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436 선고일 2023-07-03 조세심판원

[요지] 98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까지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1998.6.12.부터 OOO 대 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년 경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8개월 간 운영한 사실이 있긴 하나, 그 후 자녀의 임신, 배우자의 외도,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 등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여 AAA 및 BBB 등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을 뿐이다. (가) 청구인은 1998.6.12. 경 전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어느 날부터 가게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팠고, 결국 쟁점사업장은 전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던바 2001.12.20. 경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쟁점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던 전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 집을 나가버렸고, 2001년 4월 경 출산한 자녀 CCC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가버리는 일이 비일 비재하여 한시도 CCC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처지였다. (나)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AAA를 알게 되었고, AAA와 2003년 경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관리ㆍ임차 형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구두 약정만으로 부동산 관리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안하였던바, AAA에게 찾아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AA는 2014.6.1. 경 마지못해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자녀 CCC은 수시로 집을 나가 실종되거나 절도행위를 하는 등 사고를 치고 다니던 중 우연한 기회에 탁구를 접하고 전국체전까지 출전하게 되었고,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야했던 각 시도에서 CCC에게 1년 단위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AAA에게 대여하고 CCC의 전국체전 출전을 위하여 OOO를 벗어나 OOO 등지를 옮겨 다녀야 했다(해당 시도의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1년간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합숙 훈련 등을 소화해야 했음). (라)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바, AAA 및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다.

(2) 다만,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청구인에게 부과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던바, BBB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세금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으로 BBB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금은 BBB이 납부해왔다. (가)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를 보면 BBB이 한 달에도 수차례씩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구인에게 월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BBB이 2020년 4월 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는 물론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자, BBB과 체결한 특약조건에 따라 BBB이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월 임차료와 미지급된 세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 및 과세관청의 납부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을 뿐, 청구인이 위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가) AAA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어느 순간부터 납부하기로 약정한 세금 및 월 임차료 등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AAA가 사용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통장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 및 월 임차료 등을 직접 납부하였는데, AAA는 오히려 청구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AAA의 고소로 청구인은 처벌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업자 명의까지 대여하였고, AAA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보면 청구인이 AAA, 그리고 AAA의 조카인 BBB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여 명의까지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또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년 6월 경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4년간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 왔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까지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왔다.

(2) 또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이 OOO원으로 시스템상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인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이것만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와 다르게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제세신고 내역, 쟁점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에 제출한 법원판결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6.1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한식업(업종코드: 552101)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대표자가 변경된 이력은 없으며, 2001.12.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가 2021년 제1기부터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1.12.10. 경 OOO서장으로부터 경 OOO원의 부가가치세 결정ㆍ고지서를 받고 별도의 불복없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까지는 자기 명의로 신고ㆍ납부하다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참고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BB으로, B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8년 12월 경 청구인과 BBB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2018.12.1.부터 2023.11.30.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되 제세공과금 등은 BBB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2018.12.1.∼2021.6.25.)을 제출하였고, 이 중 해당 계좌에서 BBB이 인출한 내역, 청구인이 직접 월세 및 세금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사적으로 인출해간 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CCC(OOO, 남성)은 장애 2급으로 수차례 실종되거나, 절도행위 피의자로 경찰서에 입건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장애인 탁수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년부터 OOO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AAA에게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였고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4.6.1. A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계약서 중 특약사항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의 내용 ㅇㅇㅇ

2. OOO 판결문(아래 <표4> 참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6.1. 경 AAA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장 관련 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약 OOO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OOO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표4> 청구인의 횡령죄에 대한 판결문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당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1998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OOO은행 통장까지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위 임대와 관련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은 청구인과 AAA와의 계약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없이 청구인과 BBB 간 계약관계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