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액부분 및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742 선고일 2024.01.24

쟁점분담금등의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 대리납부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부분은 A카드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세로 납부한 후 B카드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실지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카드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수영세무서장이 2022.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과다 납부한 금액(제1기 OOO원 및 제2기 OOO원)을 환급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과 함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면서, 해외카드사인 A(이하 “A”라 한다)와 라이센스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부담할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을 B카드사를 통해 A에게 지급한 후, 쟁점분담금등에 대해 예상되는 원천징수세액(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세액부분”이라 한다)을 자신의 부담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를 하였다가, 쟁점분담금등은 애당초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라며, 2022.7.20.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 신고세액 환급(청구)세액 환급 후 경정세액 2017년 제1기 OOO OOO OOO 2017년 제2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등에 대해, 대법원이 대리납부대상으로 판결(대법원 2022.7.28. 선고 2019두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며, 2022.10.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대해, 용역 또는 역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 대리납부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과세표준에는 그와 무관한 금액[⑴ㆍ⑵]까지 포함된바, 그 금액은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당초 신고 시에는 쟁점세액부분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A가 부담하였기에, 그 금액까지 청구법인의 부담임을 전제로 계산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분담금등에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한 수수료(이하 “해외이용수수료”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청구법인이 수령하여 A에 전달), 이 부분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존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액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A가 직접 부담하였기에 대리납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동일쟁점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2서OOO, 2022.12.7. 결정으로, 이하 “쟁점선결정”이라 한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해외이용수수료란 카드이용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의 해외승인 및 정산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다른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A가 청구법인에게 부과하고, 청구법인이 카드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A에 지급하는 구조(절차적 측면)이기는 하나, 그 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주체는 다른 분담금 및 수수료와 달리 청구법인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자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는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A와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청구법인 포함) 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계약에 따르면, “회원사(청구법인 포함)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며, 해당 세금은 A에 납부할 금액에서 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계약내용이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바, 이후 A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보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내용(과세표준 포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외이용수수료는 환위험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해외에서 A를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부담할 비용으로, A와 제휴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므로, 상표권 등과 함께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므로, 다른 수수료 등과 달리 취급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부분 및 해외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용역대가 수수와 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의 관계를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A 등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원천징수 및 대리납부)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당초 A는 쟁점분담금등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될 수 없는데도 잘못 원천징수될 경우 그 세액은 국내신용카드사가 부담하라는 입장이었으나, 쟁점판결 후 입장을 바꿔 쟁점세액부분을 직접 부담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대해, 쟁점분담금등이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 또는 역무의 대가임이 전제된 것인데, 쟁점세액부분은 그와 무관할뿐만 아니라 쟁점판결에서는 다루지 않은 쟁점이며, 오히려 쟁점판결 후 다른 신용카드사가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세액부분을 A가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하였다며, 이 사건 또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쟁점세액부분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설령 A가 추후 쟁점세액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미 지급된 용역대가와는 별도의 지급으로 당초 용역대가에서는 차감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의 부담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함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세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원) 구분 쟁점분담금등 Gross-up 후

① 납부세액

② 초과납부액

③ 2017년 제1기 OOO OOO OOO OOO 2017년 제2기 OOO OOO OOO OOO

① 쟁점분담금등의 원천세(쟁점세액부분)를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보아 계산

② (Gross-up 후 × 10%)

③ (Gross-up 후 × 10%) - (쟁점분담금등 × 10%)

(6) 해외이용수수료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판결과 쟁점선결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라며, 청구법인은 A로부터 관련된 역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신용카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를 징수하여 A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카드(A 제휴)의 사용자는 물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신용카드이용에 있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하는 다른 수수료들과 더불어 포괄적 역무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쟁점분담금등과 관련된 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세액부분은 청구법인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분담금등의 용역대가, 원천징수세액, 대리납부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세액부분은 B카드사가 과세관청에 원천세로 납부한 후 A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실지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세액부분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OOO, 2022.12.7., 같은 뜻임). 다만, 쟁점이용수수료의 경우 청구법인이 (A와의 계약에 따라) 발급한 카드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려면 청구법인이 반드시 A에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A에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국제결제 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 대가 등 여타 수수료 등과 달리 취급하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역무 및 서비스의 실질적 수급관계 측면에서 “A → 카드이용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관에 따라 과세되는 거래세임을 감안하면, 법률적․계약적 측면에서의 공급구조(A → 청구법인 → 카드이용자)를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용수수료를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