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기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보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기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보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상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할 때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여 공제율․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 실질적 독립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총액과는 무관하게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면 실질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견기업’과 법적구성이 유사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령 등을 살펴보면, 실질적 독립성의 취지는 대기업으로부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인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과 상관없는 비영리법인이 어떠한 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실질적 독립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가 2015.6.30. 개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2015.6.30. 이전에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고 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최다출자자라면 그 자회사인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었던 반면,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조특법 취지를 고려하여 모법인인 비영리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여도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만족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2018.9.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국세청 법인세과-1206, 2010.12.30. 참조)
2. 따라서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중견기업 판단할 때에도 적용하면, 중견기업의 독립성 기준의 취지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유사한 규모의 기업집단은 위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대상법인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인 OOO등 OOO사업, OOO가공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회사로서 관련 산업의 경제력이 집중된다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는 최다출자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채권금융기관인 경우에는 투자활성화 및 부실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성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취지상 독립성 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바, 중견기업을 판단할 때에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에서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에 비영리법인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의 구성 및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모회사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총액과 무관하게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만약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수 없다면, 지방공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만 해당하게 되어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총액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면, 지방공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일반기업 2가지로 구분되고 중견기업이 될 수 없어 기업구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되고, 조세특례를 일반적인 법인처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조세형평에 반하게 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총액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기준’을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자산총액을 측정하므로, 실질적 독립성 기준은 일반적인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차감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기업소득의 차감항목에 대한 규정의 취지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감채적림금은 차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미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환류가 금지되어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한바, 감채적립금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당연히 차감되어야 하는 한편, 조특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9 제2항 각 호에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의무적립금을 열거하였는데, 이 규정은 모든 법령상 의무적립금을 동 조항에 열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상법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바(국세청 서면-2021-법인-0673, 2021.3.29.),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실제 신고ㆍ납부는 2020사업연도에 이루어지므로 조특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2018사업연도부터 감채적립금을 차감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포함하도록 2020.3.13. 조특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규정은 같은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100조의32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바,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미환류소득은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여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에서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 2020.3.13.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신고하는 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이고, 중견기업법에서 지방공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OOO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출자ㆍ보유하였으므로 조특법에 따른 중견기업 판단기준 중 소유와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주장과 같이 중견기업법은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독립성 기준의 예외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열거주의를 취하여 최대출자자 예외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외 다수 참조),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모회사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확장 및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 또한,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로서, 최대출자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의 경우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이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중견기업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적 성격이 강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는 자본과 권력을 갖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개입을 통한 산업의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중견기업법상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은 모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최대출자자의 자산총액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법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적용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차감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가 상법외의 다른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까지 포함하는 이유는 이익준비금의 법령상 자본전입절차와 그 결정여부를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임에 반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차감되는 법정 의무적립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2020.3.13.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감채적립금을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차감항목에 포함시키면서 부칙으로 개정규정을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정하였는바, 감채적립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나) 미환류소득은 산정된 금액이 양수인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 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음수인 경우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구조인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하는 전기 미환류소득은 전기이월액일 뿐 당기의 신고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 미환류소득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당기의 법인세가 아닌 전기의 법인세를 경정해야할 사안이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달리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은 2020.3.13. 개정된 조특법 시행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립하여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으로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2018사업연도에 공제한 후 과세연도만 2019사업연도로 이월한 것에 불과하여 2019사업연도에 조정이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주장처럼 법인세 신고서 항목에 기재하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과세기간을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다면,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단위를 구분하는 법인세법 체계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과세형평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 항목별 감면세액 청구내역은 OOO와 같다.
(2)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6∼2020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조특법에 따른 공제ㆍ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산총액은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9조 제4항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지방공기업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일부는 조특법 제100조의32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어 2019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이 되므로, 2018사업연도 감채적립금을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차감항목으로 하여 법인세를 OOO원 감액경정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6∼2020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은 OOO와 같다. (다)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조특법 시행규칙 재45조의9 제2항 제4호를 신설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미환류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정의무적립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같은 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동 규칙의 시행일(2020.3.1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우대적용은 관련 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 중견기업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반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지방회계기준을 적용받아 다르게 자산총액이 측정되므로, 지방공기업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2항 제3호는 공제․감면 등을 적용할 때 우대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요건으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적합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을 10조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원목적 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는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경제구조의 중간층이 튼튼한 국가경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상당한 공공재산을 갖고 각종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중견기업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당해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그 모범인의 범위에 “기업”과 “법인”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일반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별도 회계기준을 따르는 법인도 중견기업 제외 대상 모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자산이 OOO원에 달해 이미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자산총액규모 기준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정의무적립금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9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인바, 지방공기업법상 감채적립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의무적립금으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정의무적립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조특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적립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특법 시행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법정의무적립금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9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적립금에는 감채적립금이 없고 동 조문의 문언상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적립금에 대하여 추가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을 예시적으로 나열하였으므로 감채적립금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조특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이 개정되어 감채적립금이 포함되면서 동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부칙규정에 따라 2018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이월되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므로,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2018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0조의32 제5항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 등 개별항목이 아니라 적립금 차감 등 여러 계산과정을 거쳐 최종 산정된 미환류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월하는 것이므로 감채적립금이 이월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만약 감채적립금이 이월된다고 본다면, 조특법 제100조의32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의 금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어서, 납세자별로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이월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자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 사이에 과세상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8사업연도 감채적립금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차감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에 감채적립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① 상법 제458조 는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37조 제1항은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의 10%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점, ②상법제46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2항은 이익적립금은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상법상 ‘이익준비금’에 대응하는 지방공기업법상 적립금은 ‘이익적립금’으로 보이므로, 이익적립금 외 추가로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2018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3천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9(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부 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9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5조원”은 각각 “10조원”으로 본다.
(8)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 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9)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