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318 선고일 2023.05.24

청구법인은 차용 약정서, 현금 거래에 의한 증빙 미비 등을 주장할 뿐,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6. 설립되어 OOO에서 제조/고철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22.5.9.∼2022.8.5.)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 및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0.12. 2020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 등록 없이 무자료 고철 등을 유통하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고철 등을 현금 매입하였기에 AAA에 공급할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현금인출 OOO원)에서 무자료 매입에 대한 현금매입분이 확인되고, 매출액 대비 매입 평균비율이 13%(동종 업종 매입 평균비율 50% 이상)로 매우 낮아 현금 무자료 매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AAA의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AAA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OOO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에 있고 미등록사업자가 사업장으로 무자료 고철 등을 싣고 오면 현찰로 지급하여야 하기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 AAA의 대표인 BBB를 찾아가 현찰로 돈을 빌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좌거래 내역상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반면, 채무상환은 계좌로 BBB 사장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인 점, 청구법인은 AAA과의 금전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금전 차입을 할 때마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었기에 당초 금전 차입약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단기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던 점, AAA의 대표 BBB가 작성한 수기장부(차입금)에 의하면 장부내역상 차입과 상환에 대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입과 관련된 금액도 기재되어 있어 금전대부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주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납품하였는데, 이에 대한 매입 물량은 일부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무자료 현금 매입도 있어 납품하기에 충분하였고, 운송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나 운송내역이 없는 점, 대금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날 상당 금액이 OOO의 CCC에게 입금된 것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입금액이 매출대금보다 큰 거래가 있는 것은 금전차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자금사정 등으로 미수금을 선수취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공단수지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상 대표자(DDD)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실사업자 AA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최종적으로 AAA 대표자 BB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법인과 AAA의 금전차용 주장은 개인 계좌로 거래된 금액, 금융거래상 정상 대차거래가 확인됨에도 현금 차용을 주장하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상차지 계근 내역이 없고,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송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AAA의 거래는 무자료매입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우회 거래를 통한 도관업체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익일 이후 OOO의 대표자 CCC의 개인 계좌로 반환되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매출대금 반환에 대해 2020년 OOO원 및 2021년 OOO원을 차용했고 이에 대한 상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차용하여 계좌 내역상 확인이 불가해 실제 차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차거래라면 수반되는 이자지급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별 등의 작업을 수행했다는 인건비 및 운송 관련 구체적인 증빙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일부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주요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1.4. AAA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21.1.31.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금전 차용에 대한 증빙으로 AAA의 대표자 BBB가 작성한 수기장부를 제출하였는바, 수기장부에는 손글씨로 ‘OOO’, 숫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내용이 차용 거래 내역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AAA의 대표자 BBB나 CCC에게 입금한 금액은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감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감액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3057, 2020.5.15.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처분청이 2022.10.12.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 및 OOO의 거래에서 매출대금의 반환 등 가공거래로 볼만한 여지가 충분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차용 약정서, 현금 거래에 의한 증빙 미비 등을 주장할 뿐,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