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716 선고일 2023.03.22

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 설립된 후 2016.4.29. OOO 대지 1,164.82㎡ 소재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2021년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6세대를, 2022년도 과세기준일(2022. 6.1.) 현재 2세대를 각각 미분양주택(이하 “쟁점미분양주택”이라 한다)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기간(5년) 경과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2.5.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1년도분 OOO원, 2022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하게 된 원인이 주택신축 후 미분양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투기목적으로 취득․보유한 부동산이 아님에도 합산배제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부과로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관련 법령상 미분양 건설주택이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5년 이내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미분양 주택을 일시적 으로 보유한 주택건설업자를 지원하고 있는바, 쟁점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용승인일부터 미분양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 없이 합산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며,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조세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 등을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합산배제기간(5년)을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건축법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6)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및 2022.6.1.) 현재 각각 보유하고 있는 쟁점미분양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별지 제2 호 서식(1)]에 따라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신고서(아래 <표> 참조)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하였다. <표>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신고서(갑)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투기목적으로 이를 보유한 것이 아님에도, 합산배제기간(5년)의 경과를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해당 재 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인 2016.4.29.부터 5년이 경과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달리 그 처분에 법령상 위배라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