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12.18. BBB㈜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동일 날짜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자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CCC과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AAA의 통화 녹취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CC(청구인의 배우자)과 AAA의 통화 녹취록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인 OOO과 OOO 계좌의 2015년도 이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나 AAA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이후 소득내역(근로 및 사업소득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DDD와 EEE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와 EEE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청구인 남편의 지인인 AAA에게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AA의 지인인 DDD와 EE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구인의 남편 CCC과 AAA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AAA이 ‘친구 와이프가 대표로 잠깐 돼 있었던 것 뿐이고, 업무를 한 것도 없다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 와이프가 대표이사로 잠깐 돼 있었는데’ 라고 언급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OOO(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내역과 현 대표이사인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