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취소 및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211 선고일 2023-03-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월경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AAA(매수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국징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압류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24. 1 OOO 중 926/1167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 이하 “BBB”이라 한다)에게 양도(매매대금 OOO원)하고, 2022.3.21.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2.6.15. 위 양도소득세 무납부 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납부기한: 2022.7.15.)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2.7.21. 청구인에게 독촉장(독촉납부기한: 2022.8.5.)을 송달한 후, 2022.8.17.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1.1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기로 취소되거나, 매매대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ㆍ고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2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매매계약의 해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에 대하여 2022.11.15.,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2.1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2020년 말경 매수인 측(ccc)이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OOO)을 함께 매수하여 위 지상에 메디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설명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평당 OOO원(총 매매금액 OOO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 받아 주면 이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인 측의 말을 믿고 대출 및 부동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매수인은 2022.1.3.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22년 3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사업을 위한 공사 및 인ㆍ허가 절차 등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따라서 PF대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인접 부동산(OOO)의 소유자는 위 OOO 건물 신축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매수인측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여 2022.10.27. BBB의 대표자인 ddd와 남편인 ccc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이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2022.11.4. 매수인에게 사기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취소에 근거하여 2022.11.14. 처분청에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관련 압류처분도 취소(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2022.8.5.)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달리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요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압류는 정당하다.

(2) 형사판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2022.10.27.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경찰서에 ddd와 ccc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상태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명의는 현재 청구인 명의가 아닌 여전히 매수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제소하여 민사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민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매계약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OOO법원에 한 것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 또는 해제를 이유로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기로 취소되거나, 매매대금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취소 및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유권 변동내용 및 근저당권 설정내용 등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부 기재내용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22.3.24.경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2.7.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고지 세부내용은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고지 내용 ◯◯◯

(3)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2.7.21. 청구인에게 독촉장(독촉납부기한: 2022.8.5.)을 송달한 후, 체납된 국세를 보전하기 위해 2022.8.17.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2.11.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사기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채무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BB에게 발송하였고, 추가적으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2021년 12월경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BBB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부동산의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압류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