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0192 선고일 2023-04-27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ㅇㅇ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중3403 / 조심2012서5382 / 조심2010구0104

[주 문] OOO서장이 2022.9.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3.27., 2018.3.29. 대출받은 OOO원이 2019.5.28.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및 청구인이 해당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이자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5.10.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19.5.28. OOO 313-5 소재 주택 등 총 3채의 주택과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9.7.31.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매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산출된 2019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OOO원)에서 기납부세액(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환급세액으로 기재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4.18.∼ 2022.4.2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 결정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OOO원, 무기장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OOO서장은 당초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열거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제출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부동산의 매입금액과 부대비용’만으로 한정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재산세 등의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예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 산정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한 필요경비 외의 추가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장부를 기장한 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추계(기준경비율)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재한 매입비용을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쟁점사업의 실지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입비용 외에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자 하였다면 최소한 청구인의 계좌를 열람하거나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인에게 지급된 중개비용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노력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라) OOO서장은 당초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초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과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당초 결정내용을 경정하였다.

1. 소득세법령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같이 추계방식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장불성실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배제’ 등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추계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OOO서장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2019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탈루 또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2. OOO서장의 당초 결정이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사유인 탈루나 오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과세관청의 자기모순이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원칙 및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서장이 2020년 7월 14일에 한 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경정을 하는 것 역시소득세법 시행령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

(3) OOO서장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은 OOO서장의 결정내용을 신뢰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OOO서장에게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지조사에 의함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당초 추계에 의한 산정된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전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은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내역’을 보아도 적격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 비율이 청구인이 기재한 총 필요경비의 93.08%에 해당하는바, 추계에 의한 사업소득 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시 주요경비 외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빙수취 의무를 해태한 청구인이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 당시 대한부동산컨설팅 공인중개사무소를 영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중개수료를 지출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바로잡고자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의 경정소득률은 16.6%로 동일 업종 평균소득률 17.9%(1-단순경비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년에 차입한 OOO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자인 OOO의 필요경비로 이자비용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근저당권 설정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원을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동산매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사업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없다.

(3) OOO서장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환급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에 따라 증가한 산출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환급을 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금융혜택을 받았는바, 이를 추징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로서 2019.5.28.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제출하였는데, 해당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사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하고,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OOO서장은 ‘청구인이 기한후신고시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내용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상 주요경비(OOO원)만을 쟁점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OOO서장의 결정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서장의 결정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 처분청은 쟁점사업 외에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필요경비, 사업소득은 OOO원으로 보아 경정함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년에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19년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위해 OOO원을 대출받았다며 OOO은행 OOO 지점에서 발행한 ‘여신거래내역’ 2건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빙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여신거래내역 ㅇㅇㅇ <표6>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여신거래내역 ㅇㅇㅇ

(6) 쟁점부동산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내역 ㅇㅇㅇ

(7)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OOO은행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에게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가 어려운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조심 2010구104, 2010.11.3., 조심 2010중3403, 2010.12.31., 대법원 95누2708, 1995.7.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지출한 주요 매입비용이 확인되고, 쟁점사업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단순경비율(82.1%)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쟁점사업의 소득률(16.6%)이 동종업종 사업자 대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소득조사방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제80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데, OOO서장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OOO원) 및 대출받은 시기(2018.3.27., 2018.3.29.)를 감안하면, 해당 차입금은 청구인이 2018.3.29. OOO원에 구입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차입금의 사용내역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2서5382, 2013.9.3.)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원의 차입금 중 얼마가 쟁점부동산의 구입을 위해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이자비용도 쟁점사업의 2019년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인바, 2018년에 지출한 이자비용을 2019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2019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이자비용 중 얼마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및 청구인이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2018년에 지출한 이자가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OOO서장에게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사업의 2019년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바, OOO서장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 내용대로 사업소득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함으로써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