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455 선고일 2023.07.19

상증법제41조의3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8·2019사업연도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보유한 주주로 쟁점법인은 주주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아니한 차등이익배당을 결의하여 2018.4.2., 2019.4.10. 및 2019.6.5. 청구인에게 OOO원, OOO원 및 OOO원을 각 배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초과배당을 통해 최대주주로부터 초과배당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따라 2022.9.15. 청구인에게 2018.4.2.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9.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쟁점법인의 배당소득 OOO원에 대하여 2019.5.3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9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에 대하여 2020.6.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초과배당금액(2018년 귀속 OOO원 및 2019년 귀속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당초 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 계산 시, 2018·2019년 귀속 실제납부세액이 각각 OOO원, OOO원임에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2019년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공제하여 실제납부세액보다 적게 공제하였으므로 실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이 실제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면 동일한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4) 즉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3항(2017.12.19.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3항(2016.2.5. 신설)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018.3.19. 개정)에 따른 율대로 공제하게 되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누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실제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5) 2020년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하여 소득세의 과다·과소공제를 방지하고, 실제소득세액을 정산(환급 또는 차액 납부) 하도록 한 것도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중 큰 금액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기에 이중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배당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법률에서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세시기의 차이로 증여세를 신고한 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제 납부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서는 증여세 신고 시 소득세 상당액과 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방식이 법률로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산하지 아니한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2021.1.1. 이후 초과배당분부터는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였으나, 개정 후에 발생한 초과배당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초과배당액의 귀속연도는 2018·2019년 귀속에 해당되어 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적법한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6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 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BBB)의 자녀로, 아래 <표1>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말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 간 관계 및 지분율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의 배당금 중 62.5%, 83.3%를 각 배당받았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과배당을 통하여 2018.4.2. OOO원, 2019.4.10. OOO원, 2019.6.5.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22.9.15.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표2> 초과배당금액 (다)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020년 개정세법 자료’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기획재정부의 ‘2020년 개정세법 자료’ 중 관련부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하지 않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실제 소득세 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는 방식이었다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하면서 초과배당으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되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환급 또는 차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쟁점법인이 차등이익배당 당시 적법·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당시 해당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아 법령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바,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폐지되거나 위헌판결 등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조세법령은 계속 유효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 점,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면서 소득세액의 과다·과소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소득세액을 반영 및 정산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8·2019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구 상증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