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288 선고일 2023.08.07

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8.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1. 설립되어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거래처인 OOO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기업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 결과 OOO기업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로 되어있으나, 실사업자는 BBB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2.8.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기업과 거래하면서 OOO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업용 미싱기계 등 주요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명의의 통장사본을 수령하였으며, 매입대금을 OOO기업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기업으로부터 대표자 AAA의 도장이 날인된 공문을 수차례 수령하였다. OOO기업의 대표자 AAA는 외주품 납품시 납품물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품질교육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3.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1014), 2021.5.25. 처분청으로부터 AAA의 체납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는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거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주장한 바 없고, 명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채권가압류와 처분청의 추심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2) 처분청은 OOO기업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록에는 OOO기업의 대표를 BBB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BBB가 실사업자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는 OOO기업의 경영관리 내지 업무집행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후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다. 또한 AAA가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AAA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OOO기업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및 기타 보험료 문제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 사실확인서가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 조사 시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단순한 호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해당 사실확인서의 작성목적과 제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기업의 명의대여자인 AAA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OOO(BBB가 OOO기업 이전 운영했던 사업자)의 사장 BBB가 개인 채무 및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명의대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기업과의 회의록에는 OOO기업의 대표를 BBB로 기재되어 있고,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AAA의 진술서에는 BBB가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대여자인 AAA는 이부장으로 불리며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현장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기업의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기업의 명의대여자인 AAA가 날인한 공문 및 AAA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명의위장은 보통 명의대여자의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공문 또한 명목상 대표자가 날인한 것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BBB가 OOO기업 이전에 운영했던 OOO부터 현재 OOO기업까지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 주 거래처로서(OOO 및 OOO기업의 매출처는 청구법인 단 한 곳이다) BBB가 실사업자였다는 점을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기업과 거래 개시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AAA가 OOO기업의 명의대여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AAA가 작성한 진술서 및 BBB가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록,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1> AAA가 작성한 진술서 <그림2>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록 <그림3>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 (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였고, AAA가 대표로서 도장을 날인한 공문을 수차례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기업에서 발송한 공문,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 AAA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4> OOO기업에서 발송한 공문 (다)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 직원들의 명의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사실확인서의 용도 및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직원들 명의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림5>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경위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기업의 실사업자가 BBB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기업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OOO기업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