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가전제품의 주요부품을 제조하여 OOO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서, OOO에 본사를, OOO에 생산공장(이하 “OOO”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에서 인력공급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그 특성상 직원 대부분이 생산직이고 회계․인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한데, OOO 외곽에 소재하고 있고 임금수준이 낮은 관계로 생산직원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인력 보충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와 같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나) 2020년 이전까지는 파견받는 근로자 수가 통상 2~3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기업들의 제품 해외생산에 차질이 빚어져 국내생산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고 주52시간근무제가 소규모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생산인력 수요가 급증한 반면 생산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 하반기 부터는 쟁점거래처로부터 파견받는 근로자 수가 약 40~50명 수준까지 급증하게 되었다(이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크게 증가).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고 최종 용역비를 송금하는 과정을 보면,
1. 생산라인에서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생산팀장이 사업부장(OOO책임자)에게 인원보충을 요청하고 사업부장의 승인을 거쳐 관리담당직원이 쟁점거래처에 인력파견을 요청하며, 인력파견을 요청받은 쟁점거래처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한 후 청구법인에게 근로자를 인계하게 된다.
2. 근로자를 인계받은 생산팀장은 파견받은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산라인에 배치하며 관리담당직원은 쟁점거래처에서 제출받은 파견근로자의 이력서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퇴근카드를 발급하여 근태를 관리하게 된다.
3. 관리담당직원은 출퇴근용 타임카드에 등록된 출·퇴근시간을 근거로 ‘업체별 파견근로자의 월별 근무현황표’를 작성하며 이를 근거로 파견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산정한 후에 파견근로자의 월급여 합계액과 용역제공수수료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익월 18일경에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용역비를 송금한다.
4. 아울러 청구법인은 항상 생산직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쟁점거래처에서 파견받은 근로자 중 근무태도가 성실한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면접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2) 세 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명의위장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명의위장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2014년 이전부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본통칙에 명백히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되어 있는 반면, 정작 거래처의 명의위장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명의위장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경우에 비추어도 불공평하다. 또한 명의상 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실사업자 명의로 결정·경정하면서도 명의상 사업자가 자력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상 사업자에게 환급하지 않음에도,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을 다시 불공제하는 것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7.10.12.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데(부가가치세제과-519), 이에 따르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인력공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설령 명의위장사업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은 위 기획재정부 예규를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인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 예규의 생산시점(2017.10.12.)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1(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시행시기 등을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위 예규가 공급받는자의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2014.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위 기본통칙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위 예규가 생산된 2017.10.12.에 이미 공급받는자가 명의위장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세법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2017.10.12.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용시점을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표자의 경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인력공급거래를 개시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파견근로자로부터도 소속회사가 쟁점거래처인지를 확인받는 등 다수의 타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당사자로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거래를 진행하였다.
2. 소수의 관리인력만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다수의 매입거래처(통상 100여개 이상)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규모상 쟁점거래처가 주요거래처에 해당되지도 않고 계약에 따라 파견인력을 원활히 공급받고 있어 거래내용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의 요구사항과 같이 타 거래처와는 별도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만 대표자를 면담하거나 경력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은 관리인력이 적어 거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1.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명의위장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의 OOO 총괄관리자인 사업부장 DDD 상무는 대기업 OOO(주) 등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거래 발생 2개월 전(2019.4.1.)에 입사하였으며,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는 생산팀장인 EEE 차장 역시 수년간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하다가 1년여 전(2018.7.1.)에 OOO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기에 쟁점거래처가 FFF의 명의위장사업체인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OOO에서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는 생산팀장은 10여년간 수차례 교체되었기에 설령 FFF이 쟁점거래처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청구법인과 10여년간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명의위장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용역대가를 선불로 지급하지 않고 인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후에 월별 근무내역을 정산해서 익월 18일경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후불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쟁점거래처에서도 파견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파견근로자들 역시 소속회사의 대표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등 거래 전 과정이 특이사항 없이 원할히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 한편 대표자를 면담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조사권한이 없는 납세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는지도 회의적이다. 조사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이 조사 등을 통하여만 알 수 있었던 사항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기관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민간의 거래과정까지 통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부당하다. 법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1년여 만에 폐업하고 업체별로 파견근로자 중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인력공급업체의 명의위장 사례를 모르는 청구법인과 같은 평범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거래처들이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사업양수도시 소속직원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쟁점거래처가 변경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사업자가 1년여 만에 바뀌었다는 등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의위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2.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실시한 세무조사시 FFF이 ‘청구법인은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체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FFF에 대한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진술 내용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제 발이 저려 본인 입장에서 추정에 의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여부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기에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FFF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정정하고 제세 경정하였고, ② FFF이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는 기존 본인명의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본인명의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조심 2017구1016, 2017.5.30.)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예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인 사례로, 명의위장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다르게 기재된 점을 고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공급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인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2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는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만, OOO과 OOO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 받았는데, 이는 차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를 구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직접 대표자를 만나 신분증, 명함 또는 경력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알아보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를 면담하거나 경력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① 쟁점거래처와 최초 거래 시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자 ②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한 자 ③ 그리고 용역공급 계약을 실제로 약정한 자가 누구인지 등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자가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FFF의 연락처로 파견 요청을 하였다.
3. 또한 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쟁점거래처 모두 단기간(1년 미만) 운영하다 폐업한 점, ③ 쟁점거래처의 개업과 폐업 시기가 겹치고 거래가 연속되는 점, ④ 처음 거래하는 쟁점거래처와 정식적인 계약서 작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거래를 시작한 점, ⑤ 각 거래처의 폐업전과 이후 새로이 등록된 거래처의 파견인력 구성이 67%의 비율로 대부분 동일한 점, ⑥ 조사청에서 실시한 FFF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FFF이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처가 대표자만 변경되는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인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후 근무내역을 정산하여 후불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FF은 명의위장 사실이 적발된 후 2020.4.28. OOO을 폐업하고 다음날인 2020.4.29. OOO를 2020.4.1.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20.4.1.부터 2020.4.28.까지 OOO이 인력 제공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4월 근무현황표상 사업자 상호는 OOO로 되어 있으며 4월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OOO의 명의로 수취하였다. 2020년 4월에는 OOO는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인력공급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시받아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상반된다.
5. 더욱이 청구법인은 2008년도부터 FFF(OOO)과 거래하였으며 이후 FFF의 명의위장업체와 10여 년간 거래하는 동안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거래전후 상황, 대표자의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실사업자가 FFF이며 쟁점거래처는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추정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사업자인 FFF과 직접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10여 년 전부터 FFF으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사실에 대해 의심한 정황이 있는 등 추정이 아닌 FFF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업체인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아래 <표2>)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FFF은 타인 명의를 빌려 인력파견업체 운영 후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되면 폐업하고 다시 타인 명의를 빌려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ㅇㅇㅇ (나) 조사관서의 FFF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2011년부터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FFF의 명의위장 사업장(쟁점거래처 포함) 현황(아래 <표3>)에 의하면, FFF은 본인 명의로 2006.9.23. 개업하여 2008.8.27. 폐업한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쟁점거래처의 파견근로자 월별 근무현황표에 따라 작성된 파견 인력 내역에 의하면, OOO, OOO 및 OOO의 각 파견인력 중 약 67%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거래처 파견인력 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며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파견근로자 월별 근무현황표(<표4>)’, ‘업체별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면접조서’, ‘사업자등록증 및 명의상대표자 통장 사본’, ‘창원공장 총괄관리자 사업부장 DDD 상무 등의 재직증명서(2019.4.1.〜현재)’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고 그 실사업자가 FFF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AAA, BBB, CCC)이 사실(실사업자 FFF)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업체인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서 공급하는 자가 명의위장사업체에 해당하는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FFF과 거래한 이력, 쟁점거래처의 반복되는 사업자등록․폐업․운영 형태, FFF의 진술 및 쟁점거래처의 파견인력 중복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FFF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을 제출받은 것 이외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면답하는 등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