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지위는 도시재정비법§11④ 등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쟁점지위는 도시재정비법§11④ 등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7서5209 / 조심2021부5519 / 조심2008서2978 / 조심2021부6936 / 국심1999경0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도시재정비법은 기존에 각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별로 설치되던 기반시설을 광역적ㆍ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일 이후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보다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진행 중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입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이익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쟁점지위를 취득한 자는 정비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선출 및 설립동의를 할 수 있고, ② 조합설립추진위 설립 후에는 주민총회 출석ㆍ발언ㆍ의결권 및 조합설립추진위원 임면과 관련된 권리를 갖게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고지와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갖으며, ③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ㆍ발언ㆍ의결권 및 임워ㆍ대의원 선임ㆍ피선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갖게 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는 것으로 일정요건이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여받은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 설령 이축권의 양도계약에 신축건물에 관한 공부상 명의의 변경 약정을 포함한 경우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OOO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단계에서 보유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일 뿐 쟁점지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마) 쟁점양도 당시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은 OOO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만 된 상태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재개발조합 해산 등 정비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등의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아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 (바) 설령 쟁점지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에는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율은 40%이어야 한다.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동일한 거래를 한 다른 납세자의 경우 OOO장은 잔금수령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나 양도자산의 유형을 조합원 권리로 보아 40%의 세율을 적용한바가 있으므로 이 건에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지위에 대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상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갖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0.10.30. BBB이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한 쟁점지위를 양도받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위를 양도할 때에는 실체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른 조합원과 달리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만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만약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매우 크며, 사업이 좌초되면 다른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이미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후라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지위는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나) 따라서 쟁점지위를 매수하는 자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을 때 얻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을 기대하고, 쟁점지위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AAA장에게 반환한 쟁점보상금과 그 이자를 초과하는 쟁점양도에 대한 대금의 가액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고 이는 향후에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을 조건으로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쟁점양도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쟁점지위의 양도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권리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양도의 대상은 쟁점지위와 조합원입주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수자가 조합원입주권을 갖는 경우 계약이 완성되는 조건부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부매매’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일로 본 선결정례(국심 2007서5209, 2010.4.12. 참조)에 비추어, 이 건 쟁점양도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입주권”도 양도대상에 포함한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쟁점양도계약을 판단해야 하므로 양도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지조건부 매매예약의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까지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은 예약금이나 증거금에 불과하다고 본 선결정례(국심 1999경55, 1999.3.31.)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의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예약금 또는 증거금에 불과한 것이다. (마)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고, 그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양도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확정일이 되므로(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이 건도 조합원입주권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양도일에 해당하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없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비록 등기상 소유권은 AAA장에게 있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쟁점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매수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아 조건부 매매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또한 쟁점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쟁점지위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우선 수령하였으나 향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매매가 종결되는 것으로 매수인 등 상호간에 합의되었고, 쟁점양도 계약서에 조합원입주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하였더라도 기존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질의회신OOO이 있었으나, 쟁점양도 전에는 청구인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이나 선결정례 등은 없고, 비록 2021.12.7.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부5519, 2021.12.7.)가 있었으나 이는 쟁점양도 이후의 결정이고 앞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상호 이해하고 있었고 이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이 아닌 조건성취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조합원입주권이 양도의 대상이므로 조건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없어 아직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라) 위와 같이 쟁점지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조건부 계약의 양도일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단순한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오해가 아니라 세법해석에 대한 차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해석과 청구인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ㆍ2943 판결 참조)이다. (마) 그리고 청구인과 동일하게 OOO 내 기반시설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여러 사람들에게 과세관청은 OOO과 같이 세무서별로 세율과 자산유형을 달리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OOO에서 DDD은 청구인과 부부관계로 지분을 2분의1씩 공유하였음에도 처음에는 관할세무서별로 다른 세율을 고지하였고 나중에 이를 높은 세율로 같이 고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0.6.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 조심 2008서2978, 2010.4.16. 등 참조).
(1) 쟁점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쟁점지위의 양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설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도 4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는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 등 노후주택의 개량 또는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바, 쟁점지위는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축권의 양도를 쟁점지위의 양도와 동일한 범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이축은 건축법상 건축행위로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할 뿐이나, 쟁점지위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주택의 건축을 예정하여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쟁점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있는 쟁점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지위의 양도일은 쟁점양도의 잔금지급일(2021.1.29.)이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성립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양도일이 되어야 하나,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구인이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들과 체결한 쟁점지위 승계양도계약에 따르면, 제4조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매도하기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제10조에는 매매거래시 온전한 분양자격을 취득했으나 사후의 사정변경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양수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11.20. 청구인이 작성한 조합원(수용자) 권리변경 확인서 등을 통해 권리변경내역에 대해 이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쟁점양도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지위가 양도되었고,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2021.1.29.)이 됨이 명백하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양도를 조건부매매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2004.6.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의 판단에 대한 단순착오가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자만 다른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별로 과세대상 자산유형과 세율을 달리 판단ㆍ적용하여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유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과세처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OOO와 같이 결의하였다.
(2) 이 건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BBB은 2020.10.14. AAA장에게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합하여 OOO원을 반환하고 쟁점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0.10.30. 청구인과 DDD에게 쟁점지위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과 DDD은 2020.11.26. CCC 외1인에게 쟁점지위를 양도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20.12.25. 중도금 OOO원, 2021.1.29. 잔금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다. (다) 청구인과 DDD은 2020.11.20. 정비조합에 쟁점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여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진행 단계는 2022.10.13.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23년 7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 당시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만 된 상태로 쟁점양도의 양도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21부6936, 2022.6.29. 등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지위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쟁점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이 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지위는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자체로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과 DDD은 2021.1.29. 양도대금을 모두 수취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인들은 청구인과 DDD으로부터 쟁점지위를 양도받아 쟁점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2021.1.29.를 양도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등에 따르면 쟁점지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에 따라 구역내 신축 부동산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세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워 해석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위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여 쟁점양도계약의 효력을 유효하게 발생시킨바,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에 대해서도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목 생략>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