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심판청구인 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부-0504 선고일 2023.06.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2.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bbb(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고, 2021.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쟁점법인 임직원들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평균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2.9.13. 청구인에게 2021.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3.3.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3.3.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ㆍ고지한 2021.7.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결정취소(전액 감액)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