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0226 선고일 2023.06.19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0.14. 청구인에게 한 2021.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원의 영업권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5.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2021.11.30.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30.∼2022.8.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로 운영하던 병원(이하 “OOO의원”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2021.05.19. 사망으로 인해 폐업이 된 이후에도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계속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OOO의원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22.10.14. 청구인에게 2021.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OOO의원 사업자명단 조회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개인사업체를 상속받은 경우에 초과수익력을 얻을 수 있는 영업권 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체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업등록정정신고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의원을 상속 받은 청구인은 의사면허가 없어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폐업 하였으므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영업권지속연수가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 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80대의 고령과 지병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의원을 개설할 형편이 안되어 실제는 월 OOO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므로 자본금(임차보증금, 시설비 등)을 출자한 사실이 없는 OOO의원의 폐업에 따른 영업권상당액을 청구인이 받을 수 없었음은 물론 임차보증금, 시설비 등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동일 장소에 동일한 상호로 의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영업권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속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영업권을 판매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해 1차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파킨슨병으로 거동을 할 수가 없는 사망 당시 만 85세의 고령자로서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OOO대학교병원과 OOO요양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중환자이어서 병원의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OOO대학교 진료 소견서 및 OOO요양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참조). 또한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OOO과 사업자등록지인 OOO의원은 승용차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서 물리적으로 출ㆍ퇴근하면서 진료할 수가 없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OOO의원의 사업자등록 변동 및 BBB(590830-1)의 급여 내역과 같이 사실상 실제 사업자인 BBB은 피상속인 이전에도 사업자 2명, 즉 의료법인 OOO의원(505-82-1**)과 OOO의원 CCC(391227-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료업을 하였고, 그 후 2019.5.29.자로 OOO의원 AAA(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21.5.19.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의료업을 계속하였으며, 피상속인 사망 후 2021.6.1.부터 2022.1.1.까지 DDD(490718-1**) 명의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22.1.1.부터는 BBB 본인 명의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BBB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첨부한 금융자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처분청이 영업권 지속연수가 5년이라고 보아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적법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OOO지점(계좌번호 356-1388--43)의 거래내역에 따라 피상속인의 급여 수령계좌(OOO은행 039-02-02-0)로 월 OOO원씩 이체되고 피상속인의 처 EEE의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356-1388--23)로 월 OOO원씩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EEE의 생활비로 이체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의원의 실제 주인은 BBB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월 OOO원은 의사면허대여에 대한 대가이지만, EEE에게 지급한 월 OOO원은 BBB과 피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병원의 경영부실로 인한 각종 미수금 발생에 대비하여 보증금조로 월 OOO원씩 피상속인의 처 EEE 명의 OOO계좌(356-1388--23)로 입금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매월 적립 하여 만일 추후에 OOO의원의 미수금이 발생 시에는 적립금액에서 미수금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시는 BBB에게 그대로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정기적금(OOO지점 354-2143-- 93)을 만기해지하여 2년치 원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다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DDD의 계좌로 연동하여 DDD(계좌번호 302-6679--21)에게 2021.6.28.자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OOO지점의 거래내역 확인증 참조).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 당시에 개설하여 현금입 출금카드와 통장을 실제 사업자인 BBB과 가족들이 관리하면서 의료업을 계속하였던 것인바, DDD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DDD이 피상속인의 OOO의원을 인수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인수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BBB을 대신하여 명의상 사업자 등록을 한 DDD이 피상속인의 처 EEE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월 OOO원씩 EEE 통장에 입금한 금액이 EEE의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측에서 약정대로 적립했던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반증이다. BBB은 외관상 2021.1.1. DDD이 폐업한 이후 즉시 본인명의로 다시 OOO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2021.10.7. 사망으로 인한 폐업을 하였는바, BBB이 사망한 이후에는 OOO의원은 아직까지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장소에서 의료업은 BBB을 끝으로 종료가 되었다(현재의 OOO의원의 현장사진 참조). BBB은 의사면허증이 있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O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이름을 바꿔가면서 본인이 사망시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피상속인은 OOO의원의 주인이 아니었으므로 상증세법상 영업권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라는 초과수익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전후 한 2021.5.6.부터 2021.9.10.까지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BB 가족이 사업용 계좌로 5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고 18회에 걸쳐서 OOO원을 출금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사업용 계좌에 BBB의 가족의 입출금한 내역 및 AAA의 예금 거래 내역서 참조). 또한 피상속인이 개업한 2019.5.29. 이후인 2019.5.22.부터 2019.9.3.까지의 기간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의 예금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직전 사업자인 CCC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019.5.31.자로 OOO원, 2019.6.20.자로 OOO원 등 총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5.19.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다음 사업자인 DDD에게 2021.6.25.자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7.26.자로 OOO원을 DDD이 CD기로 입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OOO원과 OOO원을 납부하였고, 2021.7.30.자로 BBB의 딸 FFF이 OOO원을 입금하여 국민건강보험료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남은금액 OOO원은 BBB의 아들 GGG에게 CD기로 이체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를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명의상 사업자들의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전 사업자 CCC 다음 사업자 DDD의 사업용 계좌도 실제 사업자인 BBB과 그 가족들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의를 빌린 사람들 이름으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는 BBB과 그 가족들이 현금입출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BBB과 그 가족들이 사용한 계좌인바, BBB의 자녀 3명은 FFF(980219-2**), HHH(990419-1**), GGG(040304-3****)으로 2021년 BBB이 OOO의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BBB이 피상속인과 DDD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신고한 급여액은 OOO원인데 비하여 신용 카드 사용액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GGG이 사용한 카드사용액 OOO원을 포함하여 BBB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총 금액이 OOO원으로 BBB이 OOO의원의 실제 주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BB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조). (마) OOO의원 소재지인 OOO의 소유자 III와 피상속인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OOO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BBB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OOO원은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건물주 III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체에 대한 금융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임대인 III에게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 결국 임차보증금 OOO원은 BBB이 OOO의원을 운영하던 초기부터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이고, 명의 대여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바꾸어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이며, BBB 측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하다. (바) 상기와 같이 처분청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쟁점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으나, 상속세 조사 시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에 대한 금융자료를 포함한 철저한 조사 결과에도 영업권에 관한 수익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건 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하겠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막연하게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에 대해 2차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OOO지점(356-1388-**-43) 계좌를 실사업자 BBB과 그 가족들이 가족계좌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일부 입출금 내역의 정황만으로는 가족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예금거래 내역서(2019.5.22.∼2021.9.10.)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기간은 2019.5.29.부터 2021.5.19.까지임에도 BBB과 가족들은 개업초기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5.19.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그 금액은 입금 33건 OOO원, 출금 98건 OOO원으로 병원의 지출해야 할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입금시키고 잔액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BBB과 그 가족들이 해당계좌에서 인출했음이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BBB과 가족들이 입금 3건 OOO원, 출금 8건 OOO원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OOO의원의 사업용 계좌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입출금이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실제 사업자인 BBB이 피상속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사망일 이후까지 피상속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사업용 계좌를 실제 사용했음을 나타낸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의사면허 대여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 월OOO원이 입금된 OOO은행 (039-02-02-0) 입금분 이외에 피상속인의 처 EEE 계좌(OOO지점 356-1388-**-23)로 매월 OOO원씩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입금한 금액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당초 주장했던 바와 같이 병원의 경영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조로 피상속인이 아닌 EEE 계좌로 입금하고 추후 병원경영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적립금을 그대로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2년치 적금의 원금 OOO원을 후임사업자인 DDD 계좌로 2021.6.28.자로 돌려준 사실은 금융자료로 입증이 된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그 금액을 병원 양도양수 관련 부분에 대한 거래로 보이며 미수금에 대비한 적립금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인바, 피상속인의 사업을 DDD에게 양도하였다면 DDD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양도하는 사람이 병원을 양도하면서 양수받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 전의 사업자인 CCC도 2019.5.31. OOO원, 2019.6.20. OOO원 등 OOO원이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경우도 피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면 피상속인이 CCC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반대로 사업장을 양도한 사람으로부터 OOO원을 받고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인수한 것이다. (다) 의료법이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행위가 불법행위라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상 명의대여 행위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은 이미 사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신고 자료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확인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용 계좌와 현금카드를 개설하고,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사업관련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바,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를 사업용 계좌에서 피상속인 개인 계좌로 매월 OOO원씩 송금하였으며, 부실경영에 대비한 보증금조로 매월 보낸 OOO원도 제3자인 EEE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다. (라) 피상속인이 OOO의원에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영업권이 존재할 수가 없었으나, 설혹 영업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단서규정인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OOO의원은 일신에 전속하는 의사면허가 있어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은 그 누구도 의사면허가 없고, OOO의원은 OOO 근처의 의료장비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동네 의원일 뿐으로, 83세의 파킨슨병 환자인데다 병원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는 명의대여자일 뿐인 피상속인에게 영업권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후 2021.6.1.자로 DDD 명의로 OOO의원을 개원하고, 2022.1.1.자로 BBB이 본인명의로 개업하였으며, 2022.10.7.자로 사망 폐업하였다는 사실도 처분청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왜 동일한 상호로 계속적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최근에야 청구인이 OOO의원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니 2023년 3월 현재까지도 OOO의원을 인수한 사람은 없고 장기간 폐문상태로 실사업자인 BBB이 사망한 이후에는 OOO의원은 소멸된 상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영업권 지속연수가 없는 사업체에 대하여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상증세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하나로 영업권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체가 폐업을 하면 그 이후의 초과수익력은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개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우 영업권 지속연수는 없을 것이다. 상증세법에서 영업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사업체가 비록 폐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업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체가 폐업된 후 꼭 상속인이 그 사업체를 물려받아야만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쌓은 노하우 등으로 이미 영업권이라는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재산적 가치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영업권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영업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운영하던 OOO의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상속인들은 의사면허가 없어서 OOO의원을 계속 영위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 지속연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의원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영업권은 지속연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체든지 법인사업체든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사업이 비록 폐업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5년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은 80대의 고령과 지병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었고 의원을 개설할 형편이 안되어 실제로는 월 OOO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법에 의거 의사면허 대여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의사면허 등 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월 OOO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대여하였고 누가 실행위자인지 밝히지도 않았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급여수령 입금계좌(OOO은행 039-02-02**-0)의 입금내용을 보면 월 OOO원의 입금자명이 피상속인 본인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OOO의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본인의 OOO 계좌(356-1388-**-43)에서 이체된 금액이다. 피상속인 명의로 OOO의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 본인의 사업용 계좌로 의료수입이 입금되며, 인건비 등 관련 경비가 지출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사업용 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 및 처 EEE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OOO의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부족한바, 의사면허 대여 진위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상속세로 과세할 것이 아니고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판매하였다는 자체가 쟁점영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어 상속이 되었다는 전제를 가정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쟁점영업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판매하여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상속세와 별도로 소득세법에 의거 실제 초과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건과 별개의 사항이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폐업된 이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운영한 OOO의원의 영업권을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의원의 실사업자는 BBB으로 피상속인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법에 의거 의사면허 대여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실사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BBB 또한 2022.9.22.자로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의사면허에 의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월 OOO원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039-02-02**-0)계좌의 입금내용을 보면, 입금자명 피상속인 본인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OOO의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본인의 OOO 계좌(356-1388-**-43)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 EEE에게 지급한 월 OOO원은 매월 적립하여 추후에 OOO의원의 미수금 발생시 미수금 정리하고 잔액에 대해 실사업자인 BBB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피상속인 사망 후에 정기적금 해제하여 2년치 원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다음 명의자인 DDD 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EEE의 생활비가 아니라 약정대로 적립금을 돌려주었다는 반증이라 주장하나, 미수금에 대한 적립금을 OOO의원의 대표인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처 EEE에게 이체할 이유가 없고, 실제 약정이 있다면 약정대로 적립금을 BBB에게 이체해야 함에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OOO의원의 대표자인 DDD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로 보아 이는 병원 양도 양수 관련한 부분에 대한 거래로 보이는 등 미수금에 대한 적립금이라는 근거 없다. 청구인은 명의를 빌린 사람들 이름으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를 BBB과 그 가족들이 현금입출금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가족계좌처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용 계좌의 일부 입출금 내역의 정황만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BBB과 그 가족들의 가족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또한 BBB의 급여수준에 비해 BBB 본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사실이 BBB이 OOO의원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인용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실제 피상속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OOO의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상속인 본인 사업용 계좌로 의료수입이 입금되고 관련 인건비 등 경비가 지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사업용 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 및 처 EEE 계좌로 생활비 등을 이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나) OOO의원의 임대차계약서를 피상속인 외의 자가 작성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정당하다. 청구인은 OOO의원 소유자인 III와 피상속인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BBB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OOO원은 BBB이 OOO의원 운영 초기부터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일 2019.5.27., 임대인 III, 임차인 피상속인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대리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 OOO의원의 임대차계약서를 BBB이 작성하였다는 근거 및 BBB이 지급하였다는 임대차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 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받은 총재산 명세 신고내용 OOO (2) 청구인이 상기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보증금과 관련 임대차계약서 내용 OOO (3) 처분청의 쟁점영업권 산정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쟁점영업권 산정내역 OOO

(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OOO

(5) 청구인이 OOO의원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BBB이 OOO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급여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의 연도별 급여내역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처 EEE의 OOO지점 계좌(356-1388-**-23)의 2019.1.1.∼2021.12.31. 기간 동안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19.6.25.∼2021.5.25. 기간 동안 총 24회에 걸쳐 피상속인이 EEE에게 매월 OOO원씩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EEE은 동 금액을 매회 적금이체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확인증에 따르면, 2021.6.28. EEE의 OOO지점 계좌(354- 2143-**-93)에서 DDD으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사업용 계좌(OOO지점 356-1388-****-43)의 거래내역(2019.6.16.∼2021.8.5.)을 보면, 아래 <표7> ㆍ<표8>과 같이 BBB 가족은 동 기간 동안 OOO원(33건)을 입금하고, OOO원(98건)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표9>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고, 8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BBB의 가족이 피상속인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내역 OOO <표8> BBB의 가족이 피상속인 사업용 계좌에 출금한 내역 OOO <표9> BBB 가족의 피상속인 사망후 사업용 계좌 입ㆍ출금 내역 OOO

(8)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사업용 계좌(OOO지점 356-1388-****-43)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직전 사업자인 CCC으로부터 2019.5.31. OOO원, 2019.6.20.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2021.5.19.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다음 사업자인 DDD에게 2021.6.25.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7.26. OOO원을 DDD이 입금하였고, 2021.7.30. BBB의 딸 FFF이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21.8.5. GGG에게로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9) 그밖에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동일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OOO의원을 양수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원의 사업자등록 변동, BBB의 급여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은 80대의 고령이고 지병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서 의원을 개설할 형편이 안되어 실제는 BBB으로부터 월 OOO원을 받고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고, 상속인들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영업권지속연수가 없는 OOO의원에 대해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