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457 선고일 2023.10.06

쟁점법인은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쟁점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과 인정상여 명세서 등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2016.4.4.〜2017.9.4.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 나. 쟁점법인은 BBB에게 대여한 OOO원 중 미수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쟁점법인) 패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9.18. 선고 2018나2059534 판결)하여 2019.10.11. 확정되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외 2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5.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여한 것으로 귀속자가 분명하다.

(1) 2022.8.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2016년 자금 대여 당시 쟁점법인의 회장인 CCC과 부회장인 D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CCC 및 DDD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지만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CCC 및 DDD임이 밝혀졌으니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쟁점법인에 발송할 예정이며 이 자료 또한 추후에 제출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과 인정상여 명세서 등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은 위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다른 경영진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BBB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며 대여금상환 청구소송를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에서 패소한 후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소득처분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2021.9.3. 수정신고하였다. <표> 수정신고내역

(2) 쟁점법인(원고)은 2017.11.27. BBB(피고)를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쟁점금액 및 그 이자 상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법인계좌에서 자기앞수표가 출금된 것만으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2018.9.13. 선고 2017가합27703 판결), 쟁점법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9.9.18. 선고 2018나2059534 판결)되어, 2019.10.11. 쟁점법인 패소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회장인 CCC과 부회장인 DDD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 검찰 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회장인 CCC과 부회장인 DDD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쟁점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과 인정상여 명세서 등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