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746 선고일 2023.11.13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3부0746 (2023.11.13) [ 전심번호 ] [ 제 목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 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서 상품 종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15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6.25%(105천주, 액면가액 OOO원)를 소유하고 있고, 누나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쟁점법인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OOO장은 쟁점법인이 2019.2.12. 폐업하였고, 2019.1.1. ~ 12.31.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19년 발생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과 2018년말 가지급금의 미회수분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인정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파생․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22.12.14. 위 과세자료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쟁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 중인 2023.10.27.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