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5중3144 / 조심2010중2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10월경에 설립되어 OOO에서 제빵‧제과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2.부터 2022.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 및 OOO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위에 임차인 AAA가 운영하는 OOO가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건물신축비용 OOO원을 임대차계약 기간(2018년 2월부터 108개월)으로 안분하여 2018~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선수임대료 OOO원(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 등 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1> 2018년 제1기 ~ 2021년 제2기 쟁점선수임대료 내역 ㅇㅇㅇ <표2> 쟁점선수임대료 관련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은 BBB[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이하 “BBB(배우자)”라 한다] 소유의 OOO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법인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을 BBB(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건물신축비용 OOO원에 대하여 2020년 제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 OOO원을 가산하였고, 임대차계약 기간(2020년 5월부터 360개월)으로 안분하여 2020‧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선급임차료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였으며, 아래 <표4>와 같이 2018~2021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유보)하였다. <표3> 쟁점선급임차료 관련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 ㅇㅇㅇ <표4> 감가상각비 계상분 부인액 ㅇㅇㅇ
(3) 청구법인(대표이사 CCC)은 AAA 주식회사(CCC이 100% 지분을 보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농‧축산물 구입과 관련하여 계상한 선급금(2017~2021사업연도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업무 무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각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쟁점인정이자 및 쟁점지급이자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8.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표7>과 같이 2018년 제1기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6> 법인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7>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①건물의 설치비를 선수임대료로 보기 위해서는 ① 임차인이 설치비를 부담하고, ②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③ 쟁점①토지를 무상 사용해야만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쟁점①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쟁점①건물 소재 쟁점①토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과 건축비 간 상호 대가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OOO원과 OOO원)를 받고 있고, 쟁점①건물의 건축설계비 등 제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명도하지 않고 멸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건물의 건축비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정상적인 토지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건축비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심판 결정례(국심 2005중3144, 2006.5.16., 조심 2010중2516, 2010.12.31.)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97, 2014.10.1.)를 보면, 청구법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임차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임차인의 약속된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의 건축비와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①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쟁점①건물의 재산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제소 전 화해조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제소 전 화해조서 내용은 임차인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10년 뒤 멸실하고 퇴거할 것을 서로 합의한다는 것인데, 임차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 계약종료 시 임차인의 쟁점①건물 멸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쟁점①건물을 임의로 강제철거를 할 수 없어 사전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일 뿐이다.
3. 비록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지만, 쟁점①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권리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고, 쟁점①건물의 사용에 따르는 제반비용 및 공과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①건물 사용 시 수리할 부분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임차인과의 법적 문제 발생 시 청구법인의 토지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취득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쟁점①건물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쟁점②토지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②건물의 설치비를 선급임차료로 보기 위해서는 ① 임차인(청구법인)이 설치비를 부담하고, ②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하지 않고 임대인(BBB, 배우자)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여, ③ 쟁점②토지를 무상 사용해야만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②건물 설치 이전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쟁점②건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명도하지 않고 멸실이 예정되어 있어 쟁점②건물의 건축비와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임대인의 정상적인 토지 임대차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사례와 예규를 적용하여 단편적으로 건축비에 대한 선급임차료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심판 결정례(국심 2005중3144, 2006.5.16., 조심 2010중2516, 2010.12.31.)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97, 2014.10.1.)를 보면, 청구법인이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차료를 지급받으면서 임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건물을 설치하고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임차인이 해당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임대인(BBB,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임차인(청구법인)의 약속된 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명의변경에 불과하다.
1.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지만, 쟁점②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과 권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②건물 사용 시 수리할 부분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하고 있다.
2. 임대인인 BBB(배우자)가 쟁점②건물을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쟁점②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를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3.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②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건축비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
(3)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주력 제품은 애플파이 등으로 사과 등이 가장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를 통해 사과 등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원재료 조달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켜 소비자에게 애플파이 등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쟁점선급금이 특수관계법인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것이 연도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3. 또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60% 이상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자금으로 품질 좋은 원재료(사과 등)를 공급하여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여 주문을 받는 것인바,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쟁점선급금 회수가 지연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10호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수관계법인이 과실수를 심고 과실을 재배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원재료는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농작물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제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거래에서의 제품공급, 대금회수개념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고, 농작물인 것을 감안하면 날씨 또는 기후, 병충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더욱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라) 따라서 쟁점선금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마) 설령, 쟁점선급금을 대여금 성격으로 보더라도, 쟁점선급금 중 실물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선급금의 감소분은 업무무관가지금금 적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선급금 거래 전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기중 적수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을 각각 적용하였다.
2. 쟁점선급금 중 기중 감소된 거래내역의 대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과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면세계산서, 과실 인수증,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거래처로부터 과실 등을 공급받아 감소한 아래 <표8>의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8> 기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사과 등) ㅇㅇㅇ
3. 즉 다시 말해서 쟁점선급금 중 실물 거래로 인한 회수가 아닌 자금 거래로 인하여 회수된 부분만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①토지 위에 임차인 부담으로 쟁점①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선수임대료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의거하여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건물 등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주에게 무상이전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설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설치가액을 임대차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나) 위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토지소유주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지, 아니면 향후 이전받을 때의 시가를 추정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국세청에서는 BOT방식(Build-Operate-Transfer)은 건설·이전·사용하는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휴게소 등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대법원2011.6.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실무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가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는 해당 명문규정이 2013.2.15. 신설되었다. (다) 기획재정부는 질의회신(법인세제과-316, 2014.5.15.)을 통해 2013.2.15. 개정 후에 성립된 계약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설치가액으로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0중2516, 2010.12.31., 국심 2005중3144, 2006.5.16..)와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97, 2014.10.1.)를 들어 쟁점건물의 설치가액은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심판결정례는 2013.2.15. 개정 전 성립된 계약 건으로 사업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시설물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는 OOO원에 해당하여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797)의 경우도 실시협약 체결(2010년 8월)이 개정 전이며 질의내용 자체가 토지소유주가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액이 토지임대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 건 쟁점에 원용될 수 없다.
(2) 쟁점①과 같은 이유로 쟁점②건물은 청구법인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주이자 임대인인 BBB(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청이 쟁점②건물의 신축가액(910,314,1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선급임차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주재료로 하고 있는 사과 등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리스크 감소 등에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논리라면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제3자와의 사과 구입 시에도 동일한 상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다른 농산물 구입처에 지급한 선급금은 거의 전무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 계산서 수취액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연평균 매입액은 OOO원이나, 청구법인의 선급금 계상금액은(최대 선급금 잔액 2018년 OOO원) OOO에 달하는바, 주재료인 사과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제3자인 매입처에게도 상기와 같이 매입액 대비 터무니없이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농산물 확보차원에서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농산물 매입액 대비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선급금 잔액은 2019년부터 OOO원으로(OOO원 반제) 본격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 기말에는 OOO원(OOO원 반제), 2021년 기말잔액은 OOO원으로 전액 반제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 매입이 큰 변동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선급금이 전액 상환되었다. (마) 선급금이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으로 상품, 원재료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선급금의 반제처리는 상품, 원재료를 실제 구입하는 시점에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급금의 반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19년 청구법인의 상기 선급금 계정별 원장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급금 반제액에 해당하는 금액(2019.1.10. OOO원, 2019.8.23. OOO원)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상품의 매입과는 상관없이 선급금과 반제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농산물확보 차원에서의 선급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자금대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 쟁점거래처의 운전자금이 부족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을 해주고 즉시 쟁점거래처는 인건비 등 각종 지출에 이용하고 있음이 전체 계좌거래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급금이 단순 자금대여란 사실은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과의 계좌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임차인이 임차한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토지 권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임차인)이 쟁점②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건물 신축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가산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계상한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토지(쟁점①건물 포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8.1.3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임차인은 쟁점①토지(OOO 및 OO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①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9.1.31.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을 하였다. (다) 쟁점①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는 청구법인, 허가일 2017.5.19. 착공일 2017.5.23. 사용승인일 2017.7.13.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취득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제소 전 화해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임대료(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가 주변 시세에 비추어 적정하다며 아래 <표9>의 주변 임대료 시세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토지 인근 임대료 시세 ㅇㅇㅇ (마) 위 <표9>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쟁점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②토지(OOO)의 임대차계약서(2020.5.11.)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BBB(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ㅇㅇㅇ (나) 쟁점②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의하면, BBB(배우자)는 2020.8.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를 BBB(배우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OOO원)을 하였다. (다) 쟁점②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BBB(배우자), 허가일 2020.3.18. 착공일 2020.5.4. 사용승인일 2020.7.16.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청장은 2017.6.9. 청구법인에게 쟁점②토지 위에 가설건축물(1개동, 지상 층 각 면적 389㎡, 연면적 760㎡, 조립식판넬, 임시사무실)의 축조신고 수리 알림을 통지하였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CCC은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10> 쟁점거래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선급금)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계상된 선급금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선급금 기초·기말잔액 ㅇㅇㅇ (다)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인정이자(OOO원)와 쟁점지급이자(OOO원)는 아래 <표12>, <표13>과 같다. <표12> 쟁점인정이자(OOO원) 계산내역 ㅇㅇㅇ <표13> 쟁점지급이자(OOO원) 계산내역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계산서 수취액은 총 OOO원이고, 그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연도별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산서 수취액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영업활동과 무관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선급금)을 보면, 선급금 반제액(2019.1.10. OOO원, 2019.8.23. OOO원)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상품의 매입과 상관없이 선급금이 반제되고 있어 농산물확보 차원에서의 선급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ㅇㅇㅇ
2. 쟁점거래처의 운전자금이 부족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을 해주고 즉시 쟁점거래처는 인건비 등 각종 지출에 이용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계좌거래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제4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임차인이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그 목적이 토지 권원의 확보에 있었고, 쟁점①건물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 후 원상 복구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신축가액(OOO원)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5항(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후불임대료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그 계약에 따라 쟁점①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쟁점①토지 및 쟁점①건물의 소유권자로서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임차인이 쟁점①건물을 철거 후 원상복구 내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무상 귀속하는 조건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쟁점①건물의 철거 후 쟁점①토지를 사용하거나, 쟁점①건물을 부동산임대업 영위 등에 사용‧수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쟁점①건물의 사용 내지 철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건물의 철거가 확실시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건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임차한 쟁점②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②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 후 원상복구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신축가액(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쟁점②의 경우도 쟁점①과 같이 쟁점②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계 시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임대인 명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 종료 시점에 쟁점②건물의 철거 후 원상회복 조건과 임대인이 원할 시 임대인에게 무상귀속 조건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은 쟁점②토지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쟁점②건물의 사용수익 내지 철거 후 원상복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토지의 임차인인 BBB(배우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배우자이고, 쟁점②건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철거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신축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가산세를 가산하고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제4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되,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계상한 쟁점선급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선급금을 계상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는 선급금 계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재료 등 매입대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맞춰 선수금이 반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선급금 계상은 원재료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한 목적 보다는 자금대여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 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 부칙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⑫ 사업자가 제22조 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5)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7.3.21. 법률 제14718호로 타법 개정된 것)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