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408 선고일 2023.12.1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2.5.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년 당시 ㈜AAA의 실제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6. 테마파크 놀이시설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설립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5.4.22.부터 2018.7.25.까지 재직한 이력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1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 OOO원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자 2022.5.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이고, 청구인은 남편의 지인인 AAA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양도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경영 및 의사결정에 대하여 AAA의 참여정도가 확인되는 자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AAA이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AAA이 대표자임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 일 수 없다.

(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내용을 보면 2015.4.3. BBB에서 청구인으로 사내이사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그 귀속연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18. 선고 2016두57571 판결)에 따르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그 실질 대표자가 AAA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사유 및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과 AAA의 전화통화 녹취록만으로는 AAA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OOO 급여 이체내역이 없다는 점과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는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회사경영 및 의사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12.18. BBB㈜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동일 날짜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자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AAA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CCC과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AAA의 통화 녹취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CC(청구인의 배우자)과 AAA의 통화 녹취록 일부 ㅇㅇㅇ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 계좌인 OOO과 OOO 계좌의 2015년도 이후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나 AAA과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이후 소득내역(근로 및 사업소득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DDD와 EEE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와 EEE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6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청구인 남편의 지인인 AAA에게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AA의 지인인 DDD와 EEE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구인의 남편 CCC과 AAA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AAA이 ‘친구 와이프가 대표로 잠깐 돼 있었던 것 뿐이고, 업무를 한 것도 없다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 와이프가 대표이사로 잠깐 돼 있었는데’ 라고 언급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표3>과 같이 청구인이 2012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OOO(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내역과 현 대표이사인 AAA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