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502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제출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해밀의 재무상태, 사실상 폐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최종 신고분 기준)을 토대로 해밀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해밀이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밀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9.3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토대로 주식회사 AAA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주식회사 AAA가 OOO 대지 1,406㎡의 취득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주식회사 AAA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19. OOO 대지 1,4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2.22.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와 이 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OOO(지하2층~지상7층 162세대 규모로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였다.
  • 나. 이후 2018.4.3. 이 건 공동주택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8.4.4. 이 건 토지 중 100분의 99 지분(이하 “이 건 지분”이라 한다)을 주-AAA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4.6. 주-AAA에게 이 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8.6.30. 쟁점양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2.6.27. 쟁점양도대금이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기 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3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8.26. 쟁점양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주-AAA의 실질적 대표인 AAA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AAA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또한 청구인은 2019.9.17. 주-AAA, 주식회사 BBB, OOO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 판결)을 받았으나 2019년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공동주택 중 주-AAA 소유의 부동산은 단 한 채도 없어 주-AAA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쟁점양도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주-AAA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대금이 장래 회수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쟁점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에서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는 소송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확정되거나 합의해제 등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이나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지분이 주-AAA에게 양도된 후 OOO, 주식회사 BBB,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다. 이에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과 사기 및 횡령 소송 판결을 가지고 이 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대금인 쟁점양도대금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양도대금은 향후 회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22. 주-AAA(대표이사가 BBB)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주-AAA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 약정”을 아래(주요 내용만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ㅇㅇㅇ (나) 이 건 공동주택이 2018.4.3. 사용승인되었고, 다음날인 2018.4.4. 청구인은 이 건 지분을 주-AAA에게 OOO원에 양도(중도금 및 잔금 지급절차 없이 계약당일 매매매금 전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8.4.6. 주-AAA에게 이 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8.6.30. 이 건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9.17. 주-AAA, 주식회사 BBB, OOO, AAA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 판결)을 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인이 AAA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OOO은 2020.12.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고, 동 불기소결정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주식회사 CCC가 주-AAA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OOO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3.5.2.)에서 “주-AAA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으로 보아 장래에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스스로 파산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양도대금을 받거나 못받을 것을 확정할 방법이 전혀 없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장래 쟁점양도대금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AAA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OOO이 2020.12.7. 결정한 불기소결정서 상의 “인정되는 사실”에서 “피의자(AAA)가 운영하는 주-AAA”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 주-AAA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주장과 같이 AAA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 등을 받지 못하자 주-AAA, 주식회사 BBB, OOO, AAA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OOO판결)을 하였는데 “별지 목록3 부동산들은 2018.5.3. 원고 1/100 지분, 피고 주-AAA 99/100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8.5.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이 피고 주-AAA에게 이전되어 피고 주-AAA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피고 AAA가 2019.2.1. OOO 같은 날 접수 제6955호로 2019.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들이다. 별지 목록3 부동산들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101호는 OOO원에 102호는 OOO원에, 103호는 OOO원에, 104호는OOO원에 매각되었다”라는 판결서 기재 인정사실과 주-AAA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전화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리일 현재 주-AAA가 자산을 보유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주-AAA를 비롯한 AAA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 쟁점양도대금을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주-AAA의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향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자신 소유의 이 건 토지 외 다른 토지(OOO 외 2필지)가 경매됨에 따라 그 경매대금마저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주-AAA가 스스로 파산신청 등을 하지 않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쟁점양도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받을 쟁점양도대금은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과세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제출된 이 건 심리자료만으로는 주-AAA의 재무상태, 사실상 폐업 여부 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최종 신고분 기준)을 토대로 주-AAA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주-AAA가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주-AAA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