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681 선고일 2023-09-07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거주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아파트의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0000호로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시 0000호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용되었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것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26. OOO 외 3필지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3.17. 이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6.부터 2022.7.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를 충족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1.16.∼2016.9.3.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OOO(이하 “OOO 아파트1”이라 한다)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제주도에서 거주하다가 AAA(전처)의 이혼협상을 위한 협박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과 재산을 강탈당할 위험을 느껴 2015.12.17. OOO 아파트1로 거소지를 변경하였으나, 2016.1.16. AAA과 재산분할 합의가 되어 제주도로 돌아와 2016.9.3.까지 OOO(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서 실거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9.4.∼2018.2.18.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OOO(이하 “OOO 아파트2”라 한다)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하였다. 5평 남짓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OOO(이하 “제주도 아파트”이라 한다)로 실거소지를 옮겨 사실혼 관계의 BBB와 2018.2.18.까지 동거생활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2.5.∼2021.4.9. 기간 동안 OOO(이하 “제주도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하여 실거주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 후 거주하면서 감귤농사를 지었는데, 이는 제출한 사진 및 감귤을 종교시설에 기부한 기부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4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11월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의 실거주 여부와 관련된 2016.1.6.∼2018.4.3.(이하 “쟁점1기간”이라 한다), 2021.2.5.∼2021.4.8.(이하 “쟁점2기간”이라 하고, “쟁점1기간”과 합하여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바, 사용내역의 대부분은 거소지로 신고된 경기도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하였고, 제주도에서 사용한 내역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를 전처(AAA) 및 누나와 조카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6.1.16.∼2016.9.3. 기간 동안 종전농지 소재지의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며 전기요금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전기요금이 소액이라 이를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반면, OOO 아파트1의 관리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균 월 관리비 부과액은 OOO원(수도요금 OOO원, 전기요금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종전농지소재지가 아닌 OOO 아파트1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후 종전농지 양도직전인 2021.2.5. 거소지를 종전농지 소재지인 제주도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이곳에서 실거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입 전후로 OOO 아파트2 전력사용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2기간 동안에도 OOO 아파트2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6.9.4.∼2018.2.18. 동안 제주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1003호로 특정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1202호로 변경하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소지가 OOO로 확인되는 반면, 실거주지가 종전농지 소재지이고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 사인간의 확인서 및 사진, 기부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종전농지 4필지 OOO㎡를 2013.2.26. 취득하여 2021.3.17.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21.5.6. OOO외 2필지 답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2)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 2012.4.4.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고, 종전농지 취득 후 양도일 이후까지 실거주장소에 대한 양측주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국내거소 신고내역 및 양측이 주장하는 실거주장소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8.23. 처분청의 대토농지 감면 신고서 검토당시 <표3>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표3> 소명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증빙으로 <표4>와 같이 사실혼 관계인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BBB의 확인서 주요내용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15.12.18.부터 2017.11.15.까지 OOO 아파트1의 관리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거주자 성명은 청구인이고, 월별 평균 수도사용량은 23톤(사용요금 OOO원), 평균전기사용량은 422kw(사용요금 OOO원)정도이며, 월관리비 부과액은 OOO원 정도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제주도의 체류일수는 <표5>와 같다. <표5>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제주도 체류일수 (다) 청구인은 2016.9.4.부터 2018.2.18. 사실혼 관계인 BBB와 종전농지 소재지의 제주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BBB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표6>과 같이 충청남도 천안시와 경기도 남양주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력 (라)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거소지로 신고한 장소는 2021.2.5.부터 2021.4.9.까지 제주도 주택이고 OOO에서 제출받은 OOO 아파트2의 전력사용량은 <표7>과 같이 거소 신고 전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 아파트2의 전력사용량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4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20090 선고 1998.3.27. 판결 참조),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거주 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아파트의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1003호로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 시 1202호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용되었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 전 배우자 및 누나, 조카 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