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하 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 ⑧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 제1항 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 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 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 ⑤ (생 략)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⑧ (생 략)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⑧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7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내용 이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적정하나, 개정후 규정을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미적용하여 청년상시근로자의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는바, 기재부예규등 참조하여 개정후 규정의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조회해 보면, 개정후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ㅇㅇㅇ (3) 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석정비란에 게재된 기존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위 기존예규는 ‘삭제 (해석)사례’로, 아래의 기재부예규는 ‘유지(해석)사례’로 게재되어 있다.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기재부예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액공제의 대상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수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개정 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후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8․2019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후 규정을 2019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