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부-0221(2023.09.08)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요 지 ]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AAA의 실사주인 BBB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관련 대금을 쟁점법인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자(공급자)인 줄로 알았고, 그 사업장 현황 등의 전부를 확인하여 거래하기에는 거래구조상 불가능한 일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매입처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대비 총매입액이 약 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에게 총 OOO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수집 방법 또는 유통경로 및 재고물량이 충분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고철 등을 공급하면서 직접 계근하였다거나 운반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의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는 무자료로 수집한 모든 고철을 DDD[CCC㈜의 실사주]에게 매출하였고, DDD이 그 매출처와 거래단가 등을 직접 조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통합조사 당시 DDD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가 아닌 DD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사업자)를 쟁점매입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매입처 개업 당시(2018.8.30.)의 사업장소재지OOO가 제조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내로 고철을 수집?보관하는 야적장 및 계근기 등 상?하차 장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2020.6.18.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야적장은 같은 곳 OOO에 존재하면서 CCC㈜ 등 총 OOO개 업체의 공용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각각 확인한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등을 주의의무 등을 다하였다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실제 야적장 소재지가 달라 실제 공급자(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의심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 등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고철 등 관련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럽전용계좌로 송금?매입한 후 다수의 제강업체들에게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다) 쟁점매입처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대비 총매입액이 약 OOO%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총 OOO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공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상혐의 조사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는 OOO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야적장 등이 존재한 곳은 OOO이고, CCC㈜ 등 총 OOO개 업체의 공용사업장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랜카드 고유번호(Mac Address) 및 이메일 주소OOO는 CCC㈜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 BBB의 심문조서(아래 참조)상 쟁점매입처(BBB)는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을 CCC㈜의 소재지OOO에 계량ㆍ하차한 후 DDD[CCC㈜ 실사주]에게 이를 매출하였고, 이후 매출처에 대하여는 궁금해 하지 않았고 CCC㈜ 경리담당자에 의해 계량증명서와 통장에 입금된 상호로 매출처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CCC㈜의 실사주인 DDD은 OOO에서 쟁점매입처 및 CCC㈜ 등의 매출과 매입을 관리하고 그 배우자 OOO가 경리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착수 시 확보한 2020년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관련업체의 매출과 주요경비 등을 관리하는 등 CCC㈜의 경리담당자가 쟁점매입처 등의 무자료 매입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엑셀로 관리하여 DDD에게 보고한 것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의 조사종결 검토의견은 OOO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거나, 동 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대비 총매입액이 약 OOO%에 불과한 점,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총 25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수집 방법 또는 유통경로 및 재고물량이 충분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랜카드 고유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이 CCC㈜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의 이 건 법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 납품단가 및 납품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CCC(주) 실사주인 DD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이 쟁점매입처의 철스크랩전용계좌로 송금된 것 외에는 그와의 거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와 실제 야적장이 일치하지 않고, 그 야적장 소재지는 쟁점매입처 외에도 CCC㈜ 등이 공용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갖고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등을 살폈다면 실제 공급자(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의심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의무 등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