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비용 상당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 잔액과 대표이사 미수이자 잔액을 감소시킨 점, AAA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가공비용 상당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 잔액과 대표이사 미수이자 잔액을 감소시킨 점, AAA 나머지 금액 또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AA은 가공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OOO종합중기, OOO건기에 지급한 후 대금상당액을 다시 청구법인에 입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자금은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입금의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후 이를 보통예금 등으로 수정한 이유를 가공거래를 숨기는 의도라고만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기 위함일 뿐이다.
(2)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2>(이하 <표2> 기재 ①∼⑥번 거래내역을 각각 “①∼⑥번 거래내역”이라 한다)와 같은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 계좌거래내역 (단위: 천원) (가) (①번 거래내역) 회계처리가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당일에 지출하고 회수하여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기 위해 부득이 “보통예금/현금”으로 분개한 것에 불과하고,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지도 않아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OOO원의 거래내역과 OOO원을 지급했다가 당일에 회수하여 법인통장에 입금한 거래내역은 관련이 없다. (나) (②번 거래내역) ①번과 마찬가지로 동일자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과 OOO원은 가지급금 회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연관도 없는 가지급금을 회수한 OOO원에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③∼⑤번 거래내역) AAA은 ①ㆍ②번와 동일하게 가공매입대금 상당액을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1) (①번 거래내역) 현금출납장,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에는 법인 입금금액 OOO원이 대표이사 대여금 회수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②번 거래내역) 2014.7.3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2014.9.16. 현금출납장 등에서 “보통예금 OOO원/현금 OOO원”으로 하여 입금한 내역이 있으며, 동일 금액을 동일자에 외상매입금으로 지급하였고, 동일자에 보통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하면서 “보통예금 OOO원/현금 OOO원”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2014.9.16. 분개장 및 현금출납장에 AAA대여금 회수로 2건 OOO원이 기장되어 있으며, 보통예금에서 직접 지출된 금액이 현금인출로 장부상에 기장되어 있고, 가지급금계정별원장상에도 동일하게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③번 거래내역) 가공매입대금의 현금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OOO원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④번 거래내역) 2014.12.10. OOO원 대금지급 후 2014.12.11. 입금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OOO원이며, 이것은 “대표이사 AAA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분 보통예입”으로 기장한 것이 분개장 등에서 확인되며, OOO원에 대하여는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5) (⑤번 거래내역) 2014.12.12. OOO원의 대금지금 후 OOO원은 “대표이사 AAA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분 보통예입”으로 한 것으로 분개장 등에서 확인된다.
(6) (⑥번 거래내역) 외상매입금 지급 및 통장내역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기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OOO지방국세청장의 일부인용결정(2022-0196, 2022.11.3.)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당초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중 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의신청 결정 내역 및 사유 (단위: 천원)
(2) ①∼⑤번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①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12.6. “10월 장비” 등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AAA이 법인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해서는 가수금 등으로 별도 기장된 내역이 없으나,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등에는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OOO원을 “AAA 대여금 회수”로 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계정별원장 관련내역 (단위: 천원) <표5> 현금출납장 관련내역 (단위: 원) (나) (②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당초 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 OOO원이 감액된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9.16. AAA으로부터 OOO원과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후 BBB(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출납장 및 분개장에서는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AAA 가지급금(대여금)으로 합계 OOO원이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현금출납장 관련내역 (단위: 원) <표7> 분개장 관련내역 (단위: 천원) (다) (③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당초 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 OOO원이 감액된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14.12.10. 현금 OOO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한 내역과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8> 현금출납장 관련내역 (단위: 원) (라) (④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2.10. OOO원을 BBB에게 이체한 후 2014.12.11.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날 아래 <표9>와 같이 미수수익 계정별원장상 “AAA 미수이자분 보통예입”으로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미수수익 계정별원장 관련내역 (단위: 천원) (마) (⑤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당초 공급대가 OOO원에 대해 상여처분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 OOO원이 감액된바, OOO원 대해서는 2014.12.12. 아래 <표10>과 같이 미수수익 계정별원장상 “AAA 미수이자분 보통예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미수수익 계정별원장 관련내역 (단위: 천원) (바) (⑥번 거래내역) 처분청은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바,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에서 2014.10.15. 외상매입금 지급 OOO원, 2014.11.13. 외상매입금 지급 OOO원, 2014.12.15. 공사미수금 외상매입금 직불처리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현금출납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역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고, 가공비용 수취와 AAA의 채무 상환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가공비용 상당의 현금을 법인에 유입하면서 대표이사가 반제해야 할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기장하였다면 그 가공비용 상당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가공비용 상당을 AAA으로부터 입금받으면서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 잔액(①․②번 거래내역 관련)과 대표이사 미수이자 잔액(④․⑤번 거래내역 관련)을 감소시킨 점, 청구법인은 AAA이 가공비용액 상당을 입금한 날과 동일한 날에 계정별원장상 AAA의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기장하였고, 가공매입대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AAA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AAA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머지 금액(③․④․⑥번 거래내역 관련) 또한 청구법인에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AAA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금액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