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517 선고일 2023.03.13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2.16. 사망함에 따라 2020.8.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23.~2022.7.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689-21-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8.7.1.~2020.2.5. 입금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9.21. 청구인에게 2008.7.1.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인 2010.3.2.~2020.2.5.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금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30세)에 결혼한 이후 시작한 7년간의 석․박사 유학생활을 끝내고 1995년 2월 귀국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무한 상태였고, 그 후 1995년경부터 AAA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2년 정도 근무하다가 1997년경부터 OOO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왔다. 1997년 당시 청구인의 두 자녀가 유치원에 진학하여 막 사교육을 시작하게 된 시기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자녀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특히 첫째가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청구인의 급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및 생활비 지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카드론, 사학연금대출, 캐피탈대출 및 쟁점계좌 마이너스대출 등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출을 이용하여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그런데 2008.7.1. 쟁점계좌의 마이너스 금액이 OOO원으로 최대 한도금액인 OOO원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당장의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사정을 알게 된 피상속인이 그 때부터 청구인의 생활비 보조를 위해 매달 약 OOO원 상당을 쟁점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생활비 등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피상속인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녀가 청구인(피상속인의 다른 두 자녀는 OOO 영주권자로 OOO에서 생활)이기도 했고,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나 각종 외출을 도와주고 자주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가니 그러한 지원 목적으로도 매달 OOO원씩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억대의 연봉을 받는 대학교수로서 본인 명의 OOO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OOO으로 유학을 보내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장으로 판단되고 2008.7.1. 기준 쟁점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OOO원이던 것이 2020.2.16. 상속개시일 기준 OOO원으로 증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증여재산을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 소유의 OOO 소재 아파트는 담보대출을 받아 어렵게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과 가족들이 거주해야 할 유일한 집이고,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청구인은 생활비 및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 등으로 인해 카드론, 캐피탈대출 등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던 상태였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각종 생활비용 지출 등 실제 생활비에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계좌의 잔고가 2008년 7월경 마이너스 OOO원이었던 것이 2020.2.16. 상속개시일 기준 OOO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청구인이 2020.2.4. 사학연금으로 대출받은 OOO원, 2019.3.8. 청구인의 삼성증권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2019.3.8.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 2018.6.14.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교원대여금 OOO원, 2017.8.16. OOO 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일 뿐 피상속인의 입금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은 매달 OOO원 정도로 당시 피상속인의 자력과 청구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실제 생활비 지원의 성격은 그 절반인 OOO원도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매달 입금된 액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라 함은 피부양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1959년생으로 OOO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1995년 혼인하여 별도세대를 이루었고 AAA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가 1997년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1999년에는 OOO에 전용면적 134.3㎡ 아파트를 자가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증받기 시작한 2008년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만 49세로 OOO에서 받는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고소득자로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대학교수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부터는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독립된 가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카드대금 결제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하여도 이를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유학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우선하여 청구인의 자녀들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2008.7.1.~2020.2.5. 매월 OOO원 이상, 많을 때에는 일시에 OOO원까지 총 입금횟수 135회, 총 금액 OOO원의 거액이라는 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당부분을 피상속인에 대한 경비와 부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008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약 OOO원의 사용처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8년 7월부터 2020년 2월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액 OOO원, 피상속인의 OOO 연금보험 가입 OOO원, 배우자 사전증여 OOO원(배우자 OOO 연금보험 대납 OOO원 포함),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의료비 명목 등 사용처 불분명의 현금인출액이 OOO원 이상 되고,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받는 OOO 연금소득 합계가 매월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피상속인의 2인 가구 기준 충분한 노후 생활비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 증식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최초 2001.9.26.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2007.7.31. 총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늘었다가 2009.11.12. 모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잔액은 없고, 쟁점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이 처음 입금된 2008.7.1. 기준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OOO원에서 2020.2.16. 상속개시일 기준 플러스 OOO원이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이유가 2020.2.4. 사학연금 대출 OOO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일 뿐 쟁점금액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학연금 대출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자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 계좌(33330214)로 OOO원, 청구인의 OOO 계좌(1101370)로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처럼 사학연금 대출이 입금되어 쟁점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실제 쟁점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된 시점은 2017.8.17.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이후부터인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의 OOO 계좌와 OOO 계좌 및 OOO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모두 쟁점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당 OOO, OOO, OOO 계좌 및 대출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여 해당 예금․주식 등 자금운용의 자금원천이 쟁점금액과 전혀 관계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를 보면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타 은행계좌(OOO 등)로 입․출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다른 은행 계좌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및 생활비, 교육비, 대출상환 등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원천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재산도 증식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세 결정 내역 ㅇㅇㅇ (다) 쟁점계좌에는 2008.7.1.~2020.2.5.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매월 OOO원 이상 씩 총 OOO원(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OOO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중 OOO원 초과 입금 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1999.2.26. 청구인 명의로 OOO 전용면적 134.3㎡를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소유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마)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을 최초 수증(2008.7.1.)할 당시 49세이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쟁점금액 수취 기간 중) ㅇㅇㅇ (바) 주민등록등․초본상 청구인은 1995.3.31. 결혼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7.2.22. OOO에 전입하여 1999년 이후 OOO 소재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1.7.11.~2020.2.16. 사망일까지 OOO에서 배우자 BBB와 함께 거주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2008.7.1.~2020.5.28.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계좌 주요 입출금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쟁점계좌 거래내역,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서,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매달 입금된 액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한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증여재산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5조 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7.1.~2020.2.5. 피상속인으로부터 135회에 걸쳐 최하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았는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08년~2020년 청구인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OOO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9년에는 OOO 소재 전용면적 134.3㎡인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모두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며 2019년에는 쟁점계좌에서 외제승용차(OOO) 취득 관련 비용이 지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민법 제975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