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602 선고일 2023.07.31

청구인이 같은 00시 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혼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0.6. 청구인에게 한 2021.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AAA(2021.1.2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79.10.30. 취득한 OOO(대지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9.6.24. 양수인 BBB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금액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규정에 따라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22.10.6.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청구인, CCC, DDD, 이하 같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중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OOO원 및 2021.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실제 금융기관 채무상환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결정 등 원칙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작성된 매매계약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될 것이나, “추정”이라 함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로 정의되며 등기부기재가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추정력은 부인되고 처분청은 원칙으로 돌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양수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매매대금과 상계, 쟁점토지의 양도 전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피상속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피상속인은 2020년 3월경 OOO대학교 병원에서 폐색전증 및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이전부터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양수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도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작성된 점,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자는 2019.6.30.이나 그 보다 더 빠른 2019.6.2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계약일인 2019.6.14.부터 불과 10일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점 등 거래의 규모 및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바,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거래 규모가 크고, 권리관계 및 이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인 반면,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특히, 거래 당시 쟁점토지에는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피상속인의 근저당채무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2달이나 지난 후인 2019.8.29.에서야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및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정 등을 더해보면 쟁점토지거래가 매우 이상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마) 피상속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채무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바는 없고, 양수인의 진술에 따르면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을 채권은 OOO원인데 거액의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자료가 전혀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 피상속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자수수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매매계약서상 채권·채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특히, 양수인의 재산상황이나 소득수준에 비추어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또한 양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있을 뿐, 이를 피상속인이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고, 고액을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줬다는 내용 또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매매가액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인근 토지OOO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수수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한다”(국세청 재산세과-843, 2009.4.29.)할 것이므로 비록, 인근 토지의 시가가 등기부기재가액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앞서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매매는 계약내용이나 형태, 규모 등에 있어 매우 이례적이며 통상적이지 않다 할 것이므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실제 확인되는 금융채무 상환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본다면 추정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OOO원) 중 금융기관 채무액인 OOO원(원금 OOO원과 근저당 말소비용 OOO원을 합한 금액임) 및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나) 양수인 주장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부기재가액의 구성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근저당 채무 OOO원, 피상속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양수인이 피상속인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더해진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보았다면 피상속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 OOO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등기부기재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기재가액으로 볼 경우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만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양수인에 대한 채무 OOO원 및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OOO원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과 객관적으로 모순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부기재가액 중 OOO원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기재가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실제 금융기관 채무 상환액인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6.14. 양도인(피상속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기재가액이 OOO원으로 동일하고, 2020.11.9. 거래된 유사 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OOO이 쟁점토지의 등기부기재가액OOO과 유사하며, 쟁점토지의 2019년 기준시가 총액은 OOO원으로서 OOO원은 쟁점토지의 실거래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하는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명백한 근거 없이 신고·등재된 실거래가격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실제 금융기관 채무상환액이 OOO원이라는 것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기재가액을 모두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 중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후 암 판정을 받은 점, 양수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아야 할 OOO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한 점, 양수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권리를 법무사에게 위임한 점,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점, 잔금일자 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은 모두 쟁점토지의 양수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기재가액 부인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고,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한 규정인바, 상속인(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처 등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OOO원으로 본다면 채무 변제액 OOO원(금융기관 채무 OOO원,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 간 개인채무 OOO원)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채무 OOO원은 쟁점토지 양수인이 매매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당 채무와 관련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피상속인과 쟁점토지의 양수인 간에 실제 채무가 존재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쟁점토지 양수인인 BBB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상환액 OOO원(근저당채무 OOO억, 대출이자 및 근저당 말소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⑤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상속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1979.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9.6.24.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다음 <표1>과 같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인 BBB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사실확인 회신자료를 보면, BBB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8.29.경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 받아 ①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현금 지급, ② 피상속인의 담보대출 변제로 OOO원(원금 OOO원 및 제비용) 지급 등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OOO원 가량은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로 갈음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용증 등은 거래 완료 후 파쇄한 것으로 답변하여 동 채무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바, 사실확인서 세부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매수인의 매매대금 확인 내용 (3)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2019.1.1. 기준시가는 OOO원(㎡당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보면, BBB는 법무사(EEE, OOO)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고, 신청시 위 <표2> 매매계약서와 피상속인이 작성한 확인서면(2019.6.21.)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은 2022.5.19. OOO청장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2022.5.24.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피상속인은 2021.1.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은 2022.5.4.~2022.7.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본래 상속재산가액 OOO원, 추정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OOO원(공과금 OOO원, 장례비용 OOO원, 상속공제금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2021.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OOO원은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OOO원(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변제)을 차감하고 동 금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OOO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BBB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BBB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OOO원)을 제기한 것으로 주장하며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동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금융기관 채무상환액인 OOO원만이 거래금액으로 확인될 뿐, 나머지 거래대금은 그 수수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된 거래 금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은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2019.6.24.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 양수인인 BBB는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청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법무사(EEE)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면을 보면, 피상속인이 자필로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무인(右拇印)란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및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등기부 기재금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상속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그 용도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등기부기재가액, 매매계약서, 양수인인 BBB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거래금액 중 개인간 채무 상계금액 OOO원, 금융기관 대출 변제금액 약 OOO원 등 OOO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BBB 사이의 채권․채무금액을 부인하였거나, 허위의 채무로 보아 BBB 등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처분에 대하여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