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529 선고일 2023.04.06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1.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력용역파견과 관련하여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과 같이 AAA, BBB, CCC(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10.∼2021.9.24. 및 2021.10.18.∼2021.12.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 AAA이 BBB(AAA), CCC(BBB), DDD(CCC) 등 명의대여자들(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한 사업장인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파견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물거래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 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2.1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송금할 계좌, 파견 온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고,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상의 문제로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용역을 공급하는 사실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도 없고, OOO(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도 명의차용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명의대여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지 않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인 AAA과 2011년경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AA에서 BBB, CCC에 이르기까지 거래 도중 약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번씩 대표자가 수차례 바뀌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판결은 명의위장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인 경우로, 등록번호, 성명과 명칭까지 기재하도록 규정된 ‘공급하는 사업자’와는 달리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쟁점판결에 따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소사장업체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사업자 AAA이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인력파견업체로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AAA이 실제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사실은 인정되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은 2011년경부터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하여 온 소사장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AAA의 명의대여사업장은 OOO와 같으며, 처분청은 AAA에서 BBB, CCC에 이르기까지 거래 도중 약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1번씩 대표자가 수차례 바뀌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사업자 AAA이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인력파견업체로,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AAA이 실제 인력파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대여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 아니라 명의대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인 점, 이흥삼은 청구법인에게 2011년경부터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면서, 1년 내외의 단기간 마다 상호 및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가며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온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AAA과 쟁점거래처들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명의위장사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4대보험 등의 지출을 최소화한 쟁점사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하기에 불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