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 내역 ㅇㅇㅇ (다) 쟁점계좌에는 2008.7.1.~202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매월 OOO원 이상 씩 총 OOO원(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OOO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중 OOO원 초과 입금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1999.2.26. 청구인 명의로 OOO 전용면적 134.3㎡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소유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마)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최초 수증(2008.7.1.)할 당시 49세이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쟁점금액 수취 기간 중) ㅇㅇㅇ (바)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은 1995.3.31. 결혼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7.2.22. OOO에 전입하여 1999년 이후 OOO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1.7.11.~2020.2.16. 사망일까지 OOO에서 배우자 BBB와 함께 거주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2008.7.1.~2020.5.28.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쟁점계좌 거래내역,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서,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매달 입금된 액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증여재산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5조 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7.1.~2020.2.5. 피상속인으로부터 135회에 걸쳐 최하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았는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08년~2020년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9년에는 OOO 소재 전용면적 134.3㎡인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모두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며 2019년에는 쟁점계좌에서 외제승용차(OOO) 취득 관련 비용이 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민법 제975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