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평가된 다른 다수의 감정가액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평가된 다른 다수의 감정가액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2.9.1.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의 시가를 AAA감정평가법인 및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청구법인은 2001.9.21. 설립된 건축공사 외 종합건설업 법인으로, 2020.7.30. OOO 토지(OOO 항만재개발 2단계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 일반상업용지 3, 4 토지로, 각 토지 면적은 6,885.9㎡, 7,234.7㎡ 합계 14,116㎡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수권리(이하 “쟁점토지 취득권리”라 한다)를 OOO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법인인 CCC㈜(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이하 “사업시행사”라 한다)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권리를 2020.12.21. 특수관계법인인 DDD㈜(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AAA감정평가법인과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그 거래일인 2020.12.21.을 “쟁점거래일”이라 한다)하고 해당 양도차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OOO(이하 “일상2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가액과 비교하여도 쟁점토지를 저가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수법인은 2020년 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당 OOO원)에, 2020년 10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FFF(2020년말 기준 청구법인 지분 70% 보유)로부터 일상2토지를 OOO원(㎡당 OOO원)에 매수한 바 있다. 일상2토지는 OOO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조성토지라는 점에서 쟁점토지와 동일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행정적 조건 및 2021년 토지공시지가 또한 유사함에도 평가선례 토지는 ㎡당 OOO원에, 쟁점토지는 ㎡당 OOO원에 매입하여 쟁점토지를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매한 것이 확인(아래 <표4> 참조)되므로, 청구법인은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유사토지를 ㎡당 OOO원에 처분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법인 소유 토지는 ㎡당 OOO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일상2토지 매매거래내역 비교 ㅇㅇㅇ (3) AAA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BBB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OOO의 적정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감정되었을 여지가 크다. (가) AAA감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기준법 계산상 OOO 토지를 평가선례로 적용하였고, 동 토지는 공시지가 OOO원, 기준시점 2020.8.16., 공시가 대비 평가차이 2.329배, 시가참고목적 평가사례로 선정의 객관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이 검토되나, OOO 토지는 OOO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에 따라 조성된 일반상업용지2 토지로서 쟁점토지가 동일한 항만재개발 2단계 조성토지인 점과 이용 용도가 일반상업용지로 동일한 점, 면적의 크기 또한 4,671.1㎡로 면적에 따른 비교열위가 현저히 적은 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요인을 0.698로 낮게 산정하여 쟁점토지가 OOO 토지보다 현저히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최종 감정평가액이 OOO원으로 산출되었고, 개별요인이 낮게 산정된 주된 이유를 보면 행정적 조건에서 OOO 토지보다 용적률 적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열세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대상토지들의 용적률은 동일한 것으로 검토(BBB감정평가서 참조)되어 OOO의 적정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게 감정가가 계산되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감정평가법인이 2020년 11월 수행한 사전견적 용역제안서상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이는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유사한 바 이를 통해서도 쟁점토지에 대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가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나) BBB감정평가법인은 공시지가기준법 계산상 OOO 토지를 평가선례로 적용했으나, 동 평가선례 토지의 평가목적이 ‘소송’으로 확인되고, 기준시점도 2019.7.23.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과도 1년 이상 격차가 존재하며, 3개 감정평가서의 평가선례·거래사례자료상 12개 사례 중 하위 3번째로 낮은 가액에 평가된 선례임이 확인되어, 시가참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하면서 시세평균 대비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소송선례가액을 적용한 부분에서 그 감정가액이 OOO의 적정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계산되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 AAA 및 BBB의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바와 같이 2개 감정평가서는 그 감정가액이 OOO의 적정시세 대비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을 여지가 커 보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요인·그 밖의 보정요인, 매매사례로 무엇을 적용하는지 등의 주관적 요인에 의해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담보목적 감정평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매매목적 감정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점이며, 따라서 AAA·BBB·EEE감정평가법인의 3개 감정평가액 중 EEE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만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과거의 전체 감정가액 중 AAA·BBB·EEE감정평가액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양수산부가 2020.6.8. 의뢰하여 평가된 GGG·HHH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OOO원 및 OOO원은 OOO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와 주무관청인 OOO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간의 총사업비 범위 내 조성토지 소유권의 정산을 목적으로 항만재개발사업 2단계 전체 조성토지에 대해 필지별 평가된 가액으로, 전체 필지별 사업시행사 공개입찰 분양가액(2020년 11월 개찰, 분양최저 입찰가)과 비교시 현저히 저가에 평가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비교가능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8.2.1. 사업시행사와 최초 체결한 ‘부동산매매예약’에 따른 취득권리에 갈음하여 2020.7.30. 쟁점토지 취득권리로 변경된 계약을 하면서 사업시행사의 공개입찰 예정가액이 아닌 총사업비 정산목적의 낮은 감정가액을 적용받아 그 혜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상과 같이 이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등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그 평가의 진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 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담보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을 포함한 3개 감정평가기관이 각각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EEE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 제1항에따라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사상업지역: 600퍼센트 이하
④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26을 적용한다.(2017.12.28. 신설) [별표 26]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62조 제4항 관련) (단위: %)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미만 720 540 430 70이상 ~ 80미만 780 585 60이상 ~ 70미만 840 630 50이상 ~ 60미만 900 675 460 40이상 ~ 50미만 960 720 490 30이상 ~ 40미만 1,020 765 510 20이상 ~ 30미만 1,080 810 540 10이상 ~ 20미만 1,140 855 570 10 미만 1,200 900 600 비고
1.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주택연면적 비율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분양 또는 임대하는 오피스텔 및 주거용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하 “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