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483 선고일 2023-03-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6685 / 조심2017전3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2.10. 개업하여 OOO에서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18.∼2022.6.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 등(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용역(알선 및 모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9.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6년 2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7년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주요 매출형태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관광객의 국내여행 안내를 수행하거나, 청구법인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이용한 중국관광객의 면세점 매출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 등이다. 청구법인은 OOO, OOO지역을 통틀어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20여년 이상 여행업을 계속해 온 유일한 업체이나, 2020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부문의 매출이 역대 최저수준이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법인은 창업 이래 계속해서 AAA과 거래를 해왔고, 2006.9.18. 관광객송객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법인의 판매코드를 매년 자동 연장형식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문화관광부 지정 중국인유치지정업체(1999년)로서 국내와 중국 현지의 여행사로부터 지명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청구법인의 상호는 중국 관련 업계에서는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자동 연장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그동안 어떠한 불법적 거래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도 AAA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한 여행객을 면세점에 송객하든, 대리모객을 하여 송객을 하든 AAA에서 쇼핑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용역과 고객으로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다. 실제 고객의 면세점 입점, 쇼핑행위 발생 및 이를 근거로 정산된 수수료를 쌍방이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거래라 단정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과 관련된 중‧하위여행사 간의 거래 사실관계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이용한 송객수수료 매출수익 구조와 또 다른 형태의 수익창출 방식으로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무형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적법한 확인절차를 거쳐 AAA으로부터 수수료를 선수령한 후 그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후지급하는 거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은 관광객의 면세점 송객에 대한 계약이고 문제가 된 중국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라 한다)의 면세점 송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 관광객의 직접 유치 시 청구법인은 쇼핑 수수료로 관광객의 한국 내 체류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쟁점매입처가 유치한 관광객을 면세점에 송객할 경우 그 관광객의 국내체류 경비는 쟁점매입처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수수료의 대부분을 그 경비의 충당조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여행업의 유통구조상 지극히 당연한 방식이다. 만약 그 관광객들의 국내체류 경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면 당연히 쟁점매입처에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대부분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하고 쟁점매입처에는 기존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한 수수료 정도의 관광객 모객수수료 정도만 지불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여행사로서 따이공 같은 부류를 취급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수수료를 주는 입장이기에 상대와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과세사업자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와 중‧하위여행사 사이에 최하위여행사에게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다거나, 그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업체였다거나, 자본금 납입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였다는 등의 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쟁점매입처와 그 중‧하위여행사 간의 탈루행위를 청구법인에게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거래형태 중 하나의 거래형태일 뿐이다. AAA은 청구법인의 인바운드 플랫폼의 영역에 포함된 필수 인프라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이 인프라 내에서 이루어진 구매 행위이며, 그에 대한 수수료 또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수한 것이다. AAA에 대한 청구법인의 판매코드는 인바운드 플랫폼 영역에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판매와 유통과정상의 신뢰 및 노하우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 또는 권리로서 이 자산(권리)의 활용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 자산(권리)의 활용을 기존 용역의 개념의 틀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복잡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대사회의 경제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단순한 코드대여를 통한 대금정산 역할의 수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달리 해석할 여지 없이 법문 그대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여행객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AAA에 송객하는 거래라면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쟁점매입처는 단지 청구법인의 판매코드만을 이용하여 AAA에 직접 송객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단지 판매코드만 이용하게 하고 대금의 정산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다. 또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송객용역은 쟁점매입처가 제공한 것도 아니고 하위 어느 업체 또는 개인이 제공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월간 정산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어떤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얼마의 물건을 구입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누가 송객했는지도 모르는 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AAA에 송객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및 그 중‧하위여행사가 폭탄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대한 실제 영업가능 여부, 임직원의 실제 근무사실 여부, 과거 자료상 기 고발 여부 등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송객용역은 제공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만 대여하여 대금의 정산 역할만 하였는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로 인하여 얻는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했고, 실제 송객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쟁점매입처가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0. 개업하여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수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06.9.18. 주식회사 호텔롯데 면세점과 아래와 같이 ‘관광객 송객 계약’을 체결한 이후, 면세점에 관광객을 보내어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서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이 가공 매입으로 확정되어 자료 파생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후 부가가치세 조사(2022.2.18.∼2022.6.2.)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2022.3.8.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2.9.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2022.9.22. 쟁점매입처가 수수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21서6685)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코드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AA의 관광객 송객 계약서에 의하면, 송객수수료는 동반송객한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송객한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 경우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참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