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0740 선고일 2023-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게 총 000원을 지급한 즉시 실사업자 의 자녀 AAA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5.부터 2019.11.30.까지 OOO에서 OOO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같이 AAA 외 OOO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B․CCC․DDD․EEE(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하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보아, 2022.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FFF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중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OOO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은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 대표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OOO임가공용역을 수주하면 소사장업체인 쟁점매입처에게 재하청을 준다. 즉, 공정별로 발주자에게 납품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하청한 소사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재하청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부풀려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대표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GGG HHH 또는 OOO 등으로부터 OOO임가공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OOO청장 또는 처분청은 GGG(III), DDD(JJJ), EEE(KKK), DDD(LLL)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 HHH이 자녀 III, 직원 LLL․JJJ․KKK 명의를 이용하여 2018.8.1.부터 2020.2.9.까지 GGG(III), DDD(JJJ), EEE(KKK), DDD(LLL)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실사업자 HHH은 GGG, DDD 및 EEE의 거래처 기성내역, 현장인력 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DDD 및 EEE의 보안카드를 비롯한 계좌관리 등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한 자로, GGG 소속 직원․OOO 및 OOO에 대한 인건비를 DDD과 EEE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하면서 DDD과 EEE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하였다. 또한, DDD 및 EEE의 사업용계좌에서 인건비로 지급되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 OOO원을 GGG의 인건비로 추인하기도 하였다. DDD 대표 JJJ, EEE 대표 KKK는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인의 사업용계좌로 고액의 거래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DDD 및 EEE은 사업용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거나 극히 소액으로 확인된다. 즉, HHH은 OOO임가공업을 영위하는 GGG를 운영하면서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처리해야 할 비용과 OOO을 고용하여 작업장에 투입 후 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HHH의 지시를 받는 현장근로자인 JJJ와 KKK를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실제 선박임가공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DDD과 EEE으로부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HHH은 형사판결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하도급계약서, 시수표(작업일지),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처에서 기성청구를 위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제출된 기성서류를 청구법인에서 검토한 후 최종 기성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처의 시수표, 거래명세서 등 모든 서류는 쌍방날인 및 확인이 없는 자료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고, 시수표 등의 작업시간에 따른 인건비와 쟁점매입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한 작업자의 인건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시수표상의 작업시간 등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와 출금내역이 상이하여 거래증빙으로 신뢰하기 힘들다. 더욱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발급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가공거래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시수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 역시 가공거래에 맞춰 조작된 서류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즉시 대표이사, 대표이사 배우자, 자녀 및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등 HHH과 공모하여 가공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KKK 등은 조사과정에서 HHH의 제안을 받아 HHH이 운영하던 OOO을 인수하여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시수표상 작업자(인건비 명목으로 계좌에서 출금된 상대계좌 명의자)의 이름 역시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당수의 동일한 현장작업자가 계속 작업 현장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개업하여 단기간 거래한 후 폐업하기를 반복(CCC→DDD→EEE→DDD)하였음에도 거래를 이어나갔고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계약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은 하도급계약 체결당시 사업자등록증은 확인하였으나 대표자 신분증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쟁점매입처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증빙으로 함께 제출하는 등 하도급계약서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사후에 수집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심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와 같이 AAA 외 OOO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10.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금액 OOO원을 청구법인 대표자 FFF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OOO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은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 대표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계약서, 시수표, 세금계산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원(공급가액 OOO원)은 실사업자 HHH의 자녀 MMM, 대표자 FFF의 처제 NNN, DDD 직원의 배우자 OOO 등 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 내역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은 OOO와 같다. (라) OOO청장은 2020.8.10.부터 2020.11.4.까지 DDD(대표자 LLL) 및 GGG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GGG 및 DDD을 실사업자 HHH이 자녀 III 및 직원 LLL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OOO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1. GGG에 대한 OOO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OOO과 같다.

2. 실사업자 HHH의 문답서 내용은 OOO과 같다.

3. LLL 진술서(2020.9.3.)

4. LLL 문답서(2022.7.25.) (마)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19.까지 EEE(KKK)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EEE의 대표 KKK는 GGG HHH에게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EEE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EEE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11.까지 DDD(대표자 JJJ)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DDD의 대표 JJJ는 GGG HHH에게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DDD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EEE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 처분청은 2022.5.30.부터 2022.7.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종결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OOO과 같다.

2. FFF 문답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OOO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즉시 실사업자 HHH의 자녀 MMM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입처에게 재하청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부풀려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는 점, 문답서 등에 의하면 GGG 실사업자 HHH은 실제 GGG의 종업원인 LLL, JJJ, KKK를 DDD과 EE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상 대표자인 LLL(DDD), JJJ(DDD), KKK(EEE)는 GG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로 작업일지, 급여명세서, 기성청구서, 매출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직접 발행하지 않았고 공급받는 자인 GGG HHH이 발행한 점, 쟁점매입처의 세금신고 및 폐업신고를 모두 GGG HHH이 하였고 KKK 등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나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 대표이사 FFF은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가 차명계좌로 돌려받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대금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발급하도록 요청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시수표상 작업자(인건비 명목으로 계좌에서 출금된 상대계좌 명의자)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당수의 동일한 현장작업자가 계속 작업 현장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개업하여 단기간 거래한 후 폐업하기를 반복(CCC→DDD→EEE→DDD)하였음에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이어나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 대표자가 동일한지에 관하여 신분증을 통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2005.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계약체결 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생략)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