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소득세 상당액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봉직의와의 네트(net)방식 근로계약은 의로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쟁점소득세를 이 건 봉직의들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본질은 인건비이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급여의 책정이나 지급방식 등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쟁점근로계약과 같은 네트방식의 계약은 병원 운영자의 필요가 아니라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형태인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한 의료계의 관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네트방식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은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
2.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말하고, 여기에서 ‘통상성’, 즉,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외 다수), 대부분의 봉직의들이 고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이 건 봉직의 간 쟁점근로계약이 결코 통상성을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쟁점소득세는 그 실질이 인건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소득세는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1. 쟁점소득세는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봉직의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의료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고, 쟁점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봉직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20-0…4, 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소득세를 이 건 봉직의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세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통칙은 법률상 납세의무 없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이 사건 경우와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소득세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원천징수세액의 대납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지만, 원천징수세액 지급의 성격이 실질적인 급여의 추가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 실질이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사건에 적용한 근거법령이 모호하고 그 해석이 자의적이다.
1. 처분청은 쟁점소득세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근거로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호와 제13호를 인용하나,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 등은 사업주 자신의 소득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세와는 무관하고, 같은 조 제13호는 업무과 관련 없는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세를 이 건 봉직의들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포함)를 이행한 이상 그 본질은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라 할 것인데, 당해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았다면 이 또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①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② 당해 소득세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였다면 인건비에 해당하며, ③ 그러지 아니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이유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있지만 당해 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등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1)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 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업계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세가 통상적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업체 및 대부분의 병원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후 소득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트(net)방식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계약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들간의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자의 소득세를 청구인의 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지출할 의무가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4(사용자가 부담한 소득세 등의 소득구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근로계약의 경우와 같이 네트(net)방식으로 계약한 후 대납한 소득세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소득세 대납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세를 급여라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세는 위 기본통칙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의제되어 합산된 금액이고, 법률상 근로자에게 납세의무가 부담된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0…1(소득세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0.22. 국세청에서는 과세기준자문을 통해 본 심판청구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기준-2014-법령해석소득-20662, 2014.10.22.)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