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216 선고일 2023-02-22 조세심판원

[요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기간이 속하는 사업기간 중 그 발행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동조사에서도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17. AAA(청구인의 외삼촌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합자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유증)받은 후, 2022.6.10.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쟁점주식 중 OOO주를 물납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2.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으로 물납하는 방법 외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고, 쟁점법인은 사우나‧찜질방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사업연도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바, 그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2021년 기준 총 자산 OOO원 중 부동산 가액이 OOO원으로 부동산 보유비율이 94%를 초과하고 있고, 그에 반해 채무는 OOO원으로 자산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나쁘지 않다. 또한, 2015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7년간의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 등을 비교해보면 2020‧2021사업연도만 결손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2022년부터는 찜질방을 폐쇄하고 OOO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매출액이 회복세에 있는 등 2020‧2021사업연도의 결손 발생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임에도 이러한 상황을 무시한 채 단순히 그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2020‧2021사업연도에 걸쳐 2년 연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임원들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로 모두 이루어져 있는 합자회사라서 그 임원들이 쟁점주식을 재매입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낙찰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쟁점주식은 공매를 통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6년에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으로 물납한 이력이 있는데, 그 당시 쟁점법인의 임원이던 청구인이 OOO 직원의 꾸준한 권유에 따라 4년만에 재매입한 이력이 있고, 이 건에서 청구인 본인도 쟁점주식을 물납했다가 재매입할 예정이나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금전적 여유가 없어 물납을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용할 경우 국고손실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거부한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부터 2년간 연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바 있고, OOO 또한 그러한 점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물납 여부에 대하여 부적정한 재산이라고 통보해 온 이상, 쟁점주식은 상증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을 OOO에 인계하고 이를 공매의뢰할 수 없다면 국세물납 미인도재산OOO으로 분류되어 처분청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쟁점주식을 관리‧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증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상속인은 이를 상속인들(배우자, 자녀 2명)이 아니라 조카인 청구인에게 유증(유언공정증서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1968.10.21. 설립된 후 2001.6.30. 운동설비 운영업, 사우나 및 기타 서비스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에 OOO과 같은 주식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정관상 쟁점주식의 물납과 관련된 내용은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2022.7.19. OOO에 물납대상재산 사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는 2022.8.3. ‘최근 2개년도(2020~2021년) 법인세법상 결손금 발생사실을 확인함’이라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물납증권 점검표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위 2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즈음 쟁점법인의 자산‧부채 총계는 OOO와 같다.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첨부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참고)인 까닭에, 쟁점주식은 OOO와 같이 순자산가치OOO로만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결손금 발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었다고 주장하며, OOO청장이 목욕장 영업주들에게 보낸 공문 3매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결손금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한 반면, 최근 매출액 증가 추세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이라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이므로 조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물납하려는 사람 사이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조세징수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물납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OOO,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쟁점법인은 사우나‧찜질방‧운동설비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주주가 청구인과 그의 부친 및 외삼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제3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족중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업종 또한 경기에 민감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결손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물납하기에 적합한 환가성이 높은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 청구인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20‧2021사업연도)동안 쟁점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이상, 쟁점주식은 상증령 제71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처분청이 같은 목 단서 규정에 따라 OOO와 공동으로 물납재산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또한 쟁점주식이 물납에 부적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유증을 받은 자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0391호, 2020. 2. 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 제8항, 제71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