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