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 의거 경정ㆍ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차별적인 과세대상 선정의 위법성) 세법의 집행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법 내용에 있어서나 그 적용에 있어서 공평(평등)해야 한다. 따라서 그 법적근거나 법적 규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즉, 법률에 의한 과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권리를 남용하여, 국지적이며, 제한적으로 과세를 함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과세처분이 될 것이므로 이 건이 과세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청구인이 확인해본 결과 이는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라 오직 OOO청 산하의 사업자에 한해서 외화환산이익은 무시하고, 매 사업연도에 외화환산손실로 계상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치한 결과로 세무공무원의 권리남용에 의한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인 위법한 처분이다. 이 건 과세처분은 헌법정신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조세법상 차별과세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하여 법률로서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법률의 규정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정명세서의 위법성) 소득세법 시행령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에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과세관청도 준수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정 서식인 조정명세서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대상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근거없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명세서는 집행명령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 서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위임없는 위임명령을 둔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다) (법령적용의 위법성) 법령은 국가의 의사표시이고 수많은 법령은 수미일관된 통일된 체계로서 질서가 있어야 하며, 상호간에 모순이나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계로 법령은 법규범으로서 존재근거에 따라 상호간에 위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같은 종류의 법령간에 상충이 생긴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법령(후법)이 먼저 만들어진 법령에 우선한다는 “후법우선의 원칙”(헌법재판소 2000.4.27. 선고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1151 판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외 다수)에 따라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보다 후법인 같은 조 제5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당연한바, 처분청이 적용한 같은 조 제3항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라) (법인세법과의 과세형평성 위배) 법인세법의 경우 동일한 과세소득이나, 단지 인격체의 차이에 불과한 법인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도 신고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취지는 외화평가손익은 기업의 자의적 계산이나 방법에 의해서 적정과세소득 계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따른 평가이익 내지 평가손실은 미실현손익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2010.2.25. 선고, 2009헌바92·1399 결정). 확정시점(실현주의, 권리의무확정주의) 혹은 인출시점이나 반제시점(현금주의)이라는 인식시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선택(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화평가손익의 인식시점을 선택하여 결산서류에 그 의사표시를 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우리나라의 소득과세제도(법인세, 소득세)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이익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소위 “간접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에 특례규정을 두어 소득세법상의 일반규정(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원칙) 보다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을 배제하고 일반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청구인처럼 2013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평가손익을 결산서류에 반영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2.25. 결정 2009헌바92·139(병합) 판결) (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특례적용)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의 구체적인 적용의 발현인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의 특례적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인세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야 한다. 둘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계속성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야 된다. 조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특례적용을 인용하려는 법규의 의도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조세법상 권리의무 확정주의나 취득원가주의 등의 객관성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특례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위법성)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에서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 에 따른 위임규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된 법규가 없으므로, 당연히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되는 것이며,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외화환산손익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에,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3조 나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는 한편,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동 조(제22조,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규정”으로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3조 나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별도의 “개별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같은 규정(제39조)의 제3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법령 개정 연혁) 소득세법에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이 도입된 것은 1994년이며, 외환환산손익에 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2008.2.22.에 삭제되어 2008.1.1.부터 시행하였고,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라는 규정은 2009.12.31.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하였는바, 2008.1.1.부터 2009.12.31. 사이에는 소위 “입법공백”이 발생하나,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위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개별규정”으로서 “외화환산손익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는 적법하고 정당하다.
(2)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아래와 같이 위법하다. (가)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한 결과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되었으나, 객관적·전문적인 견지에서 보아 이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 66 판결)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부터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여 왔으나,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으며, 2018년 소득세 정기조사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평가를 조작하거나 손익의 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다. 처분청은 법률의 단순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1중3228, 2021.11.30. 외 다수). (나) 또한, 가산세 계산과 관련하여 대상금액을 과대계상하거나 기납부한 가산세가 중복으로 고지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일수를 환급세액이 발생한 기한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고지세액(OOO원)에서 가산세(OOO원)를 차감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은 OOO원이 되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OOO원이므로 과대계상된 차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하고, 보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은 이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 납부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대상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2017년 귀속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2018년 이후 국세환급금과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일 현재까지의 일수를 적용함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0광38, 2020.7.21. 외 다수).
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상 고지세액(OOO원)에서 가산세(OOO원)을 차감한 과소납부세액 OOO원으로 계산되었으나, 2018년 및 2019년 귀속 환급세액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증빙불비가산세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외화자산평가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 의거 경정ㆍ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평가한 오류가 있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외화평가손익을 조정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하는 서식과 그 작성방법에 따라서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산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양식으로 본 건과 관련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은 “이 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법 적용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다. (라) 법인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마)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을 보면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의 적용 여지가 없다. (바)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항에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우리나라 세법 적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인적인 이론의 주장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개별규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5항의 “~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공백” 관련 주장은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며,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개별규정”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에 “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규정을 오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