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하거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가이드를 지휘·관리한 사실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을 위한 조사 요청까지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하거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가이드를 지휘·관리한 사실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을 위한 조사 요청까지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2) 청구법인과 상위 및 하위의 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지급하였다. 또한, 각자 계약의 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모집·알선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위 및 하위여행사와 수취·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보따리상인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가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상당수의 하위여행사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사들까지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를 기초로 면세점들은 약정한 수수료를 최상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이를 정산서에 따라 중하위 여행사를 통하여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하위여행사들 중 일부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 전반에 걸친 거래행위들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와 중위여행사로서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송객수수료를 지급받아 정산해 주는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의 위치에서, 주식회사 AAA면세점 등에게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코드)를 중·하위여행사에 인계해주었을 뿐이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몫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여행사에 즉시 지급하는 역할 이외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 위치에서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의 면세점 쇼핑을 안내·알선하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나,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과 따이공의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본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타 여행사에 즉시 이체하였을 뿐이다.
(2) 특히 매출처인 DDD 주식회사는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부인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받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 역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부인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받았다.
(3) 또한, 청구법인과 OOO원을 거래한 주식회사 BBB여행사는 2018년 4월 설립된 후 2019년 1월 폐업하여 부가가치세약 OOO원을 체납중이고, 주식회사 CCC는 2017년 4월경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OOO원을 거래하였으나 2018년 5월경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약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는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수차례 조사를 위하여 통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까지 가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협력계약서(2017.9.1., 2017.10.3., 2018.5.1.)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9.1. 주식회사 CCC, 2017.10.3. EEE 주식회사, 2018.5.1. 주식회사 FFF와 중국관광객을 유치하여 면세점에서 쇼핑을 알선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면세점에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7.10.26. 주식회사 GGG로부터 OOO원과 2017.10.27. EEE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입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인 2017.10.27. 주식회사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면세점이나 상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른 여행사에게 즉시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코드)를 중·하위여행사에 인계해주었을 뿐 실제 송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 위치에서 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의 면세점 쇼핑을 안내·알선하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과 따이공의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역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문답을 위한 조사도 거부하였다. (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처인 DDD, 매입처인 CCC의 청구법인과의 각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BBB여행사, 주식회사 CCC는 현재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상황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매출처와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처인 DDD 및 CCC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DDD 및 CCC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그 외 주식회사 BBB여행사, 주식회사 CCC는 현재 국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상황인 점,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약간의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곧바로 매입처로 이체하는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등 실지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하거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가이드를 지휘·관리한 사실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을 위한 조사 요청까지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