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542 선고일 2023.05.26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등을 반환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8. OOO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3.5.9. OOO광역시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지의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광역시장에게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양도한 후 2013.6.28. 양도차손 OOO원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0.30. OOO광역시장에게 쟁점보상금과 이자 OOO원를 반환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 재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2-1구역(이하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한다)의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이하 “쟁점지위”라 한다)를 취득 하였고, 2020.12.5. 쟁점지위를 홍*현 외 1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 을 체결하고 2021.2.4. 잔금을 수령(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9.1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4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가) 도시재정비법은 기존에 각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별로 설치되던 기반시설을 광역적ㆍ계획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일 이후에는 총괄사업관리자가 도로ㆍ공원ㆍ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보다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진행 중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수용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입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이익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도 2013.5.9. 쟁점부동산이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지로 수용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토지등소유자 자격을 회복됨을 고려하여 수용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 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다른 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입주권 등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자와 동등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고, 쟁점보상금을 반환함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회복하여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여러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양도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해당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는 것으로 일정요건이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도로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여받은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 설령 이축권의 양도계약에 신축건물에 관한 공부상 명의의 변경 약정을 포함한 경우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대법원 2000.9.29. 선고 98두205 판결)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 단계에서 보유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일 뿐 쟁점지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마) 쟁점양도 당시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은 2013.7.5.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만 된 상태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재개발조합 해산 등 정비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쟁점양도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등의소유자 지위를 인정받아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바) 설령 쟁점지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입법취지는 재정비촉진구역의 내 부동산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같이 기반시설로 수용된 후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토지등소유자들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처분으로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사)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단기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을 중과하는 것는 부동산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거래를 줄여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인데, 쟁점양도의 경우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아니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쟁점지위에 대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상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갖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7.16. 쟁점부동산이 수용되고 2020.10.30.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은 2013.7.5. 조합설립인가 이후 청구인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갖게된 후인 2022.4.18.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이렇게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체된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매우 크며, 사업이 좌초되면 다른 토지등소유자와 달리 이미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청구인의 쟁점지위는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나) 따라서 쟁점지위를 매수하는 자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을 때 얻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을 기대하고, 쟁점지위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광역시장에게 반환한 쟁점보상금과 그 이자를 초과하는 쟁점양도에 대한 대금의 가액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고 이는 향후에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을 조건으로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쟁점양도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쟁점지위의 양도와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권리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양도의 대상은 쟁점지위와 조합원입주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매수자가 조합원입주권을 갖는 경우 계약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조건부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매매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부매매’인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일로 본 선결정례(국심 2007서5209, 2010.4.12. 참조)에 비추어, 이 건 쟁점양도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입주권”도 양도대상에 포함한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쟁점양도계약을 판단해야 하므로 양도일은 잔금일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지조건부 매매예약의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전까지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은 예약금이나 증거금에 불과하다고 본 선결정례(국심 1999경55, 1999.3.31.)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의 양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예약금 또는 증거금에 불과한 것이다. (마)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고, 그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양도일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확정일이 되므로(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이 건도 조합원입주권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양도일에 해당하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없어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비록 등기상 소유권은 OOO광역시장에게 있으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쟁점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매수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아 조건부 매매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또한 쟁점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쟁점지위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우선 수령하였으나 향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매매가 종결되는 것으로 매수인 등 상호간에 합의되었고, 쟁점양도 계약서에 조합원입주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획득하였더라도 기존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질의회신(국세청 재산세과-1777, 2008.7.18. 참조)이 있었으나, 쟁점양도 전에는 청구인과 같이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이나 선결정례 등은 없고, 비록 2021.12.7.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부5519, 2021.12.7.)가 있었으나 이는 쟁점양도 이후의 결정이고 앞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양도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으로 상호 이해하고 있었고 이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라 양도일은 잔금수령일이 아닌 조건성취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조합원입주권이 양도의 대상이므로 조건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없어 아직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조세를 탈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라) 위와 같이 쟁점지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조건부 계약의 양도일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의 경우 단순한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오해가 아니라 세법해석에 대한 차이에 해당하므로, 정부의 해석과 청구인의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ㆍ2943 판결 참조)이다. (마) 그리고 청구인과 동일하게 시민공원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고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여러 사람들에게 과세관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서별로 세율과 자산유형을 달리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 처분청별 과세내역 OOO 위 <표3>에서 이형은 이숙과 부부관계로 지분을 2분의1씩 공유하였음에도 처음에는 관할세무서별로 다른 세율을 고지하였고 나중에 이를 높은 세율로 같이 고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하였다. (바) 위와 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0.6.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 조심 2008서2978, 2010.4.16.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단계에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일 뿐이어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호의 “권리”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쟁점댱도는 쟁점지위의 간주취득 규정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반환한 시점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부산지방법원 2022.9.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 조심 2021부6750, 2022.5.25. 참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3.5.9. 쟁점 보상금을 수령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초 수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고, 2020.10.30.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쟁점지위를 새로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조심 2021.부6936, 2022.6.29., 조심 2022부202, 2022.6.30. 참조), 2021.2.4. 쟁점지위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단기에 양도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2) 쟁점지위의 양도일은 쟁점양도의 잔금지급일(2021.2.4.)이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성립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양도일이 되어야 하나,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여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택지분양권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확정일이 양도일에 해당하나(국세청 법규과-266, 2006.1.23.), 쟁점지위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양도시기가 적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양도를 조건부매매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2004.6.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인의 판단에 대한 단순착오가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납세자만 다른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별로 과세대상 자산유형과 세율을 달리 판단ㆍ적용하여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유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과세처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지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결의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의내용 OOO

(2) 이 건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1.2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시민공원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2013.5.9.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OOO광역시장에게 쟁점보상금(OOO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30. OOO광역시에 쟁점보상금과 이자를 합하여 OOO원을 반환하고 시민공원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2020.11.10. 보상금반환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여 시민공원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정비조합”이라 한다)에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2.5. 매수인들에게 쟁점지위를 매매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21.1.5. 중도금 OOO원, 2021.2.4. 잔금 OOO원을 각각 수취하였다. (라) 매수인들은 2021.2.4. 정비조합에 쟁점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여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시민공원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진행 단계는 2022.4.18.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23년 2월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양도 당시 쟁점재정비촉진구역은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만 된 상태로 쟁점양도의 양도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에 따라 재정비추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조심 2021부6936, 2022.6.29. 등 같은 뜻)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지위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쟁점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이 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따른 양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양도에 따라 청구인은 2021.2.4. 양도대금을 모두 수취하였고, 매수인들은 2021.2.4. 정비조합에 쟁점부동산을 권리내역으로 하여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지위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의 특약사항 제4조에는 “매수인들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 또는 계약시점에 조합원자격승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하고 청구인은 모든 손실분을 보상한다”라고 하여 쟁점양도에 대한 계약은 일단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시킨 후 조건(권리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등)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해제조건부 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에 대한 대가의 잔금을 받은 2021.2.4.를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있어 세법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 내 견해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재정비법 등에 따르면 쟁점지위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진행에 따라 구역내 신축 부동산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세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상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워 해석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지위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조합원 지위 승계 등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여 쟁점양도계약의 효력을 유효하게 발생시킨바, 쟁점양도에 대한 양도일에 대해서도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