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299 선고일 2023.10.06

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부0299 (2023.10.06)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2.16. OOO에 소재한 불교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6.〜 2022.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① 2020사업연도에 도자기용 분말재료에 골분을 혼합하여 제작한 부처님형상의 도자기(이하 “쟁점불상”이라 한다) 분양의 매출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② 동 금액을 포함한 납골당 분양 수입금액 OOO원[OOO원(봉안함 수입금액) + OOO원(쟁점불상 매출누락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4.1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종교단체의 사찰 내에 설치한 쟁점불상의 대가(불상보시금)는 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라 종교활동에 해당한다. (가) 납골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불상은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기준 및 형태, 관리운영, 방법 등이 납골시설과 크게 다르다. 즉 절에 위패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불상보시금을 먼저 받고 평생제사(기도)드리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가 신도확보 차원으로 사찰운영의 기본경비 조달목적의 종교활동 일부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나) 보건복지부는 쟁점불상과 거의 같은 방법인 유골을 가공하여 보석형태(이하 “유골보석”이라 한다)로 만들어 종교시설 내 보관 관리하는 것은 장사법에 허용하는 장사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답변한바 있다. 사찰(절)에서는 유골보석을 다양한 형태의 불상 안에 넣어 보관·관리하므로 쟁점불상과 거의 같은 형태의 장례문화이다. (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설립목적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신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즉 사찰로 영가를 모심으로 새로운 신도가 유입되고, 신도가 확보되어야 불교가 전파되고 일반 시주금, 4월 초파일 연등, 49제 등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찰운영의 기본경비가 조달되고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 (라) 쟁점불상을 안치하고 1기당 OOO원의 대가를 받는다고는 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홍보비 등 직접경비(55%, 조사청은 2020사업년도 쟁점불상 수입누락액 OOO원, 직접경비손금추인 OOO원으로 판단한바, 경비율은 55.4%임)를 제외하면 사찰수입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OOO(법당)에 위패 안치시(평생무료 합동제사와 같음) OOO원(현재 OOO원)을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OOO에 위패를 모시고 대가를 받는 것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불상을 설치하고 실비보상적으로 받는 대가는 신도확보를 위한 종교활동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또한 납골당과 달리 쟁점불상을 모신 분은 연간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제사비용도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불상보시금을 1년으로 환산한 기도비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고 위패를 모신 사람의 1년 제사비(명절 및 기제사 각 OOO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므로 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불상이 설치된 OOO은 납골당이 아니라 기도처로 경내, 팜플렛 등 여러 곳에 표기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예시로 표시된 ‘납골당 운운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이 아니다. (가) 쟁점불상은 유골보석과 거의 같은 장례문화형태로 보건복지부는 유골보석이 장사법 제2조 에 규정한 봉안시설(납골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한바, 쟁점불상도 현금영수증의무 발행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가입대상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이 2019.2.12. 개정되면서 ‘묘지분양 및 관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세법이 2020.1.1. 시행될 때까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조력도 받고 있지 않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안내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다) 봉안함(납골당)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불상의 안치대가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불상의 분양·안치는 일반 유골함을 안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도들에게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분양하고 있어 사찰의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특허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불상은 그 형상 및 제작방법만 다를 뿐 봉안의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으며, 쟁점불상도 일반 유골함과 같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등 일반 유골함과 다를바 없다. 쟁점불상은 일반유골함의 문제점이 개선된 ‘유골함’의 발명인 것이 특허청 등록사항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골분과 혼합하여 만든 불상 형태의 유골함이라 하여 봉안시설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다) 종교단체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장사법 시행령은 봉안시설 설치기준으로 위생 및 장소, 주차장 등 시설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유골함의 모양 또는 크기 등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은 봉안시설이 아니므로 관할기관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다른 형태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봉안시설의 신고 유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판단이나 과세요건이 아니다. (마) 쟁점불상을 안치하고 받은 대가(1기당 OOO원)는 평생 제사비를 먼저 받은 것이므로 실비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은 2003년 납골당 설치 신고 후 신도를 대상으로 봉안당을 분양하다가 2009.12.31.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안당 분양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4,500기를 거의 분양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허가기수와는 별개로, 쟁점불상에 대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라는 홍보책자(팜플렛)를 제작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20건의 쟁점불상 유골함을 안치하였다.

2. 쟁점불상 유골함은 위패가 안치된 법당이 아닌 신관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으며, 일반 유골함보다 ‘높은 분양가’인 점을 제외하고는 단(段)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점, 부부단은 안치금액이 2배인 점, 장례지도사 등에게 홍보비 및 불상 안치에 따른 분양대행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기존의 일반 유골함과 동일하다.

3. 또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평생 제사를 지내주는 동일한 조건의 위패 안치금액이 OOO원인데 반해, 불상제작 비용 OOO원을 감안한다 하여도 안치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평생 제사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비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제사비용(실비)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불상을 안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유골함을 안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대행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40%를 지급하는바, 이처럼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수익 창출을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실비만을 받고 행하는 용역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②) 2020사업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가) 봉안시설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업종을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묘지 분양 및 관리업(96922)’을 묘지를 개발, 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년 일반 유골함 분양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법인(불교단체)으로 구분(신청)되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사업내용이 납골당을 운영함이 확인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일반 유골함의 안치ㆍ분양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나) 쟁점불상 형태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단지 유골함의 형태만 달리하여 봉안시설 분양의 수익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2020사업연도 쟁점불상 분양대금 OOO원의 경우도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불상이 안치된 OOO은 납골당이 아닌 기도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및 청구법인의 불복내역

(2) 청구법인은 2003.9.1. OOO구청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납골당을 분양하던 중 2009.12.31. 이후 일반인에 봉안당 분양을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4,500기를 거의 분양 완료하였다. OOO구청장은 2014.11.4. 청구법인의 “봉안기 추가 설치(1,450→4,500기)”에 대하여 장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년 봉안 공간이 부족하자 본관 옆 4층 건물(신관)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3개층(2층~4층)을 봉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신관 4층이 쟁점불상이 안치된 OOO(기도처)이라고 주장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청구법인 시설 현황 처분청은 신관 4층OOO뿐만 아니라 신관 2층·3층 및 본관에도 쟁점불상이 안치되었으며, 신관 2층에 2기, 3층에 7기, 본관에 5기 총 14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2021년 2월경 지방지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4,500기를 모두 분양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일반유골함 허가기수와는 별도로 쟁점불상을 제작하여 신관에 안치하고, 1기당 OOO원의 안치대가를 수령하고 있다.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불상의 안치기수(36기)ㆍ분양금액OOO에 대하여는 매출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일반인에게 ‘영구위패’를 분양하고 OOO(봉안시설 아님)에 안치, 설ㆍ추석, 음력 9월 9일 합동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안치대가로 약 OOO원을 받고 있다.

(5) 특허청장은 2019.4.22. “골분이 포함된 부처님형상 도자기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며 특허증을 발부하였다. 불상 제조와 관련된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불상은 일반 납골함의 문제점(심리적 거부감, 부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4> 불상의 특허 내용 제조방법을 살펴보면 도자기 소정 부위에 망자의 골분을 주성분으로 한 망자 상징물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하며, 도자기 내부에는 아래 <표5> 도면3 및 도면4와 같이 골분 또는 유골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쟁점불상은 특허받은 불상과 달리 골분을 도자기용 분말재료 등과 섞어 제작한다. <표5> 불상의 내·외부

(6) 쟁점불상 제조비용은 1기당 약 OOO원이며, 쟁점불상을 안치할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유골함과 마찬가지로 장례지도사 등에게 홍보비 및 수수료로 분양가액의 약 50%가 지급되고 있다.

(7)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유골보석이 장사법상 신고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한 해석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유골보석은 장사법상 장사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원회신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내용 (나) 처분청은 유골의 골분으로 만든 결정체는 장사법 상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표7> 유골의 골분으로 만든 결정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 (다) 청구법인은 OOO구청에 봉안시설 유골 안치 관련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구청은 2022.11.29. 유골에 속하는 보석 등의 결정체(사리)를 봉안시설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표8> 봉안시설 유골 안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이 설치된 OOO은 납골당이 아니라 기도처에 해당하며 이는 팸플릿 등 여러 곳에 표기하여 대외에 이미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표9> OOO팸플릿 (9)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개정되면서 별표 3의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추가하였다. 해당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9조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쟁점불상은 신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분양되고 있는 점, 쟁점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용도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의 대가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사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개정되면서 별표 3의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묘지 분양 및 관리업’을 추가하였고, 해당 법률 부칙 제1조 및 제9조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일반 유골함의 안치 및 쟁점불상을 분양한 결과, OOO원의 현금을 그 대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불상은 총 14기가 신관 4층OOO이 아닌 신관 2층(2기), 3층(7기) 및 본관(5기)에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이 설치된 곳은 OOO으로 납골당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17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⑤ 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건축물인 봉안당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9.24. 대통령령 제32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2. 사설봉안시설
  • 다. 봉안당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
  •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18. 2. 13.> 소비자상대업종 (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5. 그 밖의 업종
  •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0. 2. 11.>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된 것) 9692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묘지를 개발․분양 및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원묘지 분양 ․화장터 운영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