무효,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상금과 이자를 OOO시장에 반환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이 도시재정비법, 이 건 계약의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 취득일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한 2020.7.23.이며 양도일은 2020.9.1.로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반환금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OOO에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③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2022.7.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ㅇㅇㅇ (나)청구인은 OOO시장의 ‘보상금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OOO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공문 및 ‘OOO공원 재정비촉진사업 보상금 반환금’ OOO원(보상금액 OOO원, 이자금액 OOO원)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보상금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ㅇㅇㅇ (다)쟁점부동산(건물 제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7.16. 수용을 원인으로 2013.7.22.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소유권변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2020.7.23. 작성한 ‘조합원 지위권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지위권 매매 계약서 중 일부>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취득시기는 당초 부동산의 취득일인 2013.6.11.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2013.7.22.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이미 매매대금이 청산되어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3.7.22.이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13.7.22. OOO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OOO에 반환한 결과 인접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사실을 이미 충족한 당초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시재정비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반환금을 OOO에 반환한 결과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쟁점부동산과 구별되는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 지위로, 이는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반환한 대가로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