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8.1. 설립되어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거래처인 OOO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기업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 결과 OOO기업의 명의상 대표자는 AAA로 되어있으나, 실사업자는 BBB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22.8.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기업과 거래하면서 OOO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업용 미싱기계 등 주요 물적설비 및 인적설비를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및 사업자명의의 통장사본을 수령하였으며, 매입대금을 OOO기업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였고, OOO기업으로부터 대표자 AAA의 도장이 날인된 공문을 수차례 수령하였다. OOO기업의 대표자 AAA는 외주품 납품시 납품물량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품질교육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3.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수령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1014), 2021.5.25. 처분청으로부터 AAA의 체납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는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거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주장한 바 없고, 명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다. 청구법인은 법원의 채권가압류와 처분청의 추심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2) 처분청은 OOO기업에 대한 명의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록에는 OOO기업의 대표를 BBB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BBB가 실사업자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회의는 OOO기업의 경영관리 내지 업무집행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가 참석한 후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사업자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확대해석할 수 없다. 또한 AAA가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AAA가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OOO기업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및 기타 보험료 문제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 사실확인서가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인 조사 시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단순한 호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해당 사실확인서의 작성목적과 제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1) OOO기업의 명의대여자인 AAA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OOO(BBB가 OOO기업 이전 운영했던 사업자)의 사장 BBB가 개인 채무 및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명의대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기업과의 회의록에는 OOO기업의 대표를 BBB로 기재되어 있고, OOO기업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AAA의 진술서에는 BBB가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명의대여자인 AAA는 이부장으로 불리며 생산라인을 관리하는 현장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기업의 명의위장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기업의 명의대여자인 AAA가 날인한 공문 및 AAA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명의위장은 보통 명의대여자의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공문 또한 명목상 대표자가 날인한 것을 사용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BBB가 OOO기업 이전에 운영했던 OOO부터 현재 OOO기업까지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 주 거래처로서(OOO 및 OOO기업의 매출처는 청구법인 단 한 곳이다) BBB가 실사업자였다는 점을 모를 리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기업과 거래 개시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