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2.16. OOO에 소재한 불교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16.〜 2022.2.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① 2020사업연도에 도자기용 분말재료에 골분을 혼합하여 제작한 부처님형상의 도자기(이하 “쟁점불상”이라 한다) 분양의 매출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② 동 금액을 포함한 납골당 분양 수입금액 OOO원[OOO원(봉안함 수입금액) + OOO원(쟁점불상 매출누락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4.15.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종교단체의 사찰 내에 설치한 쟁점불상의 대가(불상보시금)는 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라 종교활동에 해당한다. (가) 납골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하여야 하나, 쟁점불상은 장사법에 따른 ‘봉안시설’이 아니므로 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기준 및 형태, 관리운영, 방법 등이 납골시설과 크게 다르다. 즉 절에 위패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이 불상보시금을 먼저 받고 평생제사(기도)드리는 것이다. 이는 종교단체가 신도확보 차원으로 사찰운영의 기본경비 조달목적의 종교활동 일부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다. (나) 보건복지부는 쟁점불상과 거의 같은 방법인 유골을 가공하여 보석형태(이하 “유골보석”이라 한다)로 만들어 종교시설 내 보관 관리하는 것은 장사법에 허용하는 장사방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하여 답변한바 있다. 사찰(절)에서는 유골보석을 다양한 형태의 불상 안에 넣어 보관·관리하므로 쟁점불상과 거의 같은 형태의 장례문화이다. (다)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설립목적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신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다. 즉 사찰로 영가를 모심으로 새로운 신도가 유입되고, 신도가 확보되어야 불교가 전파되고 일반 시주금, 4월 초파일 연등, 49제 등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찰운영의 기본경비가 조달되고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 (라) 쟁점불상을 안치하고 1기당 OOO원의 대가를 받는다고는 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홍보비 등 직접경비(55%, 조사청은 2020사업년도 쟁점불상 수입누락액 OOO원, 직접경비손금추인 OOO원으로 판단한바, 경비율은 55.4%임)를 제외하면 사찰수입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OOO(법당)에 위패 안치시(평생무료 합동제사와 같음) OOO원(현재 OOO원)을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OOO에 위패를 모시고 대가를 받는 것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불상을 설치하고 실비보상적으로 받는 대가는 신도확보를 위한 종교활동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또한 납골당과 달리 쟁점불상을 모신 분은 연간 관리비를 따로 받지 않으며, 제사비용도 별도로 받지 않으므로, 불상보시금을 1년으로 환산한 기도비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고 위패를 모신 사람의 1년 제사비(명절 및 기제사 각 OOO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비’이므로 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불상이 설치된 OOO은 납골당이 아니라 기도처로 경내, 팜플렛 등 여러 곳에 표기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96922)’ 예시로 표시된 ‘납골당 운운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이 아니다. (가) 쟁점불상은 유골보석과 거의 같은 장례문화형태로 보건복지부는 유골보석이 장사법 제2조 에 규정한 봉안시설(납골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한바, 쟁점불상도 현금영수증의무 발행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가입대상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이 2019.2.12. 개정되면서 ‘묘지분양 및 관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세법이 2020.1.1. 시행될 때까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특히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조력도 받고 있지 않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이러한 안내가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다) 봉안함(납골당)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누락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①) 쟁점불상의 안치대가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불상의 분양·안치는 일반 유골함을 안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도들에게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분양하고 있어 사찰의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특허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불상은 그 형상 및 제작방법만 다를 뿐 봉안의 목적과 용도를 갖고 있으며, 쟁점불상도 일반 유골함과 같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등 일반 유골함과 다를바 없다. 쟁점불상은 일반유골함의 문제점이 개선된 ‘유골함’의 발명인 것이 특허청 등록사항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골분과 혼합하여 만든 불상 형태의 유골함이라 하여 봉안시설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다) 종교단체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장사법 시행령은 봉안시설 설치기준으로 위생 및 장소, 주차장 등 시설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유골함의 모양 또는 크기 등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불상은 봉안시설이 아니므로 관할기관에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불상’은 일반 유골함과 다른 형태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봉안시설의 신고 유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판단이나 과세요건이 아니다. (마) 쟁점불상을 안치하고 받은 대가(1기당 OOO원)는 평생 제사비를 먼저 받은 것이므로 실비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은 2003년 납골당 설치 신고 후 신도를 대상으로 봉안당을 분양하다가 2009.12.31.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안당 분양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4,500기를 거의 분양 완료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허가기수와는 별개로, 쟁점불상에 대하여 ‘새로운 장묘문화’라는 홍보책자(팜플렛)를 제작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20건의 쟁점불상 유골함을 안치하였다.
2. 쟁점불상 유골함은 위패가 안치된 법당이 아닌 신관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으며, 일반 유골함보다 ‘높은 분양가’인 점을 제외하고는 단(段)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점, 부부단은 안치금액이 2배인 점, 장례지도사 등에게 홍보비 및 불상 안치에 따른 분양대행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은 기존의 일반 유골함과 동일하다.
3. 또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평생 제사를 지내주는 동일한 조건의 위패 안치금액이 OOO원인데 반해, 불상제작 비용 OOO원을 감안한다 하여도 안치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평생 제사비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비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제사비용(실비)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하여는 지출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불상을 안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유골함을 안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양대행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40%를 지급하는바, 이처럼 고액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수익 창출을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실비만을 받고 행하는 용역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②) 2020사업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가) 봉안시설은 ‘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해당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업종을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묘지 분양 및 관리업(96922)’을 묘지를 개발, 분양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공원묘지 분양, 묘지관리, 납골당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0년 일반 유골함 분양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법인(불교단체)으로 구분(신청)되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사업내용이 납골당을 운영함이 확인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청구법인에 일반 유골함의 안치ㆍ분양대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나) 쟁점불상 형태의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단지 유골함의 형태만 달리하여 봉안시설 분양의 수익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2020사업연도 쟁점불상 분양대금 OOO원의 경우도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