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572 선고일 2023.04.19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OOO서장이 통보한 세무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A가 운영하는 BBB과 CCC이 운영하는 DDD로부터 각각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과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2022.9.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의 송달에 관한 등기우편물 수령증(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9.2.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김OO)이 2022.9.5. 수령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에서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757 판결 등 참조)인바, 처분청은 2022.9.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2022.9.5.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9.5.(월)부터 94일이 경과된 날인 2022.12.8.(목)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인6547,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