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18.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과세사업자로 2016.6.20.부터 OOO 일원 2,095.5㎡에 지하6층ㆍ지상20층 규모의 건물(건축물대장상 450호의 업무시설 및 2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450호의 업무시설만을 별도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7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9.4.1.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이후 주식회사 AAA을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248호실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
- 다. OO 청장은 2021.8.26.부터 2021.9.15.까지 처분청 등에 대하여 취약분야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위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매용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로 전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사건 오피스텔 중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임)을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2.10.7. 당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9.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일 뿐, 수익구조 상 지속적인 영위가 절대 불가능한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대법원(OOO 판결) 및 조세심판원(OOO 외 다수)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매매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자금부담을 해소하여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지속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착공 이후 현재까지 분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준공 후 현재까지 1층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 분양사무실 전경사진(네이버 지도), 그리고 신문기사 및 유튜브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3) 이 사건 건물의 착공 당시(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관련 세제개편 및 대출규제 등으로 울산지역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사그라지기 시작했고 다수의 미분양 물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대주단에게 기한에 맞춰 원리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채무불이행상태에 이르게 되고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의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파산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일시적인 임대를 통해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고, 총 임대료 가액으로 이자비용 전액을 상환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으나, 당장의 채무불이행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임대계약이 필수적이었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는 유동성 확보 정책의 일환이었을 뿐 계속사업으로 영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4)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청구법인의 대출액 OOO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청구법인은 이른바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atio,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1 이하인 한계차주에 해당한다. 즉,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인 청구법인의 재무구조에 비추어볼 때 타인자본 조달이 필수적인데,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삼을 경우에는 RTI가 1 이하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통해 대출을 지속할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임대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염가로라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당장의 이자비용 납부를 충당할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 및 기한이익상실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을 뿐, 임대업을 주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는 쟁점오피스텔의 면세전용 여부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사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하여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 것은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고,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누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세대상 기간을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로, 환급청구 세액을 OOO원보다 더 많은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첫째, 쟁점오피스텔 각 호실마다 옵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쿡탑, 전자렌지, 공기청정기)과 주방시설 등 상시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각 호실에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이 모두 상시주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둘째, 쟁점오피스텔 계약서는 통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임대차 기간 중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관계에 대해 약정이나 조건을 붙인 바 없다. (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 대부분(217호실, 전체87.5%)을 2년 이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248세대 전체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실적이 최근 3년 내 8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서 근거로 제시한 분양관련 유튜브 광고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로 새로운 홍보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에 활용한 것이다. (라) 넷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중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주택임대업을 표방한 사실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