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 관련성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324 선고일 2023.03.27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은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공장)에 대한 분양권이어서 청구인의 업종(음식업)과 취득한 분양권(공장)과의 사업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9.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카페)을 영위하는 자로, 2021.3.11. 주식회사 OOO와 OOO에서 신축 중인 OOO 4개 호실OOO의 분양권(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의 분양권 매매로,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3.16.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분양권의 1차 중도금 납입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2021.10.25.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매입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OOO, 이에 기환급된 1차 중도금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1.12.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분양권의 2차∼4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고, 2022년 7월 쟁점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22.8.4. 쟁점분양권의 취득은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한다며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분양권의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9.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2021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각하)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12.9.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2021년 3월 도매 및 소매업(커피 및 차류 도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비스(일회용기 제작 및 디자인)업을 업종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후 2021.3.11. 업종추가한 사업을 위하여 쟁점분양권을 매입하고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상승으로 인해 잔금 납부 여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득한 가액 그대로 쟁점분양권을 매각하였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및 관련 집행기준 38-0-3(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21.3.5.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회용기 제작 및 디자인등의 업종을 추가(사업자등록 정정)하고, 그 이후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쟁점분양권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중 건물 공급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것으로, 2022.1.12. 1차중도금 중 건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이고 계약금도 동일한 취지이므로 청구기한(불복청구기간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경과 사유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분양권은 공장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분양권으로서 청구인의 음식업(카페) 사업의 재고자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분양권의 매입이 기존 사업장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정청구서 검토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용도를 물었을 때,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나 목적, 건물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규 사업장으로는 대출이 여의치 않아 쟁점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등 쟁점분양권의 취득 목적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뒤늦게라도 쟁점분양권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이후 2차∼4차 중도금 납입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업장 이전 및 확장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카페 업종 특성상 사업장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당초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 목적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쟁점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21.3.11. 쟁점사업장에 주업종인 ‘음식/카페’ 업종 외 ‘도소매/커피및차류, 도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일회용기제작및디자인’ 등 부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실제로 카페만 운영하였고 부업종은 사업자등록상 업종 추가만 되어 있을 뿐 부업종 관련하여 수입금액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쟁점분양권은 지식산업센터공장에 대한 것으로 음식/카페 사업의 이전 및 확장을 위한 용도로도 적합하지 않다. (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38-0-3)에 따라 기존의 쟁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집행기준(38-0-3) 제3호에서도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에서 동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업 여부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위한 사업의 종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분양권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 매입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2.9. OOO에서 상호를 OOO(쟁점사업장), 업종을 음식업(카페)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년 3월경 업종을 음식(기타음식), 도매 및 소매업(커피 및 차류 도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서비스(일회용기 제작 및 디자인)으로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11. OOO와 OOO 4개호의 쟁점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와 같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1차∼4차)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공급분에 대하여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2.6.28. 잔금지급 전 제3자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년 제1기 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분양권의 1차 중도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2021.10.25.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21.11.1.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매입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1차 중도금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 2022.1.12.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매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분양권 중도금 납입액(2021년 제2기 2차 중도금, 2022년 제1기 3차·4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으로 기재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신고하였다가, 2022.8.4. 처분청에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및 1〜4차 중도금 중 건물분 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을 재고자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매입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2021년 제2기분 및 2022년 제1기분은 거부처분하고, 2021년 제1기분 경정청구는 청구기한 경과 사유로 각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2022.1.12.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시점인 2022.1.12.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2.8.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1년 제1기(계약금),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분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입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되므로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대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분양권은 서울특별시 소재지에서 건축하고 있는 OOO에 대한 분양권이어서 청구인의 업종(음식업)과 취득한 분양권(공장)과의 사업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추가한 업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쟁점분양권이 2022.6.28. 분양권 상태에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분양권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