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 변동내역,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17. 도소매업(의약품, 건강음료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 2022.8.24. 폐업하였는데,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 변동내역 ㅇㅇㅇ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관련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각 연도별 구체적인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경비계상액은 <별지> 참조)하였고, 처분청은 각 행위에 해당하는 가산세율 및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3>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청구인의 조세포탈행위 및 금액 ㅇㅇㅇ <표3> 이 사건 처분 등의 상세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매업체 및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 등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합계 OOO원(이 사건 현금매출액)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특히 2018년부터는 쟁점사업장의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중으로 작성ㆍ관리하면서 위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별도 금고에 보관하였으며, 해당 금고에서의 현금입ㆍ출 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하였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현금매출액 중 2018년 및 2019년 과세기간분의 경우 청구인이 별도의 전산화면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만들어 위 현금을 관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 과세기간분의 경우 별도의 전산화면을 만들어 관리하기 이전에 신고누락분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이 사건 현금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2022.4.7.자)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주-AAA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OOO원(쟁점판매장려금)의 현금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위 현금은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에 그 입출금내역을 기록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받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면서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금 입ㆍ출금을 관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에 쟁점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아래 <표5> 참조)를 작성ㆍ제출하였다 <표5> 2022.4.7.자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개의 거래처로부터 실물매입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쟁점가공매입액), 318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대금을 지급한 후, 직접 또는 직원 명의의 12개 차명계좌(아래 <표6> 참조)를 이용하여 위 대금 상당액(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상당액 차감)을 돌려받았고, 종합소득계산시 해당비용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표6> 쟁점가공매입액을 돌려받는데 사용한 차명계좌 ㅇㅇㅇ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장부에 경비로 거짓기장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받은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2022.4.7.자) ㅇㅇㅇ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허위매입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조세를 탈루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AA(OOO)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의 합계 OOO원(이 사건 신용카드허위매입액)을 청구인(쟁점사업장)의 매입내역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2. 조사청은 AAA(OOO)의 매입분을 청구인(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경비로 거짓 기장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거래한 행위가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 증빙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허위매입액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2022.4.7.자) ㅇㅇㅇ (사)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의 보관 및 작성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조사 내용, 청구인의 제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판매장려금, 이 사건 현금매출액, 쟁점가공매입액 등과 관련한 현금을 쟁점사업장[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는 ‘OOO, 2층 201∼204호’임]과 같은 건물 4층(청구인은 당해 4층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실용도로 사용하였음)에 소재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금고에 현금을 입출금할 때마다 수기로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에 기록하였다.
3.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의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2022.4.7.자) ㅇㅇㅇ
4.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와 별도의 장소에 쟁점판매장려금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행위는 쟁점판매장려금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동일지번의 건물 3, 4층을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은 취지의 반박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쟁점① 관련 청구인의 반박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7조의3 제2항 등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AA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의 입ㆍ출금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일 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쟁점판매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쟁점판매장려금을 세법상 적법한 경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장려금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입출금대장을 작성한 것이 판매장려금의 실제 입ㆍ출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여 과세관청에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소재지로 신고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있는 금고에 쟁점판매장려금을 보관하면서 청구인과 경리 여직원만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함에 있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30여개의 거래처들과 통정하여 실물매입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매입대금 상당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공경비계상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처들 명의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또는 인편으로 수취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약 OOO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행위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