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익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가) 청구인, BBB, CCC, DDD는 부동산개발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하고 이 동업계약에 따라 쟁점이익금을 분배받 았으므로 쟁점이익금은 사업소득에 지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법인에 투자하기로 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인에 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쟁점판결에 나오듯이 청구인, BBB, CCC, DDD는 “공장 신축에 따른 이행계약서(2013.10.10.)”를 작성하고 동업하기로 한 것이고, 이를 실행하는 방편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일 뿐이며, 공장 신축과 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확정적으로 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1038 판결에 따르면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사업주체가 법인이라면 청구인이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인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이 될 수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유권해석은 이 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뤄졌다.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6.5.31.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무신고자가 아니고 단지 과소신고자일 뿐으로서 이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4630 판결), 청구인이 상기 동업에 따라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권 행사시간은 5년의 기간에 해당되므로 2016.6.1.부터 5년이 도과한 2021.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 간의 민사판결(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동 판결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자 사인 간에 이루어진 민사판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1688 판결 참조). (다) 거래당사자 간에 이 건 원천징수세액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것이 신고와 경정에서 다른 것으로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우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건 거래나 행위를 신고한바 없고, 2021년도에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으로서 경정결정통지를 받은 바가 없으며, 청구인의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고 그 불이행이 있으면 처분청은 그 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 신고 또는 경정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6항 제5호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로서 달라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서면조사를 하고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의 이 건 거래에 관하여 신고가 없었으며, 이 건 거래에 관하여 경정이 될 수가 없고, 사무처리규정 제57조에 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한 후 제60조에 의하여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정처분에 관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1)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7.15. 외 다수). (가)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작성한 “공장 신축에 따른 이행계약서(2013.10.10.)”는 투자 약정 형식을 띠고 있으나,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받은 쟁점이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OOO”을 공동으로 담보대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에 매입하고, 공동투자금 OOO원을 납입하며 대출이자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AAA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법인의 투자수익 OOO원 중 투자원금 OOO원, 공동경비 OOO원을 제외한 순이익 OOO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OOO원의 투자이익을 회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투자자들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출이자 및 양도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은 각각 1/3씩 분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공장 신축과 판매에 따른 이익금을 확정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는 청구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21038 판결상 조합체는 민법상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성립된 단체로, 동 판례에서는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건에서 AAA는 사업주체로서 상법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법인이 영리 사업을 통하여 얻는 소득금액은 곧바로 투자자들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기 판례와 상반되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이익금은 AAA의 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AAA가 청구인에게 배분한 것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1차 서면확인상 검토내용 달리 쟁점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BBB을 상대로 2020.10.14.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분청은 1차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원을 수입금액 합산하고 원천징수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에 대해 2021.5.18.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2차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당초 원천징수상당액을 공제제외처리 하였다. (나) 상기와 같이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처분한 부과결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